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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44429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http://www.kosha.or.kr
(용역) 입찰 공고
(일반경쟁/총액/협상계약)
❑ 입찰공고번호 : 산안공고 제2026 - 67호
❑ 공 고 명 : 설명가능성(XAI) 기반 고위험사업장 예측 고도화 및 산재예방 AI 구축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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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재무관리부 이성종 과장 (☎ 052-703-0558)
❍ 제안요청서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AI혁신부 주인회 과장 (☎ 052-70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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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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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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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9.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공고에 첨부된 기타 사항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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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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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
산안공고 제2026 - 6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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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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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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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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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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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설명가능성(XAI) 기반 고위험사업장 예측 고도화 및 산재예방 AI 구축 연구 용역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1월 13일까지
❍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 400,000,000원
❍ 입찰/낙찰자선정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
❍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
❍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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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개시일시 : 2026/05/20(수) 10:00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5/27(수) 10:00
❍ 제안설명회(제안서 심사) : 2026/05/29(금) 10:00 ~
- 장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층 대청마루 회의실(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 상기 제안서 심사일 및 장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2026/05/29(금) 10:00 ~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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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금액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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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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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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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PM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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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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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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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기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제출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덧붙임1 양식 참고)
❍ 제출기한 및 방법 : 2026/05/26(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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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점)와 가격평가(3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에 공개하니,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6. 제안서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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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 및 배점(총70점)
- 평가항목 및 설명은 제안요청서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평가방법
- 제안서 심사일에 입찰 참가업체별로 공개 제안 설명회(PT)를 실시한 후 제안서를 평가함
- 참가업체별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심사위원별로 총점 70점 만점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참가업체별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7.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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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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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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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 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안서 관련서류
(1) 제안서 원본<업체명 기재> 및 사본<업체명 미기재> 전자파일 각1부
※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의 작성서식 포함하여 제출
※ 사본에는 업체명, 인명(투입인력 등) 등을 마스킹처리하거나 미기재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1부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PM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나.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e-고객센터 (1588-0800, 042-610-1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단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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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
❍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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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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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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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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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위 항목 가~마”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은“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공단이“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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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협상의 일시 및 장소 등은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르오니 관련 예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www.alio.go.kr)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구비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등 제출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낙찰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공단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부 입찰 건에 대해‘계약사업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입찰 이외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여제한 조치되며,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 대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거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납부사실증명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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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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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단홈페이지(kosha.or.kr)>민원>신고센터>신고메뉴*선택>신고서 작성 및 등록】
[덧붙임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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