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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7593-000 공고일시  2026/04/15 15:52
공고명 2026년 ‘경남권역 산림인접건축 등 위험지역’의 현장조사 및 검토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용역
공고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수요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공고담당자 안연주(☎: 054-850-77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9,962,000 원
   
추정가격
90,875,01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36663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솔밭길 28 

 

 

 

 

산림사업 입찰설명서(긴급) 

 

 

     ▣ 산림사업명 

      : 2026년 ‘경남권역 산림인접건축 등 위험지역’의 현장조사 및 검토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용역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이 입찰설명서는 남부지방산림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안연주(☎054-850-7712) 

 ○ 현장설명 등 : 산사태대응팀 이현정(☎054-850-7782)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그림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9.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경남권역 산림인접건축 등 위험지역’의 현장조사 및 검토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용역 공고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7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4. 16. 

남부지방산림청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6년 ‘경남권역 산림인접건축 등 위험지역’의 현장조사 및 검토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용역 

 1.2.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창녕군, 함안군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1.4. 용 역 량 : 1식 

 1.5. 추정금액 : 99,962,000원(천원단위 절사) 

              【(추정가격)90,875,015원 + (부가가치세)9,087,501원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4. 16.(목) 10:00 ∼ 2026. 04. 27.(월)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남부지방산림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대상으로 공고문 내 ‘8. 제안서 등의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금 

 5.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 

 6.1.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정경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선정)하므로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7. 가격입찰서 제출 

 7.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제안서 등의 제출 

 8.1.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 서류(필요 시) 각 1부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제안서 전자파일: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식 

 ④ 기타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 따름 

   ※ 입찰관련서류(①∼④):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2.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3.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서 평가 평가 

 9.1.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는 수요부서인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사태대응팀(054-850-7782)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 평가할 수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2.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제안서 평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에서 실시함 

   ②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에서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9.3.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9.4.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9.5.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또한,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 기준 및 선정방식 등: 제안요청서 참조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3.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10.4.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10.5. 그 외 협상기준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에 의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 평가 

 1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 작성 대상 용역입니다. 

     * 「산림청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절차 메뉴얼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평가받아야 함.(붙임 3, 4 참고) 

 11.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사고 예방 

 12.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2.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12.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13. 계약 체결 

 13.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3.2.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9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입찰무효 

 1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4.2. 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16.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3.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4. 본 입찰은 우리 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6일 

 

남 부 지 방 산 림 청  재 무 관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남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3】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매뉴얼 상 별도 서식은 정해 바가 없으나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제시한 것임. 기존 제출 서식 또는 안전관리계획서 등 타 서식 활용 가능하나,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예시) 

 

 

 

 

20  .00.00 

 

업체명 

 

 

목    차 

 

  

 

Ⅰ.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자가평가표                            3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4 

 

   1. 일반원칙                                                                    4 

   2. 계획수립                                                                    5 

   3. 역할 및 책임                                                              6 

 

Ⅲ. 실행수준                                                                    7 

 

   4. 작업자 보호                                                               7 

   5. 안전점검                                                                    7 

   6. 이행확인                                                                    8 

   7. 교육 및 기록                                                              8 

   8. 안전작업 허가                                                           10 

 

Ⅳ. 운영관리                                                                  11 

   9. 신호 및 연락체계                                                      11 

   10. 위험물질 및 설비                                                     11 

   11. 비상대책                                                                 12 

 

Ⅴ. 재해발생 수준                                                          12 

 

  12. 산업재해현황                                                          12 

 

 

Ⅰ. 안전보건 수준 자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업체명 : ○○국유림영림단)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구      분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 안전보건관리체계 

20 

 

 

 �� 실행수준 

40 

 

 

 �� 운영관리 

20 

 

 

 ��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① 일반원칙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② 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 실행수준 

소계 

40 

 

 ④ 작업자 보호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⑥ 이행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⑦ 교육 및 기록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⑧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10 

 

�� 운영관리 

소계 

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⑪ 비상대책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여부 

5 

 

��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기타사항 

 

 

 * 평가기준 결과 :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은 적정, 70점 미만은 부적정으로 분류 

 * 부적정 평가 업체는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 대책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제출 (필요한 경우 적정 업체의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대책 요구 가능)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예시 1)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oo영림단은 산림사업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전 단원(조합원)의 안전보건은 영림단의 모든 활동에 최우선하며, 전 단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한다.  

 1.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전 단원에게 안전보건 목표를 이해시키고,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전 단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  년   월   일 

oo 영림단 대표(단장, 이사장)        (서명) 

 

 

  (예시 2) 

그림입니다. 

