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제2026–1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목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다. 용역예정금액: 금5,125,800,000원(1차분 금1,30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 간(1차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간)
바. 입찰예정시기: 2026년 5월 예정(PQ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후 입찰에 참가할 자를 사전 심사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일정 점수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지하며, 2026. 5월 중 입찰을 실시코자 하니 전자입찰 개시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으로 등록한 자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를 권장함.
※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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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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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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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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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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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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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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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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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및 등록
1) 작성기준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함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자료 제출: 2026. 04. 27.(월요일) 14:00 ~ 17:00
3) 제출장소: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061-270-3537)
4)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E-mail, 팩스 등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8부(합본 2부, 별권 6부) * 별권 중 5부 업체명 미표기
- USB 1개(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기소개서, 업무중복도 파일 첨부)
※ USB에 담긴 파일은 평가서 제출일 오전까지 메일(eunhyang1101@korea.kr) 송부
6) 등록구비서류 : 평가서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아래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건설기술용역업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원본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7) 평가자료 작성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합니다.
8) 기술인 면접시행: 참여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불참석시 면접점수 “0”점)
9) 일반사항
-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시에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자료에서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 및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 득점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1사인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나. 우리 시에서 작성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참여기술인의 면접평가 일정은 우리 시에서 별도 통보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2조 제1항 내지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구성원 모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현장 상주기술인 업무중복도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 30일간(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의 철수확인서 첨부) 중복배치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해당 참여회사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PQ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용역의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기관 및 시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목포시 하수과(☏ 061-270-3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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