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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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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5533-000 공고일시  2026/04/15 10:40
공고명 강원대학교병원 베이커리·샌드위치류 전문점 입점업체 및 판매대리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기관 강원대학교병원 수요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이세연(☎: 033-258-907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26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26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5/2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100,460,295 원
   
추정가격
1,909,509,35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35호 

 

강원대학교병원 베이커리·샌드위치 전문점 입점업체 및 판매대리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고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과 계약팀(033-258-9079) 

수요기관과 관련된 제안안내서 문의 : 총무과 총무팀(033-258-2260) 

 

 

공정계약 서약서 

① 강원대학교병원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유지보수,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② 계약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그림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로서 동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강원대학교병원 베이커리·샌드위치 전문점 입점업체 및 판매대리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다. 운영방법 

    1) 프랜차이즈인 경우 : 강원대학교병원이 가맹 계약 후 판매대리 운영사업자에게 운영 위탁 

    2) 개인사업자인 경우: 강원대학교병원과 판매대리 운영사업자 계약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 직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마. 입찰금액(병원수익율): 총수입금(매출액 기준) 대비 수수료율(%) (VAT포함) 

    ※ 판매대리 수수료(인건비 포함) = 총매출-재료비-병원수익-카드수수료 

    ※ 수익율 작성 시 소수점 이하 표기 불가 (정수로만 작성) 

병원 제시 최저 수수료율 

최고 수수료율 

15% 

제한 없음 

 

    ※ 주의사항: 최저 입찰 수수료율은 15% 이상으로 제한하며, 15%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바. 예상 매출액: 금2,100,460,295원 / 5년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직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3. 공고기간: 2026. 4. 15.(수) ~ 2026. 5. 26.(화) (총 42일)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 업종코드 5217) 또는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 / 업종코드 5238) 등록 사업자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의거 영업신고를 하고 동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은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입점업체가 최근 5년 이내 단일 매장 기준, 연 평균 매출 4억원 이상인 베이커리 또는 샌드위치 전문점(직영점 및 가맹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라. 판매대리 운영사업자는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베이커리 또는 샌드위치 전문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 입점업체와 판매대리 운영사업자 모두 만족해야 하며 실적증명서 각각 제출 필수 

1) 계약일자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이행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실적만 인정 (최근 5년이외 과거 실적이 포함된 경우 불인정. 공동계약 및 하도급 실적 불인정) 

2) 동일 사업장에 2개소 이상을 운영한 경우라도 1개소만 인정하며,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1건으로 평가한다. 

3) 연평균 매출액: 이행실적금액÷이행실적기간(일)×365   

     ※ 개인사업자인 경우 입점업체 기준으로 갈음 

 

  마. 판매대리 운영사업자는 공고일 기준 베이커리·샌드위치 전문점 운영이 가능한 자 

  ※ 입찰참가 자격은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낙찰자 선정 시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미제출시 입찰 및 투찰 무효)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5년 총 예상 매출액(2,100,460,295원)에서 제안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에 5% 이상에 대한 입찰보증금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예시) 입찰보증금 = 2,100,460,295원×제안수수료율×5% 

  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의 기간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접수 

  가. 제출기한: 2026. 5. 21.(목) 14:00 ~ 2026. 5. 26.(화) 11:00 

    ※ 제출 시 업무시간(08:30~17:30) 및 점심시간(12:00~13:0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2026. 5. 26.(화) 15:00 

    ※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다. 제출장소: 강원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계약팀 (공공의료지원센터 지하1층) 

  라. 제출방법: 방문제출에 한함 (우편, 택배 제출 불가) 

번호 

구비서류 

제출대상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점업체 

서식 1 

2 

 입찰서 1부 (봉투에 넣어 밀봉, 인감 날인하여 제출) 

입점업체 

서식 2 

3 

 확약서 1부 

입점업체 

서식 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시) 각 1부 

입점업체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입점업체 

 

6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1부 

입점업체 

 

7 

 입찰참가자격서류 

  ① 입점업체 

   - 식품접객업 등록증(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 베이커리 또는 샌드위치 전문점 사업실적 증빙서류(P.10) 

  ② 판매대리 운영사업자 

   - 베이커리 또는 샌드위치 전문점 사업실적 증빙서류(P.10)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입점업체 서류로 갈음 

입점업체, 

판매대리 

 

서식 4 

8 

 사업수행실적평가 증빙서류(P.17) 

  ※ 실적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내용의 인감날인(원본대조필 등)을 하여야 함. 계약서 사본 포함 제출.  

입점업체 

서식 4 

9 

 신용평가등급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입점업체 

 

10 

 판매가격 준수 서약서 1부 

입점업체 

서식 5 

11 

 보안서약서 1부. 

입점업체 

서식 6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입점업체 

서식 7 

1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7부(원본 1부, 사본 6부) 

입점업체 

 

1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수록된 USB(원본 PDF 파일) 1개 

입점업체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제안요청서 하단 참조) 

 

 ※ 정해진 제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일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재공고 시, 기존 응찰 업체는 기제출한 제안서 및 재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로 갈음 가능함. 그 외 서류 재제출 필수 

 

 7.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11p 등 참고 

    ※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8. 협상적격자 선정 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참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자 시행 준용함) 

  다. 낙찰자 결정방법(결과는 선정된 업체에게 별도 통지) 

    1) 제안사의 기술능력평가(70점) + 가격평가(30점) = 총 100점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7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3) 협상순서는 위 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순으로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 시설 및 투자 계획(15점) → 서비스관리 및 기타사항(15점) → 판매 품목 구성 계획(15점) → 매장운영계획(10점) → 위생 및 안전관리(5점) ]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5)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9. 계약체결  

   ❍ 협상 완료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1.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서 제출 시 입찰(등록)참가신청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에 위임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라.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사ㆍ형사ㆍ행정상의 책임을 짐 

  사. 동 계약 건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제안업체의 영업비밀 등으로 공개가 제한되므로 제안서 평가결과 중 세부적인 평가항목 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 및 입찰(협상)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됨 

 

 

 

2026. 4.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