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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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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4102-000 공고일시  2026/04/15 17:33
공고명 2026년 오정구 하수시설물 GIS DB 갱신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공고담당자 이지윤(☎: 032-625-74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6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1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4/21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750,000 원
   
배정예산
48,750,000 원
   
추정가격
43,990,76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127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5. 

부천시 오정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오정구 하수시설물 GIS DB 갱신 용역 

  나.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48,750,000원 ※부가가치세, 용역손해보험 포함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16.(목) 15:00 ~ 4. 21.(화) 15:00 

  바.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4. 21.(화) 16: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➂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 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모두 기재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⑥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4. 2.)에 의거 대기업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니다. 

  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마.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오정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김지수) 

 ☎ 032-625-7411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오정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이지윤) 

 ☎ 032-625-7413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