  2. 계획수립 

 

안전보건활동 목표 /세부추진계획(예) 

 

 

작 성 

검 토 

승 인 

 

 

 

 

목표 

목표/세부추진계획 

추진 일정 

성과지표 

담당 

부서 

예산 

(만원) 

달성율 

(%) 

기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산재사고 0건 

 

사전 위험성평가 

계획 

 

 

 

 

매 사업시 

담당자 

500 

 

 

실적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획 

 

 

 

 

6시간/분기 

(60명) 

전부서 

100 

 

 

실적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계획 

 

 

 

 

16시간/년간 

(10명) 

안전 

- 

 

 

실적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계획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안전 

50 

 

 

실적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계획 

 

 

 

 

8시간/년간 

(채용시) 

전부서 

30 

 

 

실적 

 

 

 

 

안전보건교육 

(MSDS) 

계획 

 

 

 

 

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전부서 

30 

 

해당없음 

(예) 

실적 

 

 

 

 

작업계획서 작성 

계획 

 

 

 

 

대상작업시 

안전 

- 

 

붙임 서식 참조 

실적 

 

 

 

 

안전검사 

계획 

 

 

 

 

대상설비 반입 시 

안전 

50 

 

해당없음 

(예)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안전보건협의체 대상 시 

1회/분기 

안전 

-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500 

 

 

실적 

 

 

 

 

특수 건강검진 

계획 

 

 

 

 

1회/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300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30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실적 

 

 

 

 

TBM 실시 

계획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공정일정에 맞게 설정 

전부서 

-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수시 

전부서 

- 

 

 

실적 

 

 

 

 

사업주 검토 

계획 

 

 

 

 

공사완료 전 

안전 

- 

 

 

실적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직위 : ___________ 

 

 

 

 

 

 

성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_ 

 

직위 : ___________ 

 

직위 : ___________ 

성명 

  

 

성명 

  

 

성명 

  

 

 

 * 전화번호 함께 기재, 근로자는 홍길동 외 몇 명으로 표기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경영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임무 및 당해 공사현장에서 유발되는 일체의 안전관리 사항에 전반적인 책임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작성 

 ○ 공사 전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비상 절차서 작성 

관리감독자 

 ○ 공사 전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TBM 활동 전개 

 ○ 공사 중 전반적인 안전활동 지시 및 감독 

 ○ 작업원의 안전작업 지휘 및 감독 

 ○ 현장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감독 

 ○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확보 

 ○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활동 

근로자(작업자)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작업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한 방법으로 기계.기구 사용 

 ○ 위험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Ⅲ. 실행 수준 

 4. 작업자 보호 (보호구 지급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직 종 

보 호 구 명 

지 급 수 량 

지 급 시 기 

 

 

 

 

 

   5. 안전점검 

   1) 점검일시 : 1일 1회 이상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실시 

   2) 작업방법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점검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양호 

불량 

작업장 일반 

 1. 바위, 나무 등이 굴러 내려올 위험은 없는가? 

 

 

 2. 눈, 비, 서리 등이 내린 후 작업 현장이 미끄러운가? 

 3. 경사가 심한 곳이 있는지? 

 4. 고사목, 풍해목, 현목 등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나무가 있는가? 

 5. 휴대폰 통신이 가능한가? 

건강관리 

 6.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7.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가? 

 8.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작업 관련 

 9.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하였는가? 

 

 

 10. 낫, 예초기, 기계톱에 대한 안전작업을 숙지하고 있는가? 

 11. 벌목시 대피로 확보를 하였는가? 

 14. …… 

…… 

 00. …… 

 

 

기타 

 00.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00. 기타 근로자에 유해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00. ……  

 ※ 조치 사항 등 

 

 

 

 

 

 

 

 

점검 일시 

20  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6. 이행 확인 

   1) 안전조치 : 유해·위험 요인 파악 시 개선방안 대책 수립하고 작업 개시 전 조치완료 

   2) 확인방법 : 관리감독자는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 수행 

NO 

유해.유험 요인 

안전보건조치 

확인자 

1 

 

 

 

2 

 

 

 

 

 7. 교육 및 기록 

  [서식 1] 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보건 교육일지  

 

 

 

담당 

검토 

승인 

 

 

 

작성일자 : 20   .    .     . 

교육의 

구  분 

(해당체크)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2시간이상/월) 

 5. 관리감독자 교육(16시간이상/년)   6. 기 타 (        ) 교육 

교육인원 

구  분 

 

시설관리 분야(          ) 

교육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수 

 

 

 

교육과목 

작업시 안전준수 사항 

교 육 

 

내 용 

(예시: 월별 교육내용 작성 등) 

1.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TBM 실시후 작업실시 

2. 고소작업시 작업자별 확인된 보호구착용 및 추락방지대 체결. 

