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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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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9457-000 공고일시  2026/04/16 11:12
공고명 2026년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기술용역
공고기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수요기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공고담당자 서정훈(☎: 032-458-574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6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2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4/22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00,000,000 원
   
추정가격
181,818,182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22004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문화동 4층(송도동, 지타워) 

홈페이지 : http://www.ismartcity.co.kr 

 

용역입찰공고(긴급) 

 

총액입찰, 기술용역(적격심사), 지역제한 

 

 

 

□ 공고명 : 2026년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기술용역 

□ 입찰마감일시 : 2026년 4월 22일(수) 15:00 까지 

사각형입니다. 

 

인천스마트시티(주) 공고 제2026-14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기술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사업금액 : 금200,000,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가격 : 금181,818,182원(부가세 18,181,818원) 

       ※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16.(목) 20:00 ∼ 2026. 4. 22.(수) 15:00 

   바. 입찰집행(개찰) : 2026. 4. 22.(수) 16:00 예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상황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기술용역(적격심사), 지역제한(인천시)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반드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자로서 ‘단독        및 ‘공동수급자’는 아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분야, 업종       코드 3572)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1105, 전문설계 1종:1106, 전문설계 2종:1107)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전기설비부문, 업종코드 3570)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업종코드 1358)로 등록한 업체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       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       입찰의 대상)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과업수행을 위해 ‘단독’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정보         통신부문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최근 3년이내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리          지 등의 ICT기반 유사사업 실시설계 실적 보유업체 이어야 합니다. 본 용         역의 책임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설계 면허를 보유한 자로         , 100% 참여 가능 인력이어야 합니다. 

        ※ 인정실적 – 정보통신 분야 :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리지 등 ICT기반 설계 용역 

                   - 전기 분야 : KEC 준수 분전반/배전반 관련 전기설비 설계 용역 

        공동계약 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 시 첨부해야 하며,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수는 기획재정부회계예규 제2200.04-136-19호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하며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참여         지분율 또는 분담비율이 제일 높은 구성원을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안부 예규) 준수 

    ③ 공동계약의 유형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참가자 

        전원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④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계약의 유형을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 분담부분별 입찰참가자격 및 분담비율을 사전에 정하고 입찰         서류 제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공동이행방식’또는‘분담이행방식’은 허용,‘혼합방식’은 불허합니다. 

  라.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         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니한 업체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4. 21.(화)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가격 투찰 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기술용 

        역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시행]을 적용합니다. 

      ※ 투찰율(낙찰하한율) : 87.745% 

   라.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구성원 

        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상인 자 중에서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 

        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사. 부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참고 

 

[참고]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시행]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최근3년간 동일한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합계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용역별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용역평가비율 

  ‧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60% 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 미만 

점수 

10.0 

9.0 

7.0 

6.0 

 

10 

※주1) 

 참조 

2) 

경영 

상태 

가)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주2) 

 참조 

나)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다)재무평가 

 

 

10 

  ⑴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5.0 

:4.5 

:4.0 

:3.5 

:3.0 

(5)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최근연도 

    유동비율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 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 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 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5.0 

:4.5 

:4.0 

:3.5 

:3.0 

(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 

   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80 

※주3) 

 참조 

다.기술 

    인력보유 

   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4) 

 참조 

라.계약 

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주5) 

 참조 

 

 

100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인정실적 – 정보통신 분야 :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리지 등 ICT기반 설계 용역 

                  - 전기 분야 : KEC 준수 분전반/배전반 관련 전기설비 설계 용역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AA+,AA°,AA-에준하는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A+,A°,A-에준하는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B+,B°,B-에준하는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CCC+에준하는등급이하 

 6.0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8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스마트시티(주)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월~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 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우리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0%)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용역(과업, 설계서 등) 

사업본부 

박준규 수석 (☎032-458-5734) 

입찰(계약) 

경영지원본부 

서정훈 과장 (☎032-458-5741) 

전자입찰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마. 문의처 

     

【붙임 1】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상    호 : 

                          대    표 :                 (인)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붙임 2】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인천스마트시티(주)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서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리한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며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을 시행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일체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관련 직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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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 

                          대    표 :                 (인)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사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당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당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당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당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 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3】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스마트시티(주)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당사 근로자(이하 ‘하도급업체 및 이해관계자’포함)의 인권보호․인권증진․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 안전 및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론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인해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천스마트시티(주)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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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 

                          대    표 :                 (인)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붙임 4】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당사는 인천스마트시티(주)와의 계약을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당사 근로자(이하 ‘하도급업체 및 이해관계자’포함)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해 다음의 안전작업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안전작업수칙 > 

 1. 작업원은 안전관계 법규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 시에는 보호구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주위 환경은 항상 정리정돈 한다. 

 5.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절대 엄금한다. 

 6. 사전 승인 없는 화기 취급은 절대 금한다. 

 7. 작업 중 및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 금주를 지킨다. 

 8. 정해진 작업구역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9. 필요시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여 안전작업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며  

    계획된 안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10. 이외 불안전한 요소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0   .    .    . 

                

 

                              

                          상    호 : 

                          대    표 :                 (인)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