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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 용역
제안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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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대전광역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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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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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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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직업정보과 장학사 한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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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6-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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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기간 1
4. 사업내용 1
5. 사업예산 3
6. 입찰방법 3
Ⅱ. 제안 요청 내용 4
1. 준비과정 4
2. 국외인턴십(호주인턴십, 독일인턴십) 5
3. 연계프로그램(글로벌현장학습 연계 NCS전문교과교사연수) 11
Ⅲ. 과업수행(용역대행) 일반사항 15
Ⅳ. 입찰관련 일반사항 18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9
[붙임 1] 제안서 26
[붙임 2] 평가기준 43
[붙임 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47
[붙임 4] 2026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추진 일정계획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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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 용역
2. 사업목적
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직업계고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
나. 직업계고 학생의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한 역량강화
다.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한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 제고
3. 사업기간: 계약일 ~ 2026. 12. 29.(화)
※ 사전교육, 글로벌 현장학습 기간, 사업 결과보고 기간, 완수계 제출까지 포함
4.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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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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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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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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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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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취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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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과정
[2학년]
호주인턴십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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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턴십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 일시: 2026. 10월 중
- 대상: 특성화고 2학년 200여명
- 내용
·온라인 실시간 글로벌현장학습 직무교육 체험 프로그램
(5개 직종별 온라인 실시간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실시간 글로벌 적응력 강화프로그램
(호주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국외생활 및 안전 관련교육, 실시간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5개 직종×3시간= 총 15시간 운영(수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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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턴십
(호주 브리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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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현장학습 담당교사 워크숍
- 일시: 2026. 6~9월 중
- 대상: 담당교사 30명 내외
- 내용: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설명 및 현지 프로그램 안내
·안전·소양캠프
- 일시: 2026. 9월 중(1박 2일)
- 대상: 학생 30명, 파견교사 2명, 인솔교사 8명 내외, 담당자 10명 내외
- 내용: 안전 집중 교육(성폭력 예방, 심폐소생, 응급처치법 등)
·호주인턴십
- 기간: 2026. 9. 28.(월) ~ 11. 22.(일), 8주
※ 출국, 입국일은 항공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국가: 호주 퀸즐랜드 브리즈번시
- 인원: 학생 30명, 파견교사 2명(파견교사 1명은 2주간 파견)
- 주요내용
·직무영어교육(현지교육기관) 3주
·직무교육(현지직업교육기관) 2주 + 현장실습(현지업체) 3주
·문화체험 및 봉사활동(현지적응프로그램)
·호주취업연계지원
·현장점검 업무 지원
- 기간: 2026. 10월 중(5박 7일)
- 국가: 호주 퀸즐랜드 브리즈번시
- 인원: 단장 외 5명
- 과업내용
·교육청 점검단 현지 방문 시 업무 지원
·점검 일정 수립 및 통역 등 지원
※ 기간 및 인원은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성과보고회: 호주인턴십 운영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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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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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과정
[1학년]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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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독일취업설명회(학생 및 학부모)
- 일시: 2026. 7월 중
- 대상: 공업계열 직업계고 1학년 학생
ㆍ독일취업성공캠프
- 일시: 2026. 10월 중(2박3일)
- 대상: 독일취업 준비과정 2학년 학생 17명, 담당교사 및 담당자 3명
- 내용: 독일 기업 취업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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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턴십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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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업무 지원
- 기간: 2026. 6. 21.(일) ~ 6. 27.(토)
- 국가: 독일
- 인원: 단장 외 2명
- 과업내용
·교육청 점검단 현지 방문 시 업무 지원
·점검 일정 수립 및 통역 등 지원
※ 기간 및 인원은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안전·소양캠프
- 일시: 2026. 9월 중(4박 5일)
- 대상: 학생 8명, 파견교사 1명, 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 5명 내외
- 내용: 안전 집중 교육(성폭력 예방, 심폐소생, 응급처치법 등)
ㆍ독일인턴십
- 기간: 2026. 9. 28.(월) ~ 11. 8.(일), 6주
※ 출국, 입국일은 항공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국가: 독일
- 인원: 학생 8명, 파견교사 1명
- 주요내용
·직무독일어교육(현지교육기관) 3주
·직무교육(현지직업교육기관) 2주 + 현장실습(현지업체) 1주
·문화체험 및 봉사활동(현지적응프로그램)
·독일취업연계지원
·학생인솔 및 현장점검
- 기간: 2026. 9. 28.(월) ~ 10. 3.(토)
※ 출국, 입국일은 항공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국가: 독일
- 인원: 담당 장학사 1명
- 주요내용
·학생인솔, 현장점검, 현지 현장학습 환경파악, 유관기관 방문 등
※ 기간 및 인원은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성과보고회: 독일인턴십 운영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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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프로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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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현장학습 연계 NCS전문교과 교사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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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 글로벌 현장학습 연계 연수 운영
- 기간: 2026. 5. 25.(월) ~ 5. 31.(일)
※ 출국, 입국일은 항공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연수국가: 호주(브리즈번시)
- 인원: 단장 외 11명
- 주요내용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을 이해할 수 있는 연계 연수 구성, 학생 교육기관 방문, 학생 현장실습업체 방문, 기업 및 유관기관 방문, 학생 (직업)문화체험지 방문, 현지 취업 학생 간담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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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진행상황 및 현지사정, 항공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사업예산 : 880,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파견인원 변경 시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음
6.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Ⅱ. 제안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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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은 기본 경비로서 필수사항이며 이와는 별도로 앞의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필수사항 이외의 프로그램을 추가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인한 지연이나 계약 차질로 발생하는 손해,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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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과정
가. 호주인턴십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1) 입찰금액에 포함된 글로벌 현장학습 경비
- 현지 교육기관, 업체, 강사 섭외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 교육관련 영상 제작에 필요한 경비
2) 호주인턴십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경비별 요청사항
- 호주 브리즈번시와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직무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 2026년 10월 중, 분야별(5개 직무)×직무교육 3시간(1일×3시간) = 총 15시간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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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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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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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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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현지 직업탐방 & 취업자 인터뷰
(온라인Live)
·호주 현지 직무 영어교육 체험
