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산연구원 공고 제2026-0008호
「(재)부산연구원 신청사 건물관리 용역」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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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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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재)부산연구원 신청사 건물관리 용역
나. 용역개요 : 건물시설관리 일체 등(상세 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 인력투입 : 총 4인(시설관리원[소방선임] 1명, 주차관리원 2명, 미화 1명)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9. 30.
※ 사업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68,620,000원 (금육천팔백육십이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16.(목) 09:00 ~ 2026. 4. 23.(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4. 23.(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 해당없음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 적격심사, 긴급입찰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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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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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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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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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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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5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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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41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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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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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7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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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본 용역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따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요건(나~라)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용역의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및 건물위생관리업(116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7611150101,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단순노무 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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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실적 평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용역으로 해당 없음
2) 경영상태 평가 (10점)
: 재무평가, 신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재무비율 평가기준(한국은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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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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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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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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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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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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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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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업체 참여도: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용역으로 해당 없음
4) 신인도: 신인도 항목 중 ‘기술능력’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5) 입찰가격(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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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우리 기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용역업체는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책정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포괄적 재하청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 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일반관리비 ․ 경비와 노무비를 별도 전용 계좌를 통해 구분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하며, 대금청구 시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가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전 기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8장 입찰유의서 및제 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요구서, 기타 입찰에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나-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 문의: 행정복지팀 손은희(☏051-860-8615)
☞ 입찰관련 문의: 재무회계팀 안수진(☏051-860-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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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51-860-864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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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5.
부산연구원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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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심사항목
|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
계
|
|
100
|
100
|
100
|
100
|
|
1.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이행실적
|
○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
35
|
25
|
10
|
-
|
|
경영상태
|
○ 재무비율
|
30
|
20
|
15
|
10
|
|
○ 신용평가등급
|
|
신인도
|
가. 기술능력
나. 신설기업
다. 고용창출
라. 사회적가치
마. 중소기업
바. 공동수급체 구성
사. 안전보건 확보사항
아. 특별신인도
차. 계약질서 준수
|
+14.5
~△5.0
|
+14.5
~△5.0
|
+14.5
~△5.0
|
+16.5
~△5.0
|
|
2. 지역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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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 참여도
|
5
|
5
|
5
|
-
|
|
3.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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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50
|
70
|
90
|
1.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단위 : 점)
|
심사항목
|
등 급
|
평가점수
|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
-해당용역 기준금액
(또는 규모)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
1) 100% 이상
|
35
|
25
|
10
|
|
2) 100% 미만 75% 이상
|
31.5
|
22.5
|
9
|
|
3) 75% 미만 50% 이상
|
28
|
20
|
8
|
|
4) 50% 미만 25% 이상
|
24.5
|
17.5
|
7
|
|
5) 25% 미만 0% 이상
|
21
|
15
|
6
|
주1)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의무 적용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7년 이내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3)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
평가요소
|
평가등급
|
평점(배점한도별)
|
|
30점
|
20점
|
15점
|
10점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E. 10%미만
|
15
13.5
12
10.5
9
|
10
9
8
7
6
|
8
7.2
6.4
5.6
4.8
|
5
4.5
4
3.5
3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E. 10%미만
|
15
13.5
12
10.5
9
|
10
9
8
7
6
|
7
6.3
5.6
4.9
4.2
|
5
4.5
4
3.5
3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배점한도별)
|
|
30점
|
20점
|
15점
|
10점
|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1, A2+, A2°, A2-, A3+,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30
|
20
|
15
|
1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
|
19.5
|
14.5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8
|
19
|
14
|
9
|
|
B+, B°,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
27
|
18
|
13
|
8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4
|
15
|
10
|
6
|
주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고, 입찰공고에 기준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3) 업체별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신인도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평가 등급
|
평점
|
|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또는
기술보유
상황
|
3.0
|
○ 입찰공고에서 별도 정한 기준
A. A 등급
B. B 등급
C. C 등급
D. D 등급
E. E 등급
|
3.0
2.5
2.0
1.5
1.0
|
|
나.
