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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243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홈페이지: http://www.gd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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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설명서
[흥업 대학타운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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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공고 제2026-019호
『흥업 대학타운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흥업 대학타운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추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강원개발공사 사장
가.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흥업 대학타운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2)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1802번지 일원
3) 면 적 : 약 300,000㎡
4)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5) 용역예산 : 금271,700,000원(부가세포함)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본용역 6개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 12개월)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강원개발공사
다. 입찰예정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제안서(협상에 의한 계약) 제출 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2026년 5월 예정) *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가. 총액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동법 시행령[별표1.엔지니어링기술]에 의거 건설부문(①도시계획, ②도로·공항, ③교통, ④조경, ⑤상·하수도) 및 환경부문(⑥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규정에 의한 같은 부문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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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참여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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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 출 일 : 2026. 4. 30.(목) 10:00 ~ 16:00까지
2) 제출장소 : 강원개발공사(1층) 소회의실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외솔길 17(석사동) 강원개발공사
3)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 및 이메일송부 불가함)
나. 입찰참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 감증명서, 대표사 사용인감계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입찰참가자격 확인용)
-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직접증명서 첨부 및 신분증 지참)
- 보안서약서(공동수급시 참여업체 전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동수급시 참여업체 전부)
- 공동수급체 구성서류(대표자선입계,합의각서,공동수급표준협정서 각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가.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제안서(협상에 의한 계약) 제출 대상자로 선정하며 개별통지합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대상 제외함)
나. 추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을 통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마.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 할 경우에는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부(원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추후 제안서(협상에 의한 계약) 제출 시 인력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투입된 기술인을 동일하게 투입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 사망에 한하여 기술인 교체가 필요할 경우 우리공사의 허가를 득 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한 점수 이상(동등 이상)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 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며,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서식 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 증빙서류는 불인정 합니다.
카. 투입 예정 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 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 및 업무중복도는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사에서 참여해야 함.)
파.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하. 보충정보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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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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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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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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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재무계약부 (☎033-259-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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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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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개발사업부 (☎033-259-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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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불공정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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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안전감사실 (☎033-259-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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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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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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