(온라인Live)
·호주 현지 직무 교육 체험
(온라인Live)
·호주 현지 정보, 랜선 투어 등 적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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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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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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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
·호주인턴십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만족도 조사
나. 독일취업설명회
1) 입찰금액에 포함된 글로벌 현장학습 경비
- 장소, 차량, 강사 섭외 등 설명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 설명회 자료 제작에 필요한 경비
2) 독일취업설명회 경비별 요청사항
- 2026년 7월 중 독일취업설명회 운영 장소 및 차량, 강사료 등 포함
- 독일취업설명회 자료 제작 및 제공
- 독일취업설명회 운영결과 보고: 운영 결과 및 만족도 조사
다. 독일취업성공캠프
1) 입찰금액에 포함된 글로벌 현장학습 경비
- 장소, 숙식비, 차량, 강사 섭외, 자료 제작 등 캠프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2) 독일취업성공캠프 경비별 요청사항
- 2026년 10월 중 2박3일 운영(캠프 운영 장소 및 차량, 숙식비, 강사료 등 포함)
- 취업성공캠프 자료 제작 및 제공
- 취업성공캠프 운영결과 보고: 운영 결과 및 만족도 조사
2. 국외인턴십 (호주인턴십, 독일인턴십)
가. 입찰금액에 포함된 글로벌 현장학습 경비
1) (필수경비) 왕복 직항항공료, 학생거주비(기숙사) 및 식비, 파견교사 체재비(숙박비, 식비, 공무원출장비 중 일비), 현지어학교육비, 직무연수 및 현장실습비, 현지학생관리비, 차량지원, 현지 오리엔테이션비, 학생 및 파견교사 보험료, 현지변호사 선임비, 주말프로그램 및 문화체험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귀국 후 성과보고회 운영비 등
2) 호주인턴십 국내안전·소양캠프 운영비
3) 독일인턴십 국내안전·소양캠프 운영비
4) 독일인턴십 학생인솔 및 현장점검비
5) 기타 진행 비용을 포함한 일체 경비 포함
6) 중도탈락자 또는 중도귀국자 발생 시 개인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정산 반환
- 반환 항목을 기준으로 학생 귀국일 기준 일단위로 계산하여 산정
- (반환 항목) 교육경비, 학생거주비, 식비, 문화체험비
나. 국외인턴십(호주인턴십, 독일인턴십) 프로그램 경비별 제안요청 사항
1) 왕복항공료
- 왕복, 6~12개월 OPEN형식(수시 귀국 일자 변경 가능)
- 파견국의 비자 특성에 맞추어 항공권은 6~12개월 OPEN 티켓
- 항공사는 국적기 운행구간은 국적기 이용 원칙, 항공노선은 직항노선(인천~브리즈번, 인천~뮌헨 또는 프랑크푸르트)이 원칙, 모든 좌석은 일반석(이코노미)으로 함
- 항공요금과 TAX,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이 포함된 금액임
- 항공편은 전체인원이 일시에 탑승(왕복) 가능해야 함
- 항공권은 출국 1주일 전 제출되어야 하며, 왕복 기준으로 함
- 항공권의 일정안내,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 등을 대행하며 기예약된 항공권을 인수함
- 항공일정에 따라 예약 내용은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결정사항에 따라서만 조정할 수 있음
- 일정은 사업계획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학생거주(기숙사 및 등·하교 등 통학여건 조성) 비용 및 식비
- 학생거주지(기숙사) 소개비 : 최초 1회 학생거주지 소개비용 및 그 후 연수기관 및 현장실습 업체와의 거리 문제로 거주지 이동을 위한 소개비 포함
- 호주인턴십 8주간, 독일인턴십 6주간의 학생거주 실비(일체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없어야 함)
- 숙박(기숙사) 환경 내에서 현지언어(호주: 영어, 독일: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기숙사의 경우 2인 1실기준, 중급 이상 식사제공
- 기숙사의 경우 남・여를 구분・분리 배치 및 관리 가능할 것(동별 또는 층별 분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숙박 형태의 변경은 사전보고 후에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결정해야 하며, 임의 결정하여 배치할 수 없음(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일체 및 취사 가능 시설 완비)
- 숙박 장소는 사업과 관련한 교육기관, 현장실습업체와 1시간 이내 지역에 위치하여야 함(단, 현장학습 특수성에 따라 사전보고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학생 거주지에서 어학기관, 직무교육기관, 실습업체까지의 통학 제공
- 현장학습 기간 중 1일 3식의 식사(주말, 공휴일 포함)를 제공해야 하며 현지식으로 함
3) 파견교사(호주인턴십 2명, 독일인턴십 1명) 체재비 ※ 공무원여비규정 준수
- 파견교사(총 3명)의 숙박, 식비 제공 및 일비 지급
- 학생 숙박 형태 이상의 숙박 제공
- 호주인턴십 파견교사 1명은 2주간(출발일부터 2주간)의 체재비 제공
4) 현지 어학교육비
- 호주인턴십: 직무영어교육(3주) 운영, 독일인턴십: 직무독일어교육(3주) 운영
- 현지 어학교육은 원어민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어야 함
- 현지 어학교육시설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준 이상이어야 함
5) 현지 직무교육 및 현장실습비
- 직무교육 + 현장실습으로 운영(호주인턴십 5주, 독일인턴십 3주)
- 직무교육 및 현장실습에 필요한 재료비 등 일체 경비 포함
-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 있는 기업으로 단순 노동이 아닌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을 하도록 배치(음식점 서빙, 청소 등 단순직 절대 배제)
- 학생 평가표 체크 가능한 업체, 현장실습 종료 후 수료증 발급 가능 업체
- 현지 국가에서 허가받은 직무교육 기관이어야 함
- 업체와 학생 간 마찰로 인해 현장실습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업체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6) 현지 학생관리비
- 학생 관리직원(주·야간) 현지 배치(연락처 및 기업 근무확인서 등 제출)
- 관리직원은 학생 현지 핸드폰 개통 및 통장 개설에 대해 안내해야 함
- 관리직원은 교통편 안내 및 현지적응훈련(현지 도착 후 현지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해야 함
- 현지 주 1회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교육 등) 실시
- 관리직원은 체류기간 동안 통역 지원
- 업체(또는 관리직원)는 학생 비상연락망 구축 및 교육청 보고 체계 마련, 매주 교육청으로 보고해야 함
- 학생들의 일일현황 파악 및 주간 관리 현황 보고(개인별 일지작성 매주 제출)해야 함
- 파견교사 및 학생들의 관리(일지작성, 활동보고 등)를 위한 온라인 관리시스템 운영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법)
- 현장실습 기관의 학생 평가 자료, 결과물에 대한 사진·동영상 등 제출해야 함
- 향후 진로 상담 및 제반 문제 중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7) 차량지원비
- 출‧입국 왕복 차량(대전-인천공항) 지원
- 체류기간 동안 차량 지원(공항 픽업 및 체험활동 등의 단체 이동, 등․하교 등)
- 교육기관 및 현장실습 기관으로의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이 필요할 경우 승차권, 교통카드 등을 구입하여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함
8) 현지 오리엔테이션비
- 현지 도착과 동시에 현지 적응을 위한 안내 등 오리엔테이션을 추진
- 오리엔테이션 장소 사용료, 다과, 식비 등의 비용이 포함
9) 학생․파견교사 보험료
- 용역업체에서 일괄 가입, 보장항목, 보장금액도 명시해야 함
- 1인당 보험보상금액 및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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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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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액(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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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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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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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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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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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료(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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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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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료(국내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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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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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료(국내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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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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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료(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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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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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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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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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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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국내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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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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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국내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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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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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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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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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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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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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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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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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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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주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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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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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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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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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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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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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자기부담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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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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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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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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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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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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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천재지변 특별약관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현지에서 질병・부상등의 이유로 비용발생시 위탁업체에서 선지불(귀국 후 보험회사와 정산). 