신설기업
|
신설기업
|
1.0
|
A. 1년 이내
B. 2년 이내
|
1.0
0.5
|
|
청년창업기업
|
0.5
|
○ 설립당시 대표자가 만15세이상 39세이하로서 설립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
0.5
|
|
다. 고용창출
|
고용 창출
우수 기업
|
2
|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
1.5
1.0
0.5
|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
1.5
1.0
0.5
|
|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
1.0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
1.0
|
|
라.
사회적가치
|
사회적경제
기업 등
|
2.0
|
○ 사회적기업(예비기업 포함)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서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지정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지정
|
2.0
|
|
○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0.5
|
|
|
|
|
○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1.0
|
|
○ 가족친화인증 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여성가족부 지정)
|
0.5
|
|
마.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
1.5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자)으로 부터 ‘혁신형(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C.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확인서’
를 발급받은 기업
|
1.5
1.0
0.5
|
|
市 자체 우수기업
지정
|
1.0
|
○ 부산시 자체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1.0
|
|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사회적경제
기업등과 공동수급
|
1.5
|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등 또는 청년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
A. 40%이상
B. 30%이상~40%미만
C. 20%이상~30%미만
|
1.5
1.0
0.5
|
|
사.
안전보건 확보사항
|
중대산업재해 발생이력업체
|
-2.0
|
○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업체
|
-1.0
|
|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업체
|
-1.0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1.0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경우
○ 그 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경우
|
1.0
0.5
|
|
아. 특별
신인도
|
|
2
|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
2
|
|
차. 계약질서준수
|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위반
|
-2.0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 용역에 한함)
|
-2.0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
-1.0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4
|
건당 -0.4
|
주1) 기술능력 평가
가) 해당용역과 관련된 기술인력 또는 해당용역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기술(특허, 신기술, 품질인증 등)에 한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평가대상 기술인력 또는 기술, 인정범위, 평가등급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이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기술능력 평가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이행실적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기술능력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기술능력’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
계
|
|
100
|
100
|
100
|
100
|
|
1.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
32
|
22
|
7
|
-
|
|
기술능력
|
- 기술인력 또는 기술 보유상황
|
3
|
3
|
3
|
-
|
|
경영상태
|
-재무비율
|
30
|
20
|
15
|
10
|
|
- 신용평가등급
|
|
신인도
|
-신인도 평가기준
|
+14.5
~△5.0
|
+14.5
~△5.0
|
+14.5
~△5.0
|
+16.5
~△5.0
|
|
2. 지역참여
|
-지역업체 참여도
|
5
|
5
|
5
|
-
|
|
3. 입찰가격
|
-<별표1>의 산식에 따라 산출
|
30
|
50
|
70
|
90
|
다) 이행실적 평가 점수는 <별표 1> “1-가”의 이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신설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신규 등록한 기업(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에 대하여 평가한다.
주3)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대표자가 15세이상 39세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공고일기준)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만15세이상 39세이하이면 인정됨)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
|
|
|
|
|
|
|
|
【적용례】`25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23.8
|
‘23.9
|
‘23.10
|
‘23.11
|
‘23.12
|
‘24.1
|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24.8
|
‘24.9
|
‘24.10
|
‘24.11
|
‘24.12
|
‘25.1
|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
|
|
|
|
|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0점, 3~5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5)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주4)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만 2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주6)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 승인통지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처리통지서’ 및 지원금 수령통장사본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규직 전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7) 중소기업 지원 평가는 “A.혁신형(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과 “C.중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8) 市 자체 우수기업 지정업체 평가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주9) 사회적 경제기업 등 또는 청년창업기업과의 공동수급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청년 창업기업의 구성원 출자(분담)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주10) 중대산업재해 발행이력업체 및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평가시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등”
주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기타 인증기관 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주12) 계약담당자는 특별신인도 평가 시 필요한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규모․금액 을 입찰공고에명시해야 한다.
