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964호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차년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 제67조의4 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차년도) 용역』 의 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및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5.
밀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차년도) 용역
나. 시행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2) 위 치: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53-161일원
3) 과업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 (처리용량: 소각 78톤/일)
※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금280,000,000원
마. 입찰예정시기: 입찰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 사업내용, 용역비 및 용역기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전체금액 대비 출자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49%이상 권장(『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5조의2 권장사항)】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 처리 됩니다.
4)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밀양시청 홈페이지(https://www.miryang.go.kr/) 게시로 갈음.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2026. 4. 30.(목)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라. 제출장소: 밀양시 환경센터(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53-280)
마. 참가 등록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대표사 공문) 1부.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기술인력 등록현황 포함) 1부.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협정서(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
-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바.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6부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 자기평가서: 평가 책자 첨부 및 별권으로 2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업무여유도 공개자료 등 제출자료 내용을 담은 USB 1개
사. 등록 및 제출: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의한 심사결과 점수가 85.3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대상업체가 1개사의 경우에는 재공고 하거나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 공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추정가격이 5억미만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마.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은 해당 용역의 전체 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며, 비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1점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3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 95점
※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1점) 부여함.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경영 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 지역 업체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작성오류, 관계 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장,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제시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증빙되지 않는 경우와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된 추가 또는 보완사항도 인터넷으로 게시하고 별도 고지하지 않으므로 수시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055-359-6061)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끝.
(서식 1)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황조사(운영시, 2차년도)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
|
참여
업체
|
업체명
(대표사)
|
|
법인등록
번 호
|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
소재지
(주소)
|
|
fax번호
|
|
2026 . .
-------------------------------절 취 선-------------------------------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등록증
|
|
용 역 명
|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황조사(운영시, 2차년도)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2026. . )
|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전화번호(FAX)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