질병치료에는 감염병 관련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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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는 입찰금액에 포함된 경비이며 전원 가입해야 함(미포함시 위 조건 확인)
- 보험 가입 후 출국 7일 전까지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제출
- 보상범위 및 보상방법 확인 후 현지 병원 이용 시 보험처리절차 지원 및 대행
10) 현지 변호사 선임비
- 민․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현지 변호사와의 계약(협약) 체결
11) 주말 프로그램 비용 및 문화체험 비용
- 주말프로그램은 필수사항으로 문화탐방(유적지, 박물관 탐방 등), 사회봉사, 기업 탐방 등으로 구성
- 주말 등을 이용한 문화체험(호주: 7회 이상, 독일: 5회 이상) 및 방과 후 프로그램(체육활동 등) 제공
- 주말 프로그램 및 문화체험에 필요한 비용(숙박비, 차량임차료, 가이드 수수료 등) 포함
- 체육관 시설 이용을 통한 운동 프로그램 제공 시 체육관 이용료 포함
1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글로벌 현장학습 관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운영 비용 포함
13) 호주·독일 점검단 업무 지원
- 호주(2026년 10월 중, 5박 7일, 5명), 독일(2026년 6월 21일~27일, 3명) 점검단 현지 방문 시 운영 일정 수립, 통역 등 안내 지원
14) 귀국 후 성과보고회 운영
- 성과보고회(1회) 운영(장소 및 차량 임차, 동영상 촬영 등) 및 보고서(동영상 포함) 제공
- 학생 만족도 조사 및 취업 확약 결과 보고
15) 호주인턴십 국내안전·소양캠프 운영
- 해외 파견 전 1박 2일간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하되, 숙식, 장소, 차량, 강사료 등 포함
- 현지 문화의 이해 및 협동심, 애국심, 안전에 대한 교육 포함
-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 학생 및 파견교사, 인솔교사, 학부모 등이 포함되어야 함
16) 독일 인턴십 국내안전·소양캠프 운영
- 해외 파견 전 4박 5일간 36시간 이상으로 구성하되, 숙식, 장소, 차량, 강사료 등 포함
- 현지 문화의 이해 및 협동심, 애국심, 안전에 대한 교육 포함
-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 학생 및 파견교사, 인솔교사, 학부모 등이 포함되어야 함
17) 독일인턴십 학생인솔 및 현장점검비
- 참가자 1인, 2026년 9월 학생 출발일부터 4박 6일 일정
- 왕복직항항공료(인천~뮌헨 또는 프랑크푸르트)
- 체재비(숙박, 식사, 수행, 통역, 기사 및 차량지원비, 학생 교육기관 및 실습업체 방문비 등 일체비용) ※ 공무원여비규정 준수
18) 글로벌 현장학습 담당 교사 국내연수 지원
- 참가자 30여명, 2026년 6~9월
- 연수비(강사료, 대관료, 식비 등)
다. 기타 제안요청 사항
1) 학생 및 파견교사 안전관리
- 학생 및 파견교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교육청 담당자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
- 각종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여행자 보험 처리 등의 조치로 교육청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2) 관리직원 현지 배치
-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현지언어(영어, 독일어)에 능통한 학생 관리직원 현지 배치
- 현장실습 기업체 배치, 숙소배정, 안전사고 등 분야에서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관리자를 현지에 배치
- 주·야간 학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
- 학생이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학생과 함께 체류하고 아래 사항을 수행
·현지 교육기관 안내, 주변지역 안내, 유의사항, 교통편 안내 및 현지적응 훈련
·학생 안전관리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대책 매뉴얼 마련, 문제발생시 즉각 대응태세 마련
·연수기관 및 현장실습 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관계자 및 학생 면담
·현지관리 파견교사의 학생관리 관련 요구사항 즉시 수용
·현지 교육일정, 시간, 내용 변경시 변경사항을 파견교사에게 즉시 개별 보고
3) 인솔
- 출국 시 국내 집결부터 출국하여 대상 학생들의 숙소 배치 등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1인 이상의 수행안내원이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동행 관리
- 귀국 시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1인 이상의 수행안내원이 동행 관리
4) 장기 취업연계 계획
- 글로벌 현장학습 이후 취업을 위해 재출국하는 학생의 재입국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최대 1년)
- 현지 취업 가능 업체명, 취업처 확보 관련 증빙서류(취업확약서 등) 제출
5) 비자 관련 사항
- 비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교육기관연계), Working Holiday 비자, 현장실습 비자, 취업관련비자 등 학생의 신분과 파견목적(글로벌 현장학습)에 적합한 비자 발급을 원칙으로 함
6) 글로벌 현장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글로벌 현장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 위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교육청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교육청의 사정에 의하여 글로벌 현장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학생 선발 후 파견 시 학생 안전 및 입국 제한 등 파견 국가 및 도시 사정에 의해, 파견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글로벌 현장학습 일정 수행 업체는 글로벌 현장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글로벌 현장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7) 사고에 대한 책임
- 글로벌 현장학습 중 실습장 내 사고 및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교육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업체가 우선 부담하며, 단 한국에서 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음
- 글로벌 현장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 입원 등 치료 조치하고, 교육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업체가 우선 부담함
- 업체는 글로벌 현장학습 기간 중 상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 조사를 하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3. 연계프로그램운영(글로벌 현장학습 연계 NCS전문교과 교사 연수)
가. 입찰금액에 포함된 연수 경비
1) 운임, 숙박비, 식비, 입장료, 항공료, 유류할증료, 항공 수속 등 연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경비와 가이드비용, 알선수수료, 현지연수비, 여행자 보험(병원비・치료비 포함), 국내 사전교육 경비 등을 모두 포함
2) 연수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등) 모두 포함
※ 위 경비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개인 경비를 제외한 본 연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모든 경비를 포함
나. 연수 경비별 제안요청 사항
1) 숙소
- 호텔 등급은 해당 도시 근교의 조식 포함 4성급 이상(단, 공무원 국외여비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함)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2인 1실을 기준(다만, 단장 및 홀수인 경우나 성별 등에 따라 1인 1실 배정)
-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함
- 숙소는 반드시 영업・화재 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연수활동 목적에 부합되는 곳이어야 함
-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등이 있어야 하며,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전기안전 점검 상태 등)이 양호한 곳이어야 함
2) 식사
- 연수일정표에 따라 1일 3식(기내식 포함)을 적기에 제공(한화 기준 매식 30,000원 이상)
- 연수일정 동안 연수자에게 하루 생수 한 통 이상과 개별적 간식 제공
3) 교통
(버스)
- 대전-인천공항 왕복 차량 포함(계약상대자 직원이 반드시 동승)
- 현지에서의 차량운송은 연수국가의 보통 이상의 수준을 기준으로 함
- 현지 차량은 전체 인원을 한번에 여유롭게 수용(개인짐 포함)할 정도의 크기여야 함
- 현지차량은 공항 도착부터 출국 공항 이용시 까지 이용 가능해야 함
- 현지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
-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전염병 대비 1일 1회 이상 방역 실시
- 교통편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세금, 봉사료 포함)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
(항공)
- 항공이용은 국적기(ECONOMY 이상)를 기준으로 하고, 전체인원이 동시에 탑승(왕복) 가능해야 함 다만, 항공기 좌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외국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항공기 좌석을 확보하여야 함
- 항공요금과 TAX,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이 포함된 금액임
- 항공권의 일정안내,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 등을 대행하며 기예약된 항공권을 인수함
4) 보험
- 용역업체에서 일괄 가입, 보장항목, 보장금액도 명시해야 함
- 1인당 보험보상금액 및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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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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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액(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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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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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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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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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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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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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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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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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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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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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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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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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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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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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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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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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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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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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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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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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천재지변 특별약관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현지에서 질병・부상등의 이유로 비용발생시 위탁업체에서 선지불(귀국 후 보험회사와 정산). 