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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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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5663-000 공고일시  2026/04/15 09:23
공고명 (PQ 후 가격입찰) 대치빗물펌프장 등 7개소 및 율현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담당자 맹진영(☎: 02-3423-52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2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4-02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8,060,000 원
   
배정예산
148,060,000 원
   
추정가격
134,6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67호  

 

- 대치빗물펌프장 등 7개소 및 율현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 

입찰 공고 [가격입찰] 

 

 

입찰 안내는 강남구 공고 제2026-136호(2026. 3. 26.) “대치빗물펌프장 등 7개소 및 율현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공고에 따른 가격입찰 안내입니다.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대치빗물펌프장 등 7개소 및 율현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78-24 외 7개소 

   다. 과업내용: 관내 수방시설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확보 

       - 정밀안전점검 8개소 (빗물펌프장 7개소, 수문 1개소) 

         ※ 세부사항은 붙임「과업내용서」참조  

   라. 총용역비: 금148,0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사. 용역사업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4. 16.(목) 09:00 ~ 2026. 4 .23.(목) 10:00 

개찰일시 

 2026. 4. 23.(목) 11:00 

개찰장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136호(2026. 3. 26.) “대치빗물펌프장 등 7개소 및 율현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 대상업체 이외 업체의 투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 내용과 동일해야 함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및 출자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집행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및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참가자가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최근호)」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사.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아.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배점한도 : 사업수행능력평점(38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 + 계약질서준수(△1) 

       ※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 모두 부여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ㆍ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및 기술자평가서 작성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별도의 비용지원이나 보조는 없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낙찰된 용역업체의 실시설계 용역 수행계획서는 용역계약 문서로 사용합니다. 

    자.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치수과 (02-3423-659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재무과 (☎02-3423-5253)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 감사담당관 (☎02-3423-51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강  남  구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