3. 기계톱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5 

4. 산업재해발생시 관리감독자에 즉시보고 

5. 작업복, 보호구 착용등 확인후 작업실시 

교육장소 및 교육시간 

교육실시 장소 

교육시간 

비 고 

 

 

 

특 이 

사 항 

· 

안전관련 

종사자 의견 

(예시) 

- 교육 개선 의견, 건의 

- 안전관련 위해, 위험 요인 발생우려 개소 및 개선 의견 기록  

 

[서식 2]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20   년   월    일 

 

 교육구분 : □정기교육   □안전보건특별교육     □신규채용자교육  

            □기타(                    ) 

NO 

부  서 

성  명 

서  명 

NO 

부  서 

성  명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8. 안전작업 허가 

   1) 허가작업 종류 기재 (예: 굴착작업 등)  

   2) 허가작업 절차 : 작업 전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및 작업허가서 작성 

   3) 허가절차 : 수급업체 작성하여 발주기관 감독관의 허가 승인 후 작업 실시   

  * 해당작업 발생 시 허가서 작성하여 제출, 해당작업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굴착작업 허가서 

작 업 자 

□ 발주기관                  □ 수급업체  

작업구분 

□ 토목   □ 기계배관   □ 전기배선   □ 기타(                 ) 

작업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작업장소 

 

작업개요 

(필요시 도면첨부) 

 

작업자 대표   

/ 비상연락처 

 

안전조치 

요구사항 

▪ 작업 전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모두 [V] 표시   

□ 기계배관 관련 확인사항 : 지하배관 유무       

 □ 소방관련 확인사항 : 소방배관, 배출구 유무 

 □ 전기관련 확인사항 : 전기동력선 유무                  

 □ 계장관련 확인사항 : 제어용 케이블 유무 

 □ 기타관련 확인사항 : 전화선․접지선 유무 

  ※ 작업 전 도면 등 반드시 확인 

입회자 

 □ 입회자 필요(위험 작업 시)     □ 입회자 불필요 

신청인 

소속(업체명)                     성명               (서명) 

안전조치확인 

(국립수목원) 

(입회자) 부서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장)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Ⅳ.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1) 신호 및 연락체계 필요한 작업 종류 기재 (예: 밀폐작업, 중장비 신호수 배치 등) 

   2) 신호방법 및 절차기재 (예: 밀폐공간 작업 시 무전기 지급 및 통신유지 등) 

   3)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상호연락체계 기재 (도급자 담당, 수급자 담당 등) 

   * 해당없는 작업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10. 위험물질 및 설비 

   1)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목록 및 물질 목록 기재 

     (예: 핸드그라인더, 이동식사다리, 용접기, 용접봉, 인화성물질 등 ) 

설비/물질 

방호장치/조치 

상태 

점검자 

휴대용연삭기 

덮개 

양호 

홍일동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결방지기 

양호 

홍일동 

이동식사다리 

아웃트리거 

미흡 

홍이동 

신나 

소화기비치 

양호 

홍이동 

- 

- 

- 

- 

 

   2) 작업 전 해당설비 안전점검 실시 후 이상없을 시 작업실시 

     

 11. 비상 대책 

   1) 조직별 업무분장 

통제조직 

업 무 분 장 

비 고 

관리감독자 

○ 질식, 중, 경상자의 구호 및 응급조치 

○ 비상통제 조직의 동원과 지휘 

○ 도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 

○ 비상통제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증원 요청 

○ 비상사태의 영향파악과 대피상황 결정 

○ 사고속보의 작성과 보고 

○ 재발방지대책 수립 

소속 근로자에게 비상사태 대응체계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작업자 

○ 구호 및 응급조치 참여 

○ 도급업체의 지휘에 따라 행동 

 

 

  2) 비상대응 시나리오 - 중대재해 

상 황 

행동요령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조 치 자 

비상사태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 발생 통보 

0.5분 

중대재해 발견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한다.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비상대응 

응급조치 

5분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 조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가동설비 

 

작업중단 

5분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한다. 

관리감독자 

병원 후송 

후송 

10분 

재해 현장에서 가장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한다. 

관리감독자 

작업중지 및 대피 

작업중지 및 인원 

대피 

0.5분 

화재, 폭발 및 건물붕괴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가능한 빨리 사고 현장을 빠져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관리감독자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예방 

 재해조사 실시 및  

보고 

2시간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관리감독자 

시정조치 

완료시 까지 

시고발생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설비, 작업 등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실시 

 

재해 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킨다. 

관리감독자 

 

 

Ⅴ. 재해 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3년간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제출 

 

【붙임4】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기준(예시)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3 

1 

 

 

 

 

 

 

 

 

.(우수) 발주청의 안전보건 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됨 

 

.(보통) 안전보건 방침이5 서로 어긋남이 없으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 방침이 서로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5 

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③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3 

1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 실행수준 

 ④ 작업자 보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5 

3 

1 

 

 

 

 

 

 

 

 

.(우수)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지급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없거나, 지급사항 등이 상당부분 누락됨 

 

 ⑤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4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과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⑦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3 

1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교육실적이 기록으로 잘 관리됨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실적 등 기록관리가 미흡 

 

.(미흡)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없고, 교육계획도 수립되지 않음 

 

 ⑧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10 

6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부여됨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6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발주청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⑩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정비 등의 방법,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⑪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 여부 

5 

3 

1 

 

 

 

 

 

 

 

 

.(우수)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됨 

 

.(미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2 

4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한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제출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 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