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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8231-000 공고일시  2026/04/15 17:53
공고명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개선 연구(Ⅳ)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공고담당자 김미영(☎: 070-4056-856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2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1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4/21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01,830,000 원
   
추정가격
1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안요청서 

 

 

사 업 명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개선 연구(Ⅳ) 

주관기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2026. 2. 

 

 

 

그림입니다. 

 

        * 제안서 설명회 및 규격관련 문의처 

구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감독공무원 

배출량조사팀 

연구사 

이경빈 

043-279-4580 

 

Ⅰ. 연구용역 개요 

1. 용역과제명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개선 연구(Ⅳ)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국내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정책효과 분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주변 국가(동북아)의 미세먼지 배출현황 파악 필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외 배출량이 현행화되지 못하여 미세먼지 장거리 이동 영향을 파악하는데 한계점 존재 

국외 배출량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국외 배출량을 산정·검토할 수 있는 체계 필요 

3. 용역 추진 목적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 및 정책효과 분석의 신뢰성 개선을 위한 최신 국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지속적 확보·개선 방안 마련 

미세먼지 원인 분석을 위한 대기질 모사에 활용, 최근 국외 배출량 변화를 고려한 과학적 분석자료 생산 

4. 과업내역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동북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몽골 및 러시아(아시아) 배출량 산정을 위한 활동도 자료 목록화 

   - 동북아 지역 국가(몽골, 러시아(아시아))에 대하여 `22년 배출량 산정 

   - 상향식 방법을 이용한 몽골 및 러시아 배출량 평가 및 검증 

   - 통합평가모형을 활용한 배출 인벤토리 현행화 

정책 모델링 지원을 위한 배출 프로세싱 및 NEAS 연계 

   - 인공위성자료 기반 배출량 공간할당 지표 현행화 

   - 현행화된 배출 프로세싱 DB를 활용한 배출량 처리 모델(SMOKE) 구동 

   - 법정계획 수립에 사용된 모델링 도메인을 대상으로 격자 배출량 산정 

국외 배출 인벤토리 정보 평가 및 개선 체계 마련 

   - 국제 협력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상향식 배출량 신뢰성 검토 

   - 생산된 배출량의 대기환경모델링 전문가 그룹의 활용을 통한 신뢰성 검토 

   - 데이터 활용성 증진 및 전문가 그룹 검토를 위한 워크숍 운영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사 업 예 산 : 2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600-1634-304-260-01,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Ⅱ. 과업수행의 세부 절차 

1. 과업수행내용 

용역수행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연구용역 수행 세부계획서’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미세먼지센터”)으로 제출하고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산출내역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기타 관련 연구자료 등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미세먼지센터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세먼지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미세먼지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3회 이상(월간보고* 미포함)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 횟수 및 방식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고회 개최 시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자문위원 선정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보고서는 보고회 개최 이전에 미세먼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 방식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월은 대체 가능) 

    ※ 용역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최종보고회 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과제 관리규정 별지 제5호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제7호에 따른 심의(평가)위원 서약서를 작성 

본 용역의 결과물(보고서 등)은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만료 7일 전에 최종안을 작성하여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만료일이 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기준 

미세먼지센터 연구과제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 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3. 보안사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수행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과제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과제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기간 중 과업내역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획의 변경 등 미세먼지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연구비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업 종료 20일 전까지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검사 및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검사) 및 제23조(책임)에 따라 처리한다. 

    ※ 하자보수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리한다. 

6. 과업 수행자의 준수 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센터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미세먼지센터는 과업내역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과업내역에 명시된 내용이 누락 또는 오기된 내용의 정정에 필요한 추가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센터와 상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 및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목적을 위해 사용한 각종 기준, 공식자료 및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와 관련된 서류를 미세먼지센터에 제시한다. 

