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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7775-001 공고일시  2026/04/16 10:56
공고명 남원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수요기관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담당자 양인국(☎: 063-620-686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6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2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1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4/2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0,900,000 원
   
배정예산
490,900,000 원
   
추정가격
446,272,727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7호 

 

『남원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남원시장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남원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  

  나. 위    치 : 남원시 관내 급수구역(월락・남원 배수지 제외) 

  다. 시행기관 : 남원시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마. 기초금액 : 금490,9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15. 18:00 ~ 2026. 4. 21. 12:00  

  사. 개찰일시 : 2026. 4. 21. 13:00 이후 남원시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 입찰을 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로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부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각 직무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별표 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과 [붙임2]와 같이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2 별표 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장비 보유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장비임대는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시 장비 실사 가능) 

    5)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 8에 따른 기술 인력은 대표사와 공동 참여사를 합산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참여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공동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 참여 권장 

  아.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따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가. 본 용역은 가격입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개찰1순위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여 2026. 4. 29. 09:00 ~ 18:00까지 사업부서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 남원시 오들 1길 56, 2층 상하수도사업소 급수시설팀 ☎ 063-620-6875) 

       ※ 제출시간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자기평가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포기서(별도 양식 없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용역참여 공문 및 용역참여 신청서 각 1부 

      -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USB 1매 포함] 

      - 자기평가서 1부(별권)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별권) 

       2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고, 5부는 별책으로 업체명을 미표기하여 제출 

      - 업무중복도 자료는 일반(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제출(USB) 

  다. 제출방법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제출 하여야 하며, 

      - 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기타 유의사항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ㆍ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책임기술인 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자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4)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야 하며, 공고 및「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하며,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작성안내서」는 조달청 및 우리 시 인터넷 페이지(https://www.namwon.go.kr/)에 게시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추가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공지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게재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예시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군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작성안내서」에 관한 질의는 개찰 후 별도 보 이후 3일 이내에 대표자 명의의 공문서로만 가능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별도 회신할 예정입니다. 

        

    9)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과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제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지침의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가격입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 후 적격심사합니다.
       낙찰자결정순서 :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사업부서)→적격심사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억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우리시에서 사전 평가한 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환산적용)와 입찰가격 점수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PQ에 반영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20%이상 

20%미만 

점 수 

3점 

1점 

0점 

  바. 공고일 전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 또는 타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사.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능력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만 자동추첨에 한함.)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 급수시설팀(☎063-620-687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