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원 공고번호 제 2026-20호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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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명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
○ 계약기간 : 2026.08.01. - 2028.07.31.(2년)
○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 적격심사
○ 추정금액 : \ 415,131,600/2년 (부가세 면제, 전년도처리실적 기준 추정)
※ 추정금액은 수집•운반 및 처리(전용용기•전자태그 포함) 총괄비용.
○ 기초금액 : 나라장터 게재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 2026.04.16.(목),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 2026.04.22.(수), 17:00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26.04.23.(목),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개찰)일시 : 2026.04.23.(목), 11:00 / 입찰담당관 PC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서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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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재입찰 허용 공고로 유찰 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 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2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 1255)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6727)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단,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책임 이행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대표자는 반드시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허가업체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 :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업체)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1255) 단독 참여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 접수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업체
3.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등록/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추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우리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현장제출)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 초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만료일(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추정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동 입찰보증금은 의학원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대표자 입찰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 대리인 입찰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 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각 1부.
○ 폐기물중간처분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자에 한함, 업종별 분담이행비율 명시) 1부.
○ 사용인장 지참(등록대장 날인용, 지참)
5. 입찰방법 : 총액입찰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투찰 금액은 [폐기물 kg당 단가(원 단위 미만 절사한 정수)] × [예상수량(319,332kg)]의 합계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처리단가는 소수점 입력이 불가하며, 반드시 원 단위 정수로 입력하여 계산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낙찰 하자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의료폐기물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며 입찰금액도 면세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약됩니다.
○ 폐기물 ㎏당 단가는 종류별•성상별 통합단가로서 수집·운반 및 처리(전용용기 및 전자태그 포함) 통합단가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 의료폐기물 예상발생량은 319,332kg/2년(2025년 실적기준 추정)으로 의학원 사정에 따라 증감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용용기 월평균 예상사용량(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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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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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형 골판지(내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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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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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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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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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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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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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ℓ/7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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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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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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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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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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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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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예상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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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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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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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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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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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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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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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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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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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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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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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예상사용량은 최근 월평균수량으로서 의학원 사정에 따라 증감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04.22.(수) 17: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여부를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동일항목에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01.0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나라장터 별도기재) ±2%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을 기점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통과점수 85점 이상 적용합니다.(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0.495%)
○ 입찰가격이 동일하고 적격심사 점수가 같은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15호, 2023.03.01.)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이행실적 평가기준 : 의료폐기물 위탁운반처리 용역 이행실적
○ 동등이상 용역 : 의료폐기물 위탁운반처리 용역 이행실적(금액기준)
- 단독입찰의 경우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가 모두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분담이행의 경우 : 구성원별 해당 분담업종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유사용역 : 평가하지 않음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 :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분담비율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기술능력 평가기준
- 기술인력 보유상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으로 평가
*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 기술보유상황 :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름
8. 입찰 무효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전 호 이외의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입찰
○ 추가자료 요청 시 미제출한 자가 한 입찰
9. 계약보증금
○ 낙찰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낙찰선언 후 10일 이내에 소정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은 폐기물 처리 kg당 단가계약으로 계약체결)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및 청렴계약이행각서(의학원 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원본 각 1부.
○ 신분증, 명함, 사용인감도장 지참.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사본 1부 또는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증 사본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원본 1부 (분담이행 시)
9. 기타 유의사항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자료는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의학원 시설장비팀(전화 : 051-720-5385)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찰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의학원 구매계약팀(전화 : 051-720-59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04. 15.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 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는 제외)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4.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하게 함으로써 의학원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입찰 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입찰참가 신청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
8. 무효입찰을 연간 3회 이상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제7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연 3회 이상 발생함으로써 물품 등의 적기공급 및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계약일반조건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OOOOOO(이하 (을)이라 칭한다) 및 OOOOOO(이하 (병)이라 칭한다)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명 및 계약범위)
(1) 계 약 명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
(2) 계약범위 : 붙임 시방서 참조
(3) 수거기준 : 매주 월, 수, 금 (3회/주, 불가피한 경우 의학원과 사전 협의)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2028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단, (갑), (을)•(병) 쌍방의 합의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 (갑)은 본 계약 체결 시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을)•(병)로부터 받는다.
제4조(해지•해약) 다음의 경우 (갑)의 임의로 해지•해약할 수 있으며 (을)•(병)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① (을)•(병)이 본 계약 체결 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을)•(병)이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지연한 경우
③ (을)•(병)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했을 경우
④ (을)•(병)이 제출한 제반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⑤ 기타 (을)•(병)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제5조(보증금의 귀속) 제4조에 의하여 해지•해약할 시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귀속시킨다. 이행보증보험일 경우도 동일하다.
제6조(대금지급) 용역비는 (을)•(병)의 청구에 의하여 (갑)의 검수조서 확인 및 지급절차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검수) 계약이행 후 검수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이 지정한 검수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단, 검수결과 불합격이 있을 시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제8조를 적용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을)•(병)이 계약서에서 정한 완료일자 내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이상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대금의 지불시 공제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9조 계약 이행 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병)이 부담하며, 계약 이행 후 제반절차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갑)이 검수를 위하여 견본을 필요로 할 경우 (을)•(병)은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갑)과 (을)•(병)은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권리양도금지) (을)•(병)은 (갑)의 승낙 없이 청구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책임 및 배상) (을)•(병)은 계약중단 및 기타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의 업무상 피해에 대하여는 (을)•(병)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병)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병)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특약사항) 본 계약서의 미비사항이나 본 계약서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 (을)•(병)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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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 -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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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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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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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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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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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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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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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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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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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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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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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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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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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 (추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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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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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해당 없음
∙ 본인은 낙찰 후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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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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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거래(입찰ㆍ계약ㆍ수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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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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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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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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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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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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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의학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서류 :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인감증명원 1부
3.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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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의학원 공고번호 2026 - 20호)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다음과 같이 청렴 계약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을 귀 의학원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증명인감 날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입찰자(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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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110612 - 11112121
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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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 명 함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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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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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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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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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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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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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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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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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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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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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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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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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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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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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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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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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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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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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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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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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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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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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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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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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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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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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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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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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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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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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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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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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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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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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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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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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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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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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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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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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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