과업 수행 중 미세먼지센터와 용역수행기관 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미세먼지센터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결과를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시 반드시 사전에 미세먼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책임연구원)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책임연구원 부재 시 미세먼지센터와 협의를 통해 과업의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동급 연구원(박사급)을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안전보건확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미세먼지센터’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저작인격권 유보)미세먼지센터’및 저작권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계약상대자(과업수행사)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참고 

   - 계약상대자(과업수행사)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과업수행사)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과업수행사)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9. 성과품 

최종보고서 30부, 최종요약보고서 및 한글파일 

관련 도서 및 프로그램은 최종보고서와 함께 미세먼지센터로 제출 

사업수행으로 발생 된 모든 조사 결과 데이터(raw data 포함) 파일 

보고서 작성 시 인용한 참고문헌 

위 자료가 모두 포함된 보관용 USB(혹은 기타 이동식 저장장치) 2개 

   ※ 최종보고서 및 부록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 제출하되, 외국 자료에 대하여는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수록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비영리법인도 참가 가능함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 

이 과제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법)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입찰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고, 공동이행기관의 수는 최대 5개이며,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 세부사항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참조 

2. 제안서 제출 방법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센터에서 평가한다. 

  ❍ 제출기간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안서 작성 방법 

연구용역과제 제안 신청서(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포함)’양식(‘별첨 1’참조)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4.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는 A4 종규격 흑백으로 작성하며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별지 등을 제외하고 100페이지 이내로 하며 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페이지 표기). 단,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제안요청기관의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5.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발주자가 필요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Ⅳ.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방법 및 평가지침 

1. 선정방식 및 절차 

입찰방법 :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기술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위를 결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됨 

2. 제안서 평가 개요 

평가 

   -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지침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 평가 후에는 제안서 평가표 작성 

평가위원 

   - 평가위원은 총 8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실시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및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3.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 선정기준 

   - 평가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되 내부 3인, 외부 5인으로 구성하여 최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한다.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접수 후 최종확정 

4. 제안서 평가방법 

용역사업 참여 희망 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 배분함(세부 평가 기준 참고)을 원칙으로 상대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되, 우열의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등급 부여 

제안서 세부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제안서 평가표 작성 

각 기관의 제안서에 대한 종합의견과 기타 필요한 의견을 기술 

5. 평가채점 기준 

평   가   항   목 

총         점 

100 

기술 

평가 

소 계 

80 

 1. 참여 전문인력 

30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10) 

  ◦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10) 

  ◦ 책임연구자 및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 

(10) 

 2. 기술·지식 능력 

22 

  ◦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기술·지식 보유** 

(12)  

  ◦ 유사 분야에 관한 기술·지식 보유*** 

(10) 

 3. 사업수행계획 

28 

  ◦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사업수행 제안서 상 요구사항 만족도 

(7) 

  ◦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 

(7) 

  ◦ 과업수행제안서의 세부계획 내용 

(7) 

  ◦ 참여 인력투입 계획 및 추진일정의 합리성 

(4) 

  ◦ 안전보건 평가 

(3) 

가격 

평가 

소 계 

20 

 

 *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은 책임연구자를 제외한 구성원을 말함 

 **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개선(배출량 인벤토리 개발, 배출량 산정 방법 개발, 활동도 자료 수집 포함) 분야이며, 과제 수행 관련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의 정성평가를 위해,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붙임 1’ 참조)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함 

 *** 유사분야는 배출계수 개발 분야에서 본 과제와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말함 

 

<가격평가> 

조달청 실시 

<세부 평가 기준> 

 

1.  참여 전문인력 : 30 

ㅇ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10) 

 - 과제 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별 책임연구자의 전공, 연구 분야 전문성 평가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0 

9 

8 

7 

 

ㅇ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10) 

 - 세부 연구과제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을 가진 적정 연구인력의 참여 여부와 구성원들의 전문성 평가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0 

9 

8 

7 

 

ㅇ 책임연구자 및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 (10) 

 - 책임자 및 참여 전문인력의 분야별 균형·조화 정도(인적 구성수 포함 평가) 및 과제수행성 평가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0 

9 

8 

7 

 

 

2. 기술‧지식 능력 : 22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기술·지식 보유 (12) 

  - 본 과제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충분한 연구경험이 있는지. 

