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2026 - 663호
평창군 통합 재난안전상황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제안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9조(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의 규정에 따라,『평창군 통합 재난안전상황실 조성사업』건축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건축제안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평 창 군 수
Ⅰ. 설계공모 개요
가. 용 역 명: 평창군 통합 재난안전상황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평창군
다.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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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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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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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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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통합 재난안전상황실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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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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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청 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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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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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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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및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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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안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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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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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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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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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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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면적 : 23,458㎡, 실사용면적 : 2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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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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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240.40㎡(연면적 조정 가능 범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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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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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 60%이하 /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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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 20%이하 / 100%이하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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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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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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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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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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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차대수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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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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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000,000원 (부가세포함) / 부대시설일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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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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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33,000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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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설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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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기본, 실시설계 240일, 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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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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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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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범위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등 기본 및 실시설계
- 건축인허가 등 제반 인·허가와 기술자문위원회, 계약심사 등의 제반업무
- 인증【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F인증 등】등 일체의 비용 포함(예비인증에 따른 수수료 포함)
- 그 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마. 설계공모의 목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4에 의한 설계공모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작품성 있는 우수설계안을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 설계공모 방식: 설계공모는 ‘제안공모’로 시행한다
Ⅱ.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이 아닌 자.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응모참가자 및 회사(업체) 모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위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 한 자는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수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단, 공동응모업체 수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부도, 파산, 해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다.
바. 단독 또는 공동응모자는 중복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사. 건축 설계공모 응모 신청일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응모접수 하여야 하며, 접수한 업체에 한해 작품접수를 할 수 있다.
아.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
자. 각 항의 설계공모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Ⅲ. 설계공모 일정
가. 공모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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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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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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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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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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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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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조달청),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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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신청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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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20.(월)
(09:00부터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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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평창군 안전교통과
‧ 접수방법: 방문, e-mail 접수
(sj0323@korea.kr)
(※ 우편, 팩스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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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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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현장방문 후 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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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지침서 및 서면질의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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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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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20.(월)
(09:00부터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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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평창군 안전교통과 안전총괄팀
(sj0323@korea.kr, 033-330-2081)
‧ 질의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
(평창군 안전교통과 033-33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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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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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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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홈페이지 게시
https://www.pc.go.kr/
※ 홈페이지 게시로 서면회신을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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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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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06.(수)
(10:00부터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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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평창군 안전교통과(군청 4층)
(※ 우편접수 불가, 직접 방문접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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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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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13.(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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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심사
‧ 장소: 평창군청
‧ 작품접수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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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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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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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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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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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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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상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입상작은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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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이나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 및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음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일정의 관장
①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② 설계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전자우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응모신청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한다.
③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다. 응모자격 및 응모신청 구비서류
※ 공모지침서 참조
Ⅳ. 공모안 발표 및 심사
가. 발표 및 심사일: 2026. 05. 13. (수) 14:00~
나. 장소: 평창군청 2층 소회의실 (장소 및 일정 변경 시 별도 공지)
다. 공모안 발표/심사
1) 발표시간 및 순서
- 발표순서는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
- 발표시간: 10분 이내 (※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 5분 이내 (※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
2) 발 표 자: 대표건축사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대표건축사 소속업체 직원이어야 하며, 발표당일 기준 1개월 이내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3) 발표내용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수행계획 및 방법 공모안(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 발표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 절대금지
4) 발표방법: PPT발표
- PPT는 제출된 공모안의 내용으로 구성하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축소 및 확대는 가능
- 당일 원활한 공모안 발표를 위해 PPT는 심사전일 14:00까지 담당자 E-mail로 제출 (전자우편: sj0323@korea.kr)
5) 심사방법
- 심사당일 심사위원회 평가
※ 단, 심사당일 참석 심사위원이 정수의 과반수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추후 다시 개최함
6) 입상작 선정: 3점(응모 작품수에 따라 최대 3점)
- 당선작(최우수) 1점: 설계용역 계약대상자로 결정 (설계용역권 부여)
- 기타 입상작 2점: 보상금 지급 (설계 공모지침서 참고)
7) 심사 및 당선자 선정
- 공개일: 심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 공개방법: 당선자에게 서면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입상작에 한하여 순위와 회사명 발표)
※ 심사 결과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Ⅴ. 기타사항
가.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 제5조의 설계 공모 등의 시행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반드시 참고
나. 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설계 공모 지침서 등 기타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다. 당선자 선정 통보 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여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마.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 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이미 제출 공동응모협정서의 응모 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우수작은 보상비 회수조치 등)
바. 위의 일정에 응모 신청한 참가자만 공모안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제출 불가
사. 응모신청자 또는 공모안 제출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아. 당선자의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 또는 부도 등으로 당선자가 당해 사업의 설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자.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47호, 2018.12.1)에 따름
차. 본 설계 공모 공고문 및 설계 공모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카. 본 공고내용 및 설계 공모 지침서는 우리 군 홈페이지(https://www.pc.go.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타. 문의처: 평창군 안전교통과 안전총괄팀 (☏ 033-33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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