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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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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5916-000 공고일시  2026/04/15 09:59
공고명 마곡엠밸리 17단지 종합입주관리용역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담당자 장혜진(☎: 02-3410-71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11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11 13:00 개찰(입찰)일시 2026/05/11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35,318,000 원
   
배정예산
635,318,000 원
   
추정가격
577,56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SH 전자공고 제2026-0094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실적), 단독이행 )  

 

 

1. 입찰 개요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마곡엠밸리 17단지 종합입주관리용역 

과업설명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15개월 

기초금액 

635,318,000 

추정가격 

577,561,818 

부 가 세 

57,756,182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 참조 

  나. 질의회신 

    1) 질의기간 : 2026. 4.16.(목) ~ 2026. 4.17.(금) 17:00 

    2) 질의방법 : 제안요청서 내 [별지 제14호 서식 ]서면질의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발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택혁신부 

                   (전화 : 02-3410-7754 / 이메일: jjy@i-sh.co.kr ) 

      ※ 질의서 메일 발송 후 담당자에게 전화로 수신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전화문의 등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효력을 갖지 아니함 

    3) 회신방법 : 2026. 4.21.(화) 리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일괄 게시 예정이며, 개별 회신 없음 

      ※ 입찰참가 등록자에 한하여 질의 접수 가능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5. 6.(수) 14:00 ~ 17:00 

    2) 가격제안서 제출 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02-3410-7193) 

      ※ 가격제안서는 하나의 봉투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3) 기술제안서 등 그 외 기타서류 제출 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택혁신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층 주택혁신부(☎02-3410-7754) 

  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등 기타방법으로 접수 불가함 

    - 제안서 제출 시 먼저 계약부 방문 후, 주택혁신부 방문 요망 

    - 방문 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대리인 등록 접수 시(또는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필요 

    - 제안서 제출 기한 내 계약부 및 주택혁신부에 모두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 접수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받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와 입찰가격평가 제안서(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    시 : 2026. 5.11.(월) 09:00 (예정) 

      평가 당일 오전 6시 30분 평가위원 선정 예정이며, 공정한 선정을 위해 입찰참가자 참관을 요청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2) 장    소 : 우리공사 14층 회의실 

      ※ 일시, 장소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예정 

    3) 발 표 자 : 본 사업에 투입될 총괄책임자 

      ※ 발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4) 발표시간 : 제안사별 10분 내외(질의응답 시간 별도) 

  바. 가격제안서 개찰 

    1) 일    시 : 2026. 5.11.(월) 14:00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가격제안서 개찰 시 개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 후 실시 예정으로 제안서 평가회 진행 상황에 따라 가격제안서 개찰일시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주택 입주관리대행 및 하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10년간 4.6억원(부가세 제외) 규모 이상의 입주관리용역(공동주택 품질점검(평가)부터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까지의 업무) 계약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완료(준공)된 단일 건 실적에 한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2항제1호가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거 계약의 특성·난이도·규모를 고려하여 해당사업 규모의 1배 이내 제한 

     1) 실적증명: 제안요청서 내 [별지8-1, 8-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2)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해당 용역업체의 실적만 인정 

  라. 상기 요건을 모든 충족하는 업체의 단독이행만 허용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공고문서 내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나.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라.‘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 내 붙임 2.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구   분 

세  부  내  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안전수준 평가방법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마.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안요청서 내 붙임 2.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 이상(6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하며, 부적격 시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행수준”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바. 설계금액을 초과하여 제안서 가격을 제출하거나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한 경우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입찰이 무효될 수 있음 

  사.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아. 입찰참가업체가 1인이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함 

 

4. 과업설명회 : 과업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 공개로 갈음함 

 

5.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대 사회보험 계상·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하기 보험 이외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법상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515,082 

1,250,282 

12,572,083 

9,364,687 

9,244,029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및 산업안전 보건관련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출근부,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 납부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수법 주의 안내 

  가.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또는 물품 대리구매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나. 분 사칭이 의심되는 구매 요구 연락을 받을 경우, SH 콜센터(1600-3456)로 연락을 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별지1, 2]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 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내 변경(취소)공고를 게시합니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 서류 등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 참고 바랍니다. 

  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및 우리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최신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 및 제안서 평가 등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주택혁신부(02-3410-7754) 

      - 계약 절차에 관한 사항: 계약부(02-3410-7193)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고객센터 –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1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중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 체결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