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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18호
[2026년도 산불진화임도(영덕 축산 고곡~축산 기암) 실시설계용역]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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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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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불진화임도(영덕 축산 고곡~축산 기암)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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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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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 산267-2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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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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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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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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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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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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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1,48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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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산자원부「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의무가입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4. 15.(수) 17:00 ~ 2026. 4. 21.(화) 18: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22.(수) 10:00 이후,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4. 견적제출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업종코드 : 4168)으로 등록된 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별표5]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미보유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전자입찰, 지역제한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개정2023.6.26.>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사.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그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5.7.8.)」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52호)」‘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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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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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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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며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70점 이상 적격이며, 70점 미만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붙임4 참고>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경상북도 청렴계약제 시행계획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부가세 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일정 비율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054-778-3881),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과(☎054-778-3813),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4. 15.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재무관
(붙임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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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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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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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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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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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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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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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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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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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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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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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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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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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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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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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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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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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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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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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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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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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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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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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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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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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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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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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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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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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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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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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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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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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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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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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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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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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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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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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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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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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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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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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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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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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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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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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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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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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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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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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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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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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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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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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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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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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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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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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점 / (적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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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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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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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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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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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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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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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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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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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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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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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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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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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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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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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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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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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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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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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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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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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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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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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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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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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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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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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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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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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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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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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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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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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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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위험성평가결과에대한이해수준및유해·위험요인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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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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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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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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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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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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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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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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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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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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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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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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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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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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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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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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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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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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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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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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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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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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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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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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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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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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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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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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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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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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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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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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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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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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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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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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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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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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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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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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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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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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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 : 70점 이상
[붙임4-1】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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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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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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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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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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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안전보건관리체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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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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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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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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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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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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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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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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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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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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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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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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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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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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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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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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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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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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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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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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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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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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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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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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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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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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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행수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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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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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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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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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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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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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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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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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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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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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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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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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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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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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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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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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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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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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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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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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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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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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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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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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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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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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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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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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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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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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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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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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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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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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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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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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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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운영관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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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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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및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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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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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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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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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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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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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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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및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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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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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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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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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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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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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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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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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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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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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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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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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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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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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해발생 수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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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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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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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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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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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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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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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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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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