질병치료에는 감염병 관련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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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는 입찰금액에 포함된 경비이며 전원 가입해야 함(미포함시 위 조건 확인)
- 보험 가입 후 출국 7일 전까지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제출
- 보상범위 및 보상방법 확인 후 현지 병원 이용 시 보험처리절차 지원 및 대행
다.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 사전교육(국내)
- 연수 일정 등 안내 및 분임 편성, 국외여행 관련 법령, 위생, 안전교육 등
-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에 참가하여 방문국의 기후, 언어, 문화, 기타 유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전교육 일시, 장소, 진행시간 등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추후 통지하며, 사업수행자는 그에 따라야 함
-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시 방문기관 정보, 사진자료 등을 포함하여 A4 5장 이상으로 준비
- 사전교육은 계약상대자 소속 정규 직원이 진행하되 가급적 동행 가이드도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소속 지원 및 동행 가이드 참석 명단과 교육자료는 사전에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함
2) 현장실습 현지업체 방문
-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현장학습 현장실습업체 방문(실습업체 3곳 이상 방문)
- 현수막 등 실습업체 방문시 필요 물품 준비
3) 현지 교육기관 방문 및 연수
- (대상) 현지 직무교육 기관, 호주 정부 인증 교육 기관
- (내용) 직업교육 등 교육기관 방문 및 교류 활동, 직업교육 전문성 연수, 직업교육 사례 탐색 등으로 운영(교육기관 3곳 이상 방문)
4) 유관기관 방문
- (대상) 글로벌현장학습 운영 유관기관
- (내용) 대사관 등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해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유관기관 2곳 이상 방문)
- 유관기관 방문시 필요 물품 준비
5) 현지 취업학생과의 간담회 실시
- 글로벌 현장학습 현지 취업학생 간담회 및 격려(1회)
- 격려물품 준비
6) 학생 직업(문화) 체험지 방문
- 글로벌 현장학습 학생들의 직업(문화) 체험지 방문
7) 국외연수 일정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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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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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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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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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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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 브리즈번 (오후 20:05→오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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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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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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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교육기관 방문 및 연수(1개소)
- 유관기관 방문(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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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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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교육기관 방문 및 연수(2개소)
- 현장실습업체 방문(1개소)
- 학생 직업(문화)체험지 방문(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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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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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업체 방문(1개소)
- 현장실습 학생간담회 실시
- 유관기관 방문(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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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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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교육기관방문
- 현장실습업체 방문(1개소)
- 연수 관련 분임 토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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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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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업체 방문(1개소)
- 현지업체방문
- 학생문화체험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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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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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즈번 → 인천공항 (오전 8:40→오후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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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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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예시이므로 제안 업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우리교육청 연수 일정과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8) 연수프로그램 구성 시 유의 사항
- 연수 목적에 맞는 연수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연수기간 내 일자별‧시간대별 상세한 내용의 일정을 구성하여야 함
- 연수 및 방문기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기관 방문은 단순 방문이 아니라 반드시 공식통로를 통하여 사전 방문 협의에 의해 관련자 강연, 인터뷰 및 교류 활동 등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연수 및 기관 방문 섭외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며, 방문기관에 제공할 기념품과 사진 촬영을 위한 현수막을 준비하여야 함
- 연수 중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의 방문 기관은 위의 구성 횟수를 충족하고(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조정 가능) 참여자 사전 교육을 위한 방문 기관 세부자료를 사전에 제공 및 현지 방문기관들에 이해도가 높은 가이드, 통역 등을 제공
9) 만족도 조사 및 연수 결과보고서 제출
- 국외연수가 완료된 이후 연수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수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계약상대자는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에 대상 국가 및 방문 기관 관련 자료, 연수 내용, 시사점 등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요청하는 형식에 따라 보고서로 제출
- 연수 결과 보고서 3부
- 파일 및 산출물(동영상 및 사진 자료 등) USB 1개(이메일 제출 가능)
- 결과 보고서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에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Ⅲ. 과업수행(용역대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및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함
나. 모든 계획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의 모든 과정은 주관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한국과 해당 국가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2. 과업의 변경
가. 발주처의 상황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처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본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제안요청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과업 지시를 할 수 있음
3. 용어의 해석
가. 제안요청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4. 상호협력
가. 쌍방은 본 행사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 섭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함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았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6. 착수 보고 제출 서류
가. 과업에 대한 증빙서류, 숙소배치, 식단, 차량관련 검사 및 보험서류, 전문 인력 증빙 서류, 학생 및 교사 보험 가입 후 관련 내용 복사본, 어학프로그램 참여 허가서 등 어학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현장실습업체 MOU, 예산사용 계획 등 관련 서류
나. 연계프로그램 연수 일정표 등
7.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나. 결과
1) 용역수행자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형식에 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결과보고서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작성, 보고하여 완료하여야 함
8. 용역비 정산 및 조정
가.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전표, 은행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특히, 항공권의 경우 용역대가 지급은 최종 입국 인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함
나. 사업자는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계약 후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각각 5% 이내, 10% 이내로 하여야 함. 또한, 용역업무 수행 시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다. 과업 내용의 변경으로 용역사업이 변동 될 경우에는 사업자와 주관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용역계약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9. 기타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기간 중에 추가 요구사항 및 변경사항을 수용해야 함
