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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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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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위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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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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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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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사업명 : 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위탁사업
* 사업감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 고영랑 주무관(043-719-2321)
2. 사업목적
❍ 한미 FTA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으로 ‘15.3월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면 시행
-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 필요
* 「약사법」 제50조의12(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제1항 식약처장은 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한 사업 수행 제2호 중소기업의 특허목록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과 관련한 업무 지원
3.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4. 사업예산
❍ 2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주요 사업내용
❍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수행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하여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사업 실시
- 사업세부계획 수립, 사업 공고, 지원 신청·접수, 지원기업 선정, 컨설팅 일정 관리, 비용지급 등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 관리·운영
1. 주요 과업 내용
❍ 공모를 통한 지원 기업 선정 및 컨설팅 기관 구성
-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서를 제작하여 참여기업 공모 시 함께 제공
- 참여 중소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및 이행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약기업의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컨설팅 기관 등록신청서 접수
-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붙임 1)을 참고하여 컨설팅 지원 신청 과제의 적합성 평가 및 컨설팅 기관 풀(pool) 구성
- 컨설팅기관 목록 제출(기관정보 공개에 동의한 기관에 해당)
- 총점 및 컨설팅 예상 비용을 고려하여 기업 선정
❍ 컨설팅 수행 관리
- 선정된 제약기업과 컨설팅업체 연계
- 제약기업과 컨설팅업체 간 소통·협업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을 포함한 컨설팅 일정 계획·조정, 진행 상황 점검 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
- 컨설팅 완료 후 식약처의 컨설팅 이행 여부 확인 및 평가 결과(붙임 2)를 기초로 컨설팅 비용 지급
* (비용지급 기준) 컨설팅 수행과정의 적절성, 컨설팅 결과 품질 등 컨설팅 전반에 대해 평가하여 60점 이상 과제에는 컨설팅 비용 지급
- ‘16~’25년도 컨설팅을 받은 업체별 컨설팅 결과 활용 여부 및 성과 등 추적조사 실시
* 추적조사 결과 집계 시 ‘16년부터 누적으로 하되 복수의 성과 달성 시 모두 포함
** 추적조사 중단 기준 마련 포함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개선(보완)사항 등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컨설팅 사업 사후 홍보 등
2. 위탁사업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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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및 규모
ㅇ (대상 기업) 특허에 도전하여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
- 최근 2년 평균 연매출액 1.5천억원 미만의 중소제약기업 중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 (신규) 품목허가 획득 등에 대한 의지가 있고 특허 도전을 통한 후발의약품 또는 개량신약 개발을 추진하려는 제약기업
** (계속) 기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컨설팅이 필요한 제약기업
ㅇ (지원기업수) 7개소 이내
ㅇ (지원 금액) 기업별 최대 30백만원(컨설팅 비용의 70% 정부지원)
- 지원 금액은 과제 주제, 실현 가능성 등으로 차등 조정
- 총 컨설팅 비용의 30%는 기업에서 부담하여 책임감 부여
□ 컨설팅 절차
ㅇ 선정된 제약기업과 컨설팅업체(예, 변리사사무소)의 적정 연계를 통한 컨설팅 진행
□ 컨설팅 범위
ㅇ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자료 수집, 특허분석 및 특허전략 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
- 등재의약품 특허 및 그 외 기타 특허(조성물, 결정형 등)에 포함된 기술 내용 및 권리 범위 분석 제공
- 국내·외 출원특허 기술 조사, 특허등록 및 분쟁여부 파악 등 특허도전 의약품 관련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방향 제시
- 특허분석을 통한 세부 수행 전략 및 의약품 개발 지원
-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특허심판 청구 등을 위한 지원
- 특허침해 판단(FTO)을 통한 특허 회피가능성 검토 및 무효논리 개발 등 특허대응전략 수립*
* 분쟁위험특허 심층분석(claim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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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수행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사업 총괄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총괄과)
❍ 사업 수행 : 위탁 사업자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운영 체계
2. 사업운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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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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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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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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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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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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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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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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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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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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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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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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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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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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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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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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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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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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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상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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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컨설팅 사업 수행 및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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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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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완료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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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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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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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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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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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및 모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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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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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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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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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컨설팅 기관 등록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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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컨설팅기관 → 위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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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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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컨설팅 계획) 심사 및 지원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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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자,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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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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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내용, 금액, 비용지급방법 등 확정
* 계약당사자 :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위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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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컨설팅기관 ⇄ 위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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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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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에 따라 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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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기관
→ 제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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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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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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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컨설팅기관 → 위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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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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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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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자
→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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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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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만족도 조사, 개선·보완 사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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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자 →
제약기업,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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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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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우수성과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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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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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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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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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자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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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개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입찰참가자격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공동 수급 가능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 세부방식은 공동이행 방식공동 수급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2. 사업자 선정절차 및 세부사항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름
기술평가
- 주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가격평가
-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수행
* 기술평가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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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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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및 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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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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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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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계획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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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이해도
* 사업계획이 제안요청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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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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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내용, 추진방법·일정, 사업수행 단계별 결과물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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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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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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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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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체계·능력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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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조직의 인력구성, 참여형태
* 참여인력간 업무분장, 협력체계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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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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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의 전문성
*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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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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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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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관리
* 사업계획 및 수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추진일정이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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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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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품질보증 등
* 사업수행 관련 보안대책,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방안, 컨설팅 품질확보방안, 진행상황 보고방안 등이 타당하고 실효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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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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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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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타 제공조건 및 발생 가능한 추가요청사항에 대한 지원계획 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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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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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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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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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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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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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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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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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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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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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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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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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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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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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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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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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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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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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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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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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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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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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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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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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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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산출) 제안서에 대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 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위원별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함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80점) 기준으로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점수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합산점수,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 실시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계약 체결
- 선정된 업체는 협상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을 보완 후 계약 체결
1. 사업수행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 및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사업자는 컨설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과업이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컨설팅 기관 또는 제약기업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함
사업자는 컨설팅 지원 기업 신청·선정, 컨설팅 기관 선정, 컨설팅 완료 등 중요한 진행 상황이 있을 때마다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로 보고함
사업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책임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사업 예산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컨설팅 비용은 실제 소요된 금액을 근거로 산정되며, 사업 완료시 결과 보고서 평가결과(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하며, 기준 점수에 미달될 경우 과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다음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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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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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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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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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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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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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만족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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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대한 참여기업의 수행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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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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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의 합리성, 사업자의 적극성 등에 대한 만족도 측정 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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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참여
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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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컨설팅 결과 평가점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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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에 대한 컨설팅 최종 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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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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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정 적절성, 컨설팅 결과 품질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 평가 점수(80%)와 수행 점수(20%) 산정 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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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추진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정 및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최종 보고서는 계약 종료일전까지 제출(인쇄본 10부 및 파일)하고,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착수보고회와 중간발표회․최종발표회를 개최하여 진행현황을 발표하여야 함