  - 과제를 총괄하는 책임자 및 세부과제별 연구자의 해당분야 연구 경력의 적절성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2 

10 

8 

6 

 

유사 분야에 관한 기술·지식 보유 (10) 

  - 본 과제의 목적과 관련된 유사 분야의 충분한 연구경험이 있는지. 

  - 과제를 총괄하는 책임자 및 세부과제별 연구자의 해당분야 연구 경력의 적절성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0 

9 

8 

7 

 

 

3. 사업수행계획 (28)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사업수행 제안서 상 요구사항 만족도 (7) 

  - 제안요청서 내용의 이해 정도 및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 본 용역 과제의 필요성, 목적의 정확한 이해에 근거한 요구사항 반영의 충실도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7 

6 

5 

4 

 

ㅇ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 (7) 

  - 사업수행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 타당성 여부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7 

6 

5 

4 

 

ㅇ 과업수행제안서의 세부계획 내용 (7) 

  - 제안요청서의 주요 내용별 세부계획의 적절한 제시 여부 및 실현 가능성 평가 

   ․ 제안요청서 내의 연구목적과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세부 추진내역의 제시와 추진 계획의 실현 여부를 평가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7 

6 

5 

4 

 

참여 인력투입 계획 및 추진일정의 합리성 (4) 

  - 연구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지닌 연구인력의 배분 

  - 연구기간 내 해당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일정의 합리성 

   ․ 중간보고, 최종보고는 물론 구축된 자문단 활용을 위한 일정 수립, 자문내용을 연구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 일정이 적절한지 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4 

3.6 

3.2 

2.8 

2.4 

 

ㅇ 안전보건평가 (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절성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3 

2.5 

2 

1.5 

 

V. 유의사항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별첨  1. 연구용역과제 제안 신청서(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포함) 

      2. (참고) 연구원 직급 적용기준 

      3. 연구용역과제 착수신고서(계약 후 제출) 

      4. 안전보건서약서(계약 후 제출) 

      5.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서(계약 후 제출, 해당자에 한함)  끝. 

[별첨 1] 연구용역과제 제안 신청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용역과제 제안 신청서(총괄) 

과  제  명 

 

책임연구원 

소속기관 

 

직 위 

 

학 위 

 

성    명 

 

주 전 공 

 

세부전공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전자우편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계약일로부터 개월) 

연구형태 

단독(   ),  공동수급(   ) 

연  구 

참여자 

총   인원 

(책임연구원 포함) 

   명 

책임연구원급 

         명 

연구원급 

         명 

연구보조원급 

         명 

보조원급 

         명 

  본인은 붙임과 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임 :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원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국 가 미 세 먼 지 정 보 센 터 장  귀  하 

 

<붙임 1>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1. 연구과제명 :  

2.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 국내ㆍ외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하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  

  ※ 연구용역과제 수행을 통하여 도출할 내용을 기술 

 3-2. 연구방법 :   

  ※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또는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 추진 체계 

  ※ 연구자문체계 구성도를 포함, 관련 연구기관간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대되는 결과 및 활용방안을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5-1. 기대성과 :  

 5-2. 활용방안 :  

6. 연구원 편성표, 연구경력 

  ※ “연구원 직급 적용기준”에 명시된 기준 적용(‘별첨 2’ 참조) 

 6-1. 연구원 구성표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전  공 

담당분야 

참여율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6-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6-2-1. 책임연구원급 

 6-2-1-1.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공 

 

연락처 

사 무 실 

 

팩   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6-2-1-2. 학력 및 경력사항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6-2-2. 연구원급 

 6-2-2-1.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공 

 

연락처 

사 무 실 

 

팩 스 

 

전자 

우편 

 

휴대전화 

 

 

 6-2-2-2. 학력 및 경력사항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6-2-3. 연구보조원급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 

월일 

학위 

전공 

연락처 

담당분야 

 