나. 본 제안 요청서에는 없는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별도 제안이 가능함
다.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 받아야 함
라. 제안서에서 제시된 위탁기관의 역할 및 수행업무를 이해하고, 파견학생 출국 후 귀국 전 현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
마.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공고서에 의함)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함
나. 낙찰 후 현지 확인절차를 거쳐 제안 설명서와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을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해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붙임 3]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Ⅳ. 입찰관련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사업자 신고필 업체
나.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신고)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직업소개사업[(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 업종코드 5602) 또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업종코드 5604)]으로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공동 수급체 결성 가능(공동이행 방식)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마. 부당업체로 등록된 상태에서의 실적은 인정치 아니함
바. G2B등록업체(단, 위탁기관이 외국 업체인 경우 제외)
사. 하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함
2. 적용 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식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 평가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기술부분, 정성적 평가)
1)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 7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2) 예비평가위원(21명) 중 입찰 참여자의 추첨에 의하여 선정 인원수를 다빈도 순으로 참석여부 확인 후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7명)하되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다.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마.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없이 탈락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5. 협상 절차 및 협상 진행
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없음
라.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마.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2. 제안서 제출업체 기본사항
가. 현지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학생 지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1명(상시근무, 정규직*) 이상 확보한 업체
*정규직: 중개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해당분야(교육학 등)를 전공하였거나,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여야 함
나. 총 지원금에 대한 재정보증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규모를 갖춘 업체
다. 파견학생을 배치할 해외 현장실습 기관과 실습(인턴) 채용에 관한 협약(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한 업체(증빙서류 제출 필수)
라. 학생의 신분과 파견목적에 적합한 비자발급 업무 대행 가능 업체
마. 발생 가능한 각종 민․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현지 변호사와의 계약 체결 업체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목차 및 내용
1) 제안개요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과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별지 제2호 서식)
- 주요 사업 내용
- 조직 구성 및 인원
- 재무 및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정보업체 발급)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별지 제3호 서식)
· 제안기관에서 수행한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 실적(별지 제4호 서식)
3) 사업계획
- 과업의 목적
- 과업의 범위
-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 과업추진전략 및 과업수행내용을 본 사업 추진에 맞게 제시
- 예상결과 및 기대효과
· 과업수행 시 예상되는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를 제시
4) 사업추진
- 전체 및 부문별 추진일정을 상세히 기술
- (국외인턴십) 소양캠프, 어학 및 직무교육, 현장실습, 숙소, 차량, 식사, 인력운영, 문화체험, 보험, 안전관리, 현지관리자 수행능력, 현장점검 및 사전점검 현장 지원 내용 등 사업수행 내용 상세히 제시
- (글로벌현장학습연계 NCS전문교과 교사 연수) 사전교육, 숙소, 차량, 식사, 인력운영, 현장실습업체, 현지교육기관, 현지유관기관 등 사업 수행 내용 상세히 제시
5) 사업관리
-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과업 추진 일정 관리 등
· 사업관리계획, 주기적 보고 계획
- 관련기관 협조 체계 구축방안 등
6) 안전관리·지원
- 현장학습 학생 해외 파견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 기타 추가지원
나. 제안서의 작성 요령(권고 사항)
1)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아래내용을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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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 A4 규격용지
∘지 질 : 제한 없음
∘표 지 : 제목은「2026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 용역 사업 제안서」로 표기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칼라인쇄/단면인쇄
∘제 본 : 좌철 링철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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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보관용(원본) 제안서에만 1부 첨부함
3)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함
4)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5) 제안서의 사용언어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함
6)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7)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요구사항을 따름
8)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9)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10)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작성 참고사항
1) 호주인턴십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 3학년 호주인턴십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간 운영
- 현지 실시간 온라인으로 상호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준비 운영
(일방적인 정보전달 보다는 상호간 피드백이 가능한 환경에서 운영)
- 온라인문화체험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 운영
2) 독일취업설명회
- 직업계고 공업계열 1학년 희망 학생 및 교사 대상 설명회 운영
- 참여 학생 및 교사가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 운영(자료 제작 및 제공, 동영상 상영 등)
3) 국외인턴십(호주인턴십, 독일인턴십) 프로그램
- 현장학습을 위한 해외 파견기관
· (파견기관) 해외교육기관 및 해외현장실습업체 포함
· (협약체결) 제안업체는 해외 교육기관 및 파견기관과의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고 선발된 파견 대상자의 파견일정 및 세부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협의를 수행
· 제안업체는 현장실습을 위한 해외 현장실습업체 선정 시 파견 대상자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결정
· 실무어학교육 포함(단순 어학연수, 체험․관광위주 운영 불가)
- 현지지도 및 점검계획
· 현장학습 학생의 안전, 현장실습 수행상황 및 현지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관한 관리·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함
· 학생들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글로벌 현장학습 학생 출국 전 반드시 학생 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 글로벌 현장학습 학생 출국 전까지 국제 학생 보호 및 현지 연수 시 발생 가능한 민·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현지 변호사와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함(해당 국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절차를 거쳐야 함)
· 학생의 현장학습에 관한 실습일지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함
- 학생관리
· 현지 학생관리 시스템 구축
· 상시 연결 가능한 현지와의 연락체계 구축
· 현지파견 기간 중에는 1주 단위로 학생별 상황을 유선 및 메일 보고
· 현지 인솔교사의 지도 감독하에 학생관리 관련 요구사항 발생 시 즉시 수용
·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유선 보고
- 현지 파견 인솔교사
· 현지 파견 인솔교사의 지도 감독하에 학생관리 관련 요구사항 발생 시 즉시 수용
· 현지 파견 인솔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사항 이외의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관계 유지
· 현지 파견 인솔교사의 프로그램 파견 기간 동안의 모든 경비 제공
· 현지 파견 인솔교사는 각 교육기관 및 실습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함
- 현장학습 대상자의 중도탈락에 관한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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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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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학습 대상자 포기의 해당사유를 명시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변경 후보자를 선정
- 현장학습 대상자 포기에 따른 미충원으로 예산 미집행시 사업 종료 후 반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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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파견자의
조기귀국(중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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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학습 파견자의 조기귀국(중도포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조기귀국이 필요한 경우 사전(사후 1주일 이내 인정)에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조기귀국 사유를 보고
|
|
현장학습 파견자의
일시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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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학습 파견자의 일시귀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귀국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귀국사유를 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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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종료후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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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현지 취업을 위한 잔류학생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사유를 반드시 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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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계프로그램(글로벌 현장학습 연계 NCS전문교과 교사 연수)
