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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고 제2026 – 66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2026년 새마을지도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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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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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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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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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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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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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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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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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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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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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입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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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 관련 : 지역경제과 새마을경제팀(☎054-650-6852)
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재무과 경리팀 (☎054-650-6886)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042-6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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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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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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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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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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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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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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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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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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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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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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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마을지도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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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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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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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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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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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
2027.04.30.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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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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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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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제한)입찰
○ 세부품명: 손해보험(84131598)
○ 가입대상: 예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회 상근직원 518명(남 270명, 여 248명)
○ 보험종류 및 보장내용 : 새마을지도자 단체 상해보험 계약조건 참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분담)
○ 기타사항: 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에 의하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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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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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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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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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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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5.(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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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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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1.(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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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입찰집행담당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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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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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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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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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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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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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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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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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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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격(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자는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른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하며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참가 가능하며,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만,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개찰 전일까지 예천군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
❍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공동수급 구성업체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 승인해 주시고,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4. 20.(월) 18:00까지
5. 견적 제출 방법
○ 견적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만 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입력) 후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 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 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으신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납품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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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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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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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5일
예 천 군 ( 분 임 ) 재 무 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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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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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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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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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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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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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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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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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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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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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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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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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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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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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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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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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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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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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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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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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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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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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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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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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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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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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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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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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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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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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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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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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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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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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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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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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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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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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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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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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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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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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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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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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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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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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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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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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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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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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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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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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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