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6-769호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의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안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공사개요
1) 사 업 명 :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공사
2) 위 치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34-1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3)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2,794㎡ (공사 후 28,758 ㎡)
4) 용 도 : 판매시설(도매시장)
5)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붕: 스페이스프레임+막구조
6) 예정공사비 : 금11,616,079,000원(VAT포함)
다. 용역범위 : 건축, 구조, 안전, 통신, 소방 등 관급자재를 포함한 전 분야 시공단계 등의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시공단계 9개월 + 시공 후 단계 1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801,79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년 5월경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 점수 이상(총점 87.50점)인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사. 착수예정일 : 2026년 5월경
※ 예정공사비, 용역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및 기타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속비계약 및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경기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07.04)을 준용하여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이하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라고 함)에 따릅니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
※ 인정되는 실적의 범위
연면적이 3,000㎡이상인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및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 포함) 준공실적
|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참여업체 지분율만 인정하며, 진행중인 사업은 제외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하고 등록한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 모두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통신, 소방분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는 최소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표사는 상기‘3’의 ‘가’의‘1)’호 자격을 갖춘 업체(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대표사는 상기‘3’의 ‘가’의‘2)’,‘3)’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1점)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평점(50점)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및 경영상태평가는 PQ점수에 기 반영 되었으므로 배점한도(경력 1점, 경영상태 2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 업종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 기술지원,비상주) 배치 비율은 아래와 같음.
|
구 분
|
건설
(건축, 안전 등)
|
통 신
|
소 방
|
계
|
|
비 율
|
89.74%
|
7.94%
|
2.32%
|
100.0%
|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일괄입찰에 참여중인 건설사 및 설계용역업자(계열사 포함)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4.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면접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안양시 홈페이지 게시
※ 과업내용 및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게재 하였으므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설계도서 열람
1) 열람기간 : 2026.04.16.(목) 09:00 ~ 2026.04.28.(화) 18:00
※ 열람가능 인원수는 업체별 최대 2인 이내로 한다.(사진촬영은 불가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시간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등과 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6.04.20.(월) 18: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로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안내』 상의【서식 24】으로만 하여야 하며 팩스(031-8045-655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송부시에는 반드시 안양시 공공시설과 담당자(031-8045-5684)에게 확인 연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회신일자 : 2026.04.22.(수)
- 우리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면접평가서 포함) 제출
1) 제출기한 : 2026.04.27.(월) 09:00 ~ 18:00 (1일간)
2) 제출방법 : 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접수(수신)처 : 안양시청 도로교통국 공공시설과(6층)
- 방문접수 시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제출
(대표사 사용인감 지참)
3) 참가등록 구비서류(대표사 및 공동수급사)
- 입찰참가 신청서 1부(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도급 참여시)
- 참가자격 실적증명서 1부(대표사)
(발주청 확인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실적 증명서 사본)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면접평가서 포함) 구비서류 일체(작성안내서 참조)
마. 면접평가
1) 일 시 : 2026.04.29.(수) 10:00 ~
2) 장 소 : 안양시청 5층 주민참여예산방(면접당일 변경 될 수 있음.)
3) 면접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명
4) 자기소개 : 발표(자기소개) 2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
5) 질의응답 : 1명당 5분 이내[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 일정 등이 변경될 시에는 입찰참가업체 개별 통보함
5.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07.09.)과 경기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07.04)에 따라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 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일시 : 추후 가격입찰대상자 선정 후 해당업체 개별통보
※ 입찰서 제출 확인 여부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 추후 가격입찰대상자 선정 후 해당업체 개별통보
※ 개찰장소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에 의거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서류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며, 제출된 이후 발주청에서 평가하기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제출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수정‧보완이 불가하오니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서류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시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용역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수 및 공사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면접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 안내
1) 가격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등 관련 : 안양시 회계과 계약1팀(☏031-8045-5540)
2) 입찰공고 등에 관한 문의 : 공공시설과(☏031-8045-5684)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과 관련한 문의는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참가 업체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