- 글로벌 현장학습 연계 운영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13P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제안
4. 제안서 평가(제안 설명회)
가. 일시: 별도 통보함
나. 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상세 장소는 별도 안내)
1)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하여야 함
2)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 설명회 당일 추첨을 통해서 결정함
3) 제안서 발표는 20분 이내, 질의응답은 20분 이내로 하며, 업체 수 등 기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4)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자료는 제안 업체에서 직접 준비함
5) (제안 설명자료)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5. 입찰 참가 제출 서류
가. 접수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 8층 재정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동))
나. 접수일시: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시
다.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출 수량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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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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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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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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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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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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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1, 사본1)
-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원본1, 사본9)
※ 10부 중 1부만 표지에 제안회사명을 기재하고, 9부는 회사명, 로고 등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있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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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용 PPT 자료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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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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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시 발표할 내용으로 20분 이내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회사명 미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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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을 배치할 글로벌 현장학습 기업체에 관한 서류(회사현황, 연혁, 해외 인턴사원 채용 또는 교육 실적 여부, 본 사업에 적용할 프로그램, 글로벌 현장학습 담당자 현황 등,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며 해당기업체와 협약(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한 증빙서류 제출)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6. 기타 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양식으로 제출하고, 제안 요청사항 이외에 추가 제시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반영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이를 양도할 수 없음
라.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향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 용역
제 안 서
|
2026. .
업 체 명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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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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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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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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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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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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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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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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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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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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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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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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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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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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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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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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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
리
인
‧
사
용
인
장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장(도장)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장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안관련 서류 (원본 1부, 사본 9부).
2026. . .
신청인 (법인인장 날인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
목 차
I.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전제조건 및 특․장점
4. 제안의 기대효과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구성 및 인원
3. 재무 및 경영상태
3-1.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4.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4-1.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대행실적
4-2. 해외취업 실적
III. 사업계획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4. 예상결과 및 기대효과
Ⅳ. 사업 추진
1. 추진일정
2. 사업수행 내용별 추진 계획
2-1. 호주인턴십 온라인체험프로그램
2-2. 독일취업설명회
2-3. 독일취업성공캠프
2-4. 국외인턴십(호주인턴십, 독일인턴십) 프로그램
2-4-1. 왕복 직항항공
2-4-2. 학생거주 및 식사
2-4-3. 파견교사 체제비 지원 및 협력관계 유지
2-4-4. 현지 어학교육
2-4-5. 현지 직무연수 및 현장실습
2-4-6. 현지 학생관리
2-4-7. 차량지원
2-4-8. 현지 오리엔테이션
2-4-9. 학생 및 파견교사 보험
2-4-10. 현지 변호사 선임
2-4-11. 주말 프로그램 및 문화체험
2-4-12. 귀국 후 성과보고회 운영
2-4-13. 호주인턴십 국내 안전·소양캠프
2-4-14. 독인인턴십 국내 안전·소양캠프
2-4-15. 호주인턴십 현장점검 지원
2-4-16. 독일인턴십 사전점검 지원
2-4-17. 독일인턴십 학생인솔 및 현장점검
2-4-18. 학생 및 파견교사 안전관리
2-4-19. 관리직원 현지 배치
2-4-20. 출국 및 귀국시 인솔 계획
2-4-21. 학생 지원 및 장기 취업연계 계획
2-4-22. 비자관련 사항
2-4-23. 글로벌 현장학습 담당 교사 워크숍
3-1. 연계프로그램(글로벌 현장학습 NCS전문교과교사 연수)
Ⅴ. 사업관리부문
1.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2. 과업 추진 일정관리 등(사업관리계획, 주기적 보고 계획)
3. 관련기관 협조 체계 구축방안
Ⅵ. 안전관리·지원
1. 해외 파견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2. 장기 취업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
[별지 제2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 표시항목은 사본에는 삭제하고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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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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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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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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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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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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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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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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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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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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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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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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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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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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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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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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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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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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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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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년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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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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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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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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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 20 년 월 공고일 현재(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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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연 혁(요약)
