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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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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8741-000 공고일시  2026/04/16 08:34
공고명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기본설계 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공고담당자 김은아(☎: 042-270-43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9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4-29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9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4/29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00,000,000 원
   
배정예산
2,300,000,000 원
   
추정가격
2,090,909,091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 - 863호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기본설계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기본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6. 

 

대 전 광 역 시 장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기본설계 용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사정교) ∼ 대덕구 오정동(한밭대교)  

  다. 용역내용 :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측량 및 토질조사 포함 ) 1식 

                 / 도로개설 L=7.6km 중 4.4km, B=20m(왕복4차로), 교량 2개소 

  라. 용 역 비 : 2,300,000천원 (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후 가격입찰 

  바.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4개월(420일간)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시행 기관명 :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 

 

3. 입찰 예정시기 : 2026년 5월중(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한해서 개별 통지합니다.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른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중 건설분야(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에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측량 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반조사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상기“다”항, “라”항(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은 과업특성 상 단계별 현장조사 및 설계 검토 시, 보완 조사 등‘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 제2항(공동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제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바. 상기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해당용역수행능력 65점, 지역업체참여도 3점, 경영상태 2점, 입찰가격 30점,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계약질서준수 △1.0점)하며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수 :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대 표 사 :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 선임  

          ※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를 우선적 선임가능  

     ① 분야별 지역업체 인정범위 

      - 도로 및 공항, 구조, 교통, 토질․지질, 측량, 지질연구조사 : 대전광역시 본점 소재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점소재 

     ②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 (적격심사 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③ 본 용역 업체별 과업 참여비율(지역업체 참여비율 적용) 

구   분 

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지질연구조사 

측량 

타당성 

평가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44% 

15% 

11% 

8% 

9% 

3% 

10% 

PQ적용 평가비율 

(업체 및 기술자) 

62% 

22% 

16% 

- 

- 

- 

- 

 

  사.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되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 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으로 참여시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분은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인원수 산정은 소수점이하 반올림 산정)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함 

     -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정보란에 공고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aejeon.go.kr 입찰정보란에 공고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공고)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입찰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① 일 시 : 2026년 4월 29일(수) (10:00 ~ 16:00까지) / 예정  

       ② 부 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6부[1부 회사명 기재, 5부 회사명 미기재〕 

             (원본 1부 평가서에 포함, 별도 사본 5부)  

       ③ 방 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전자파일*은 e메일((won4150@korea.kr) 제출) 

          *전자파일: 평가서(pdf),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pdf), 경력 및 실적 산출 요약(엑셀), 업무중첩도(pdf) 등  

     2) 구비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 

       ②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현황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각 1부. 

       ⑥ 공공측량업 등록증 사본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⑦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및 참가자 자격등록증 사본 각 1부. 

       ⑧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1부. 

       ⑨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위임장, 재직증명원(대리인 신분증 지참)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참고 

  다.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대전광역시 민원인 접견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2층 / 042-270-5903) 

      ※ 우편제출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6. 입찰참가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279호 / 2025.11.10.)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를 통해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PQ점수 87.50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라. 적격심사 세부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의 규정에 의하며,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경영 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중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의거 총액입찰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은 인터넷에 게시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참여업체 대표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재직중인 임․직원이 제출 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발주청에서 게시한 작성안내서(작성요령) 및 세부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여업체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바.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사.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발주청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자.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평가 기준에 따르며 공동도급 시 구성원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차. 수행실적평가서, 기술자평가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별도의 비용지원이나 보조는 없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타. 본 용역비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042-270-5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각 1부 : 별첨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기본설계용역 

질    문    서 

수    신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 

(Tel : 042-270-5903, 이메일 : won4150 @korea.kr) 

발    신 

참여업체명 

 

부  서 

 

성      명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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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기타사항 

※ 답변에 참고할 자료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