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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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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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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관
2026. 4. 1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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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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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안전한 숲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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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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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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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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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6,491,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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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금51,35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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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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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2026년 4월 중)로부터 5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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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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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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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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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1.(화) 10:00 ~ 2026. 4. 23.(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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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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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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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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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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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4. 23.(목) 17:00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투찰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4170]으로 등록한 업체 중 기술특급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3)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을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라.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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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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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5.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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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재무평가에 대한 기준비율은 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에 의한 평가
②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세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특별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 신인도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숲길 조성’ 설계용역의 이행실적 합계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 56,491,000원 이상인 경우에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경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도시공원과 녹지공원계☎610-4532)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부서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최종 낙찰예정자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1회에 한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입찰에 사용한 IP로 다른 업체의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 권리보호를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우리 구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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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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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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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 열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착오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 시 공 원 과 (☏ 051-610-4532)
- 입 찰 및 계 약 : 재 무 과 (☏ 051-610-414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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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구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 시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
구민마당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직통전화(☎610-405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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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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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대표사: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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