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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6-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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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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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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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제2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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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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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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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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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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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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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5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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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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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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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6.(목) 14:00 ~ 2026. 4. 21.(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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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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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1.(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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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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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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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입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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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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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라.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의한 설계VE 책임자를 보유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른 설계VE 검토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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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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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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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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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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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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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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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실리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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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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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전문기관(CVP, KCVS 등)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다만, 책임자가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경우 퍼실리테이터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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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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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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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또는 해당 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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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VE 검토조직 관련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 서류, 자격증 사본, 교육 이수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한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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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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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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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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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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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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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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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통정책과 송현중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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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521-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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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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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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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521-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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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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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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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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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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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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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5.
천 안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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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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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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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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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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