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2026-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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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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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업무용 차량 임차(렌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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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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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착수일(차량인수일)로부터 3년(36개월)
*차량 인수일은 출고기간에 따라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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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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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00원(부가세포함) *사업 완료 후 임차차량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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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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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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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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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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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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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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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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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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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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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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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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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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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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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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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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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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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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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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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필한 업체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마. 참고사항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각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에 의합니다.
2-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갖추더라도 동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낙찰자 결정 방법
3-1. 낙찰자 결정 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3-2. 본 공고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3. 단,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3-4.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보증금
4-1. 본 입찰 건은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입찰무효
5-1. 「국가계약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5-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6-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6-2.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 계약담당직원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6-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3. 입찰 제출참가자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7-4.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6.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감사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제1항
7-1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관련 사항
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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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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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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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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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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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3 에어 롱레인지2WD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해당 차량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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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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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권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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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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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능 및 보험 요구조건, 임차 요구조건 등 과업지시서 참고
나. 가격입찰: 요구한 차종(EV3) 2대(보험료 등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제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의 36개월 총액으로 투찰
※ 낙찰자는 계약 시 차종 및 산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다. 문의
- 사업 관련: 총무인사팀 02-6953–6158,
- 계약 관련: 회계팀 02-542-5634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6. 4.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