 

 

 

 

 

 

 

 

 6-2-4. 보조원급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 

월일 

학위 

전공 

연락처 

담당분야 

 

 

 

 

 

 

 

 

 

7. 연구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8. 연구추진계획 및 일정 

주요연구내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첨 2] (참고) 연구원 직급 적용기준 

 

ㅇ 연구용역과제의 참여연구원 직급별 자격기준 및 인건비 계상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기능 수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 연구원 직급별 적용기준 > 

구분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 선임연구원 또는 기술원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연구원(정규직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2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학 등 

-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박사후 연구원 이상 

- 대학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또는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자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율(최대 20%)에 따라 환경부 기준 혹은 미세먼지센터에서 인정한 “기준단가”에 준하여 인건비를 계상함 

※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부서(연구부서)는 연구용역과제 및 용역수행기관 특성상 별도의 참여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참여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제출되어야 함 

 

ㅇ 참여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참여기간, 단가 등의 변동 시 과제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연구용역과제의 조기 준공 시에는 인건비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인건비 변동사항은 참여율 조정으로 갈음 

[별첨 3] 연구용역과제 착수신고서 (계약 후 제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용역과제 착수신고서 

연구용역과제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   ) 

계약일자 

20○○년   월   일 

착수일자 

20○○년   월   일 

완료기한 

20○○년   월   일 

  첨부서류  1. 용역공정 예정표 1부. 

            2.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1부. 

            3. 보안각서 1부. 

            4. 최종 산출내역서 1부. 

            5. 과업수행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붙임 1> 

 

용역공정 예정표 

세부연구내용 

참  여 

연구원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정률(%) 

월별 

 

 

 

 

 

 

 

 

 

 

 

 

누계 

 

 

 

 

 

 

 

 

 

 

 

 

 

 

<붙임 2>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과    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소 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전공 

학위 

 

 

 

 

 

 

 

 

 

 

 

 

 

 

 

 

 

 

 

 

 

 

 

 

 

 

 

 

 

 

 

 

 

 

 

 

 

 

 

 

 

 

 

 

 

 

 

 

 

 

 

 

 

 

 

 

 

 

 

 

 

 

 

 

 

 

 

 

 

 

 

 

 

 

 

 

 

 

 

 

 

 

 

 

 

 

 

 

 

 

 

 

 

 

 

 

 

 

 

 

 

 

 

 

 

 

 

<붙임 3> 

 

보안각서 

 

  본인은 20○○년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연구용역과제명 :  

 

1.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지적재산권 등에 속함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의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반사회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하며 연구 수행 중은 물론 연구 완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본인이 연구사업 수행 중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제반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 서약집행자 : 용역 검사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 

<붙임 4> 

최종 산출내역서 (계약 후 제출) 

(단위 : 원, %) 

              비 목 

구 분 

      

구성비 

산 출 근 거 

1.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급 

 

 

 

연 구 원 급 

 

 

 

연 구 보 조 원 급 

 

 

 

보 조 원 급 

 

 

 

2.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재 료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3.일반관리비( %) 

 

 

 

4.이     윤(   %) 

 

 

 

5.위 탁 연 구 개 발 비 

 

 

 

6.부 가 가 치 세(     %) 

 

 

 

7.총 연 구 비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수행신청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위탁(공동)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 산출내역서와 함께 주관과제 및 위탁(공동)과제별로 각각 산출내역서를 작성 

[별첨 4] 안전보건서약서 (계약 후 제출)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5.12.1.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귀하  

[별첨 5]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서 (계약 후 제출, 해당자에 한함)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전자계약용)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계약상대자명(이하‘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개선 연구(Ⅳ)」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 사업명 :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개선 연구(Ⅳ) 

□ 양수자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양도자 : 계약상대자 

□ 계약 확약사항 

 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공통)‘양도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포함한다),‘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저작권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저작물을 사용 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으로‘양도자’의 성명 등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0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양도자’와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관할법원(예:청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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