2. 성과물 제출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전문파일 포함)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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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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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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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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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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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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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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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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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내용 등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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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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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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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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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결과물 및 향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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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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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제출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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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 10부 및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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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업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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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보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 보고
사업자는 보고회 및 논의과정에서 주관부서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함
3.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저작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사업 수행 종료와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 소유함
4. 보안 유지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과 사업 완료 후 주요정보 및 영업비밀 등이 타인에게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정보 유출 등 보안 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보안사항 위반 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는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위반 시 향후 3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제안서 작성과정, 과업수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입찰참여기관은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1. 일반 사항
제안서 제출 서류 및 발표 여부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 제안서 발표 있음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
작성 지침
-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요청 내용을 기초로 제안서 평가 시 제안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요구 시 제안기관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주관부서가 지정한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함
※ 제안서 작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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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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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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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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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제목, 연월일, 제안업체명(서식 1)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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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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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목적(배경), 범위, 추진방향·전략, 제안의 특징·장점,
기대효과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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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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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및 연혁(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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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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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방법
∘세부 추진 일정
∘사업성과(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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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관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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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수행(투입)인력의 개인별 이력사항(서식3, 4)
∘사업관리방안(품질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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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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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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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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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제안사항 기재
- 제안사의 사업수행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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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 제안내용 이외에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 이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유의 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변경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사와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 고영랑 주무관(043-719-2321)
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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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제 호
제 안 서
-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위탁 사업-
2026. .
제안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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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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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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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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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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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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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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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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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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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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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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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과업 참여인력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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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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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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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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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수행시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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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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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참여인력에 대하여 작성하고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 4) 참여인력 개별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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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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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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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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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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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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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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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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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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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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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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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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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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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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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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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참여인력에 대하여 작성
※ 소속기관(회사) 재직증명서 첨부
【붙임 1】컨설팅 지원기업 선정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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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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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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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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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과제의 적절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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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구체성·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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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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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수준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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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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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독창성·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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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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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의 타당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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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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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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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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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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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화 등 실현 가능성 및 컨설팅 결과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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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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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내용 대비 컨설팅 예상 비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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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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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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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결과 활용 계획 등 사후관리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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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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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결과 활용에 따른 기술·사회·경제적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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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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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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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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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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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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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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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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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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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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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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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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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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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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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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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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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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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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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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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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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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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컨설팅 결과평가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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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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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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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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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과정
적절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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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계획과 수행 내용의 일치성(소통·협업 계획·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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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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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계획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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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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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투입의 적정성 (투입 계획 충실도 및 대체 인력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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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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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결과 품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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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목표의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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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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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내용의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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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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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내용의 타당성·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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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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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비용 대비 컨설팅 내용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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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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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결과 활용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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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컨설팅 결과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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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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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결과의 실시가능성 및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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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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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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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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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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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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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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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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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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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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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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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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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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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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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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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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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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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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