(사본 작성 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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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대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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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실적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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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본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격증 기재 및 사본 첨부(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 첨부)
※ 상기 양식은 제안업체에 따라 일부항목 변경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경영상태 현황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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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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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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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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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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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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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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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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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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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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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 순 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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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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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순이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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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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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최근 4년간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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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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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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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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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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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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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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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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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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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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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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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사명)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4년간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용역 수행 실적을 연도순
으로 기재하되(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 제안과제와 유관한 기관만 기재
※ 단순 국외연수 등은 미인정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것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수행 완료된 건: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제출(용역수행실적증명원 제출이 곤란한 경우 용역계약서 사본 및 수행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용역 수행 실적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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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공고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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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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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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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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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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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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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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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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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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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관련 실적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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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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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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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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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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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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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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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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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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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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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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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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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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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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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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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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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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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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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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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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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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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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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참여직원 이력사항[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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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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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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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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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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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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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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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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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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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 기준일자: 입찰공고일 기준
2.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자료)
3. 개인별 참여인력 이력사항 첨부(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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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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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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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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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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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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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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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분야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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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당해업체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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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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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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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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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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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 ~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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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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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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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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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첨부 (관련업계 근무 경력자만 해당)
[별지 제8호 서식]
서 약 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 용역”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정보 비공개동의서
귀 기관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본 업체 소속 전 직원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기관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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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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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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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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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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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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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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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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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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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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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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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의 / □ 거부
|
|
|
본인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수행하는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수행하는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 용역」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붙임2] 평가 기준
1) 전체 평가 기준
|
구 분
|
심사 항목
|
배점
|
심사 기준
|
|
총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
|
6
|
[붙임 2]의 2)항 참고
|
|
경영상태
|
6
|
[붙임 2]의 2)항 참고
|
|
제안업체의 과업수행 투입인력
|
6
|
[붙임 2]의 2)항 참고
|
|
신인도
|
2
|
[붙임 2]의 2)항 참고
|
|
정성적 평가
|
국외 현장학습 계획의 적절성
|
30
|
[붙임 2]의 3)항 참고
|
|
학생 관리 능력의 전문성
|
15
|
[붙임 2]의 3)항 참고
|
|
취업처 확보 및 연계지원
|
10
|
[붙임 2]의 3)항 참고
|
|
기타
|
5
|
[붙임 2]의 3)항 참고
|
|
가
격
평
가
|
입찰가격
|
2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산출
|
2) 정량적 평가 기준
|
심사 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
비고
|
|
총 계
|
|
20
|
|
|
정
량
적
평
가
|
수행경험
|
6
|
∘ 해외취업연수 또는 글로벌 현장학습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4년 간 사업실적 증빙 서류
∘ 공동수행의 경우 (예시, A사 60%, B사 40%일 경우: A사건수 * 60% + B사건수 * 40%)
|
|
A. 6건 이상
B. 4건 이상
C. 2건 이상
D. 2건 미만
|
6.0
5.4
4.8
4.2
|
|
경영상태
|
6
|
∘ [붙임2-1]의 경영상태 평가내용
|
|
신용평가등급
|
6.0
5.7
5.4
4.2
|
|
제안업체의 과업수행 투입 인력
|
6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 인력 현황
∘ 공동수행의 경우 업체 합산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
|
A. 8명 이상
B. 6명 이상
C. 4명 이상
D. 4명 미만
|
6.0
5.4
4.8
4.2
|
|
신인도
|
2
|
∘ 최근 2년간(입찰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유무
∘ 나라장터에서 직접 확인
∘ 공동수행의 경우 어느 한 업체라도 부정당제제를 받은 경우 최하점으로 한다
|
|
A.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B.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2.0
1.4
|
【붙임 2-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평점(배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6.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 95%(5.7)
|
|
B+, B0, B-
|
B-
|
B+, B0, B-
|
“ 90%(5.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4.2)
|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 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제출서류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 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체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 미제출시 최하점수 적용
3) 정성적 평가 기준
|
심사 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
비고
|
|
총 계
|
|
60
|
|
|
정
성
적
평
가
|
글로벌
현장학습
계획의
적절성
(30)
|
∘ 글로벌 현장학습 전체 계획의 적절성
- 추진일정, 실현 가능성 등
- 글로벌 현장학습 연계프로그램(NCS전문교과교사 연수) 포함
|
우수 : 10
보통 : 8
미흡 : 6
부적합: 0
|
|
|
∘ (호주인턴십) 어학, 직무교육, 현장실습 기관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 (독일인턴십) 어학, 직무교육, 현장실습 기관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합성
|
우수 : 10
보통 : 8
미흡 : 6
부적합: 0
|
|
|
∘ (호주인턴십) 주말프로그램, 문화체험, 방과 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의 적합성
∘ (독일인턴십) 주말프로그램, 문화체험, 방과 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의 적합성
|
우수 : 10
보통 : 8
미흡 : 6
부적합: 0
|
|
|
학생
관리
능력의
전문성
(15)
|
∘ (호주인턴십)생활편의(숙소, 식사, 차량) 제공의 적합성
∘ (독일인턴십)생활편의(숙소, 식사, 차량) 제공의 적합성
|
우수 : 10
보통 : 8
미흡 : 6
부적합: 0
|
|
|
∘ (호주인턴십)전담 관리직원 배치 및 안전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의 적합성
∘ (독일인턴십)전담 관리직원 배치 및 안전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의 적합성
|
우수 : 5
보통 : 4
미흡 : 3
부적합: 0
|
|
|
취업처 확보 및 연계지원
(10)
|
∘ (호주인턴십)현지 취업처의 확보여부 및 글로벌 현장학습 종료 후 취업지원 여부
∘ (독일인턴십)현지 취업처의 확보여부 및 글로벌 현장학습 종료 후 취업지원 여부
|
우수 : 10
보통 : 8
미흡 : 6
부적합: 0
|
|
|
기타
(5)
|
∘ (국외인턴십)비자, 항공, 설명회, 안전소양캠프,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성과 보고회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합성
|
우수 : 5
보통 : 4
미흡 : 3
부적합: 0
|
|
[붙임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공모하는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 용역』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향후 입찰(계약)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 용역 추진일정 계획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비고
|
|
'26
|
'27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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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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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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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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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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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