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2333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ㆍ관 리 번 호 : R26DC00167783
ㆍ용 역 명 : 스마트팜 선도단지조성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ㆍ개 찰 일 시 : 2026. 04.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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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송상훈(☎ 070-4056-7723)
○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검토 :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송상훈(☎ 070-4056-7723)
○ 수요기관 관련 입찰안내서 문의 :
경기도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황월성(☎ 031-67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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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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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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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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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용 역 입 찰 공 고
인천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R26BK01466736-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4.
인천지방조달청 기술용역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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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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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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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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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167783
1.2. 수요기관 : 경기도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1.3. 용 역 명 : 스마트팜 선도단지조성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4. 공사현장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976-5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6. 용역예정금액 : 186,315,000원(추정가격 169,377,273원 + 부가가치세 16,937,727원)
1.7. 공사예정금액 : 4,700,000,000원
1.8. 용역개요
1.8.1.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1.8.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2.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세부평가기준은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를 준용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2.3.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3.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3.1.1. 적격심사 시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3.1.2. 적격심사 시 ‘나.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2.3.4.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2.3.5.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자의 PQ자기심사 평가서를 4.2.에 따라 제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적격심사통과점수(95점) 이상인 최저가 투찰자부터 순서대로 선정하여 적격심사 서류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2.3.5.1.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경영상태는 해당분야 평점한도를 잠정 적용합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자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4.1.1. ①「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4.2. PQ자기심사 평가서 제출 : 온라인 자기평가
4.2.1. PQ자기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조달업체업무→업체정보→기술용역PQ심사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온라인 PQ심사 사용자 매뉴얼(교육자료) 안내 : 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e-고객센터(우측상단)→사용자설명서→No.90]을 참고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04/23 18:00
4.2.4. PQ심사결과 : 입찰정보(입찰공고조회)→입찰공고상세→PQ심사결과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3. 평가방법 : 별지 참조
5. 공동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5.1.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5.1.2. 대표자 : 4.1.1.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3.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04/23 18:00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6-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본 입찰은「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4/28 10:00 ~ 2026/04/3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용역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상세보기 조회)”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7.2.6. 복수예비가격 산정은「지방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7.2.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04/30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3.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인천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070-4056-772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본 건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설계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 및 평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자기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입찰 후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최저가 투찰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따라서, 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산정되므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향후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에는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기평가기술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장
<별지>
1.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허위점수 입력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평가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용역 중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발주처가 증명한 실적금액이 본 용역 추정가격의 30/1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 평가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규모 : 실적금액 50,813,182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정의)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나. 수행실적이 복합용도인 경우 실적증명서 상 건축물의 주용도에 해당 되는지로 평가하며, 공동이행실적은 지분율이 반영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해당실적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① 또는 ②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설계업무 실적증명서
② 대표건축사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경력증명서, 발주처 실적증명서, 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세금계산서, 계약서(지분율 확인용)
* 서류 제출 시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라. 본 용역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경우, 세부평가기준 제6조 제2항 1호의 단서에 따라 대표사의 대표건축사 수행실적만을 평가합니다.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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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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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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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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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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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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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대표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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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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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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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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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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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대표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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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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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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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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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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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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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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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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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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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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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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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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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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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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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건축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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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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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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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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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치시 유의사항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대상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5.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는 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