주13)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14)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가점수
|
|
지역업체
참 여 도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1) 40% 이상
2)30% 이상 40% 미만
3) 20% 이상 30% 미만
4) 10% 이상 20% 미만
5) 10% 미만
|
5
4
3
2
1
|
주1)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
① 평점 = 30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
100
|
예정가격
|
②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으로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
낙찰하한율
30억 이상 : 72.995%
10억 이상 :
77.995%
|
|
단순노무
용역
|
|
① 평점 = 30 - 20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
100
|
예정가격
|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25점으로 함
|
낙찰하한율
87.745%
|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
① 평점 = 50 - 2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
100
|
예정가격
|
②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
낙찰하한율
85.495%
|
|
단순노무
용역
|
|
① 평점 = 50 - 20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
100
|
예정가격
|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
낙찰하한율
87.745%
|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
① 평점 = 70 - 4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
100
|
예정가격
|
②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
낙찰하한율
86.745%
|
|
단순노무
용역
|
|
① 평점 = 70 - 20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
100
|
예정가격
|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
낙찰하한율
87.745%
|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
① 평점 = 90 - 20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
100
|
예정가격
|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
낙찰하한율
87.745%
|
|
단순노무
용역
|
|
① 평점 = 90 - 20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
100
|
예정가격
|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
낙찰하한율
87.745%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각 1부.
(재)부산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3.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부산연구원 (분임)재무관 (인)
|
|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
|
1. 심사대상용역
|
|
2.심사대상입찰자
|
|
|
|
|
|
|
|
|
|
|
|
|
공고번호
|
|
|
업 체 명
|
(전화)
|
|
|
|
|
대 표 자
|
|
|
|
입찰일시
|
|
|
|
|
업종구분
|
|
|
|
용 역 명
|
|
|
|
|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
용역기간
|
|
|
|
|
소 속
|
|
|
|
입찰금액
|
|
|
|
|
직 위
|
|
|
|
예정가격
|
|
|
|
|
성 명
|
|
|
|
제출기한
|
|
|
|
|
전화번호
|
(FAX)
|
|
|
|
|
|
|
|
|
|
|
|
4. 종합평가
|
|
|
|
|
|
|
|
|
|
(단위:점)
|
|
|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
|
|
|
|
|
기술능력
|
|
|
|
|
경영상태
|
|
|
|
|
신 인 도
|
|
|
|
|
|
지역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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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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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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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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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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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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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
업 체 명(상호)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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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영 업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
|
|
사 업 자 번 호
|
|
증명서용도
|
|
|
|
|
|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
|
제 출 처
|
|
|
|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규 모
|
|
|
|
|
용 역 개 요
|
|
|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모
|
이행실적
|
비 고
|
|
|
비율(%)
|
실 적(원)
|
|
|
|
|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
|
|
|
주 소 : (FAX번호 : )
|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
|
|
|
|
|
|
|
|
(주)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신인도 평가자료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 해당용역과 관련된 기술인력 또는 기술보유 현황
○ 최근 2년 이내 신설기업으로 등록한 사실
○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를 위해 제출된 고용사실 증명서류
○ 최근 1년이내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 사회적 경제 기업 등으로 지정 또는 선정된 사실
○ 특별신인도 평가를 위한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 증명서류
○ 용역근로자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6호 서식>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공사(용역․물품)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부산연구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부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상기 공사(용역․물품)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부산연구원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부산연구원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재)부산연구원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부산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부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인)
<별지 제7호 서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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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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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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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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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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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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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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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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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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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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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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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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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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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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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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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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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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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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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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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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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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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실적증명서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용역으로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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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회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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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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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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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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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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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
회계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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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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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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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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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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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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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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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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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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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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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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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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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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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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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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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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