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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표준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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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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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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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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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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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연구사 (043-87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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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첨단산업 분야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이 표준화를 견인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산업계(민간)의 표준활동이 중요
* 미래 인재인 청소년에 대한 표준교육 및 포상의 운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표준저변 확대를 기반한 지속적인 참여유도 필요성 대두
□ (목적)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 과 업 명 : 2026년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표준교육 운영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 10일까지(9개월)
□ 소요예산 : 일억육천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최근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참가 자격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비영리법인 입찰 가능
□ 입찰절차
ㅇ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
ㅇ 제출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기술평가
ㅇ 제안서는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한다.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기관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정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ㅇ 평가결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ㅇ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 설명 및 평가 일시/장소 : 별도공지
□ 제안 설명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로 설명(제출한 사업제안서와 다른 내용의 자료는 사용 불가)
□ 제안 설명 기준 :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제안당 30분 내외
ㅇ 제안 설명은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 평가의 참고사항으로 활용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후 계약서의 일부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ㅇ 제안서 및 계약서의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 일반사항
ㅇ 용어 사용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여 내용을 상세히 기술
ㅇ 작성내용 및 표현
-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제안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공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ㅇ 제안요청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과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
ㅇ 필요시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 첨부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는 반드시 명기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하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ㅇ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ㅇ 제안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ㅇ 계획과 실행이 다를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작성요령
ㅇ A4용지에 한글을 사용하여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쪽수 기재)
ㅇ 표준목차를 참조하여 작성(붙임3 참조)
□ 유의사항
ㅇ 제안서 제출은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ㅇ 제안설명에 소용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기관이 부담
□ 주요과업
ㅇ 청소년표준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제21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참가팀 대응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 과업내용
① 찾아가는 표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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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3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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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학교 선정
(3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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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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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일정 수립
(4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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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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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
(4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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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교육청 및 온라인 교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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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교 中 교육실시 학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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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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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표준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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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찾아가는 표준교육 운영 프로세스
- (수요조사)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공문 발송, 표준올림피아드 홈페이지,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등 수요조사 홍보 실시
- (학교선정) 비대면 교육은 신청학교 전체 지원, 대면교육은 지역 비율, 학급 규모, 교육대상자(특수학교)를 고려하여 선정
* 목표 : 초등 100개교, 중등 60개교, 고등 22개교 등 총 182개교 이상
- (교육방법)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하되, 대면 교육인 방문 특강은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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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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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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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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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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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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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문가 강의 동영상과 디지털 교과서를 연계한 교육(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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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문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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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동영상 재생 위주
▸교사 제한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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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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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과서, 교사용 강의스크립트 제공으로 학교 자체교육(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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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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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적극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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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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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문가 방문특강(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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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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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안중심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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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준교육 시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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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3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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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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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학교 선정
(3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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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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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
(4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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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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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회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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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시·도교육청을 통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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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교 대상 실시 학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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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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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결과보고 및 우수학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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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래 표준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 (수요조사) 17개 시·도교육청 협조를 통해 모집 및 시범학교 선정
* 신청학교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총 15개 학교 선정
- (사업지원) 시범학교 운영지원금 및 교사·학생용 부교재 제공, 표준교육 콘텐츠 활용 교육지원, 지도교사 지원, 우수학교 포상 등
* 지도교사 주도의 자체운영(교육기획-실행-성과확산) 역량 강화 지원
- (우수학교 포상) 시범학교 담당교사 운영능력 배양을 위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 교사에 대한 포상과 함께 성과확산 실시
* 우수교사 3명(장관상 1명, 국표원장상 2명) 선발 및 포상
③ 제21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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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홍보 (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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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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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개발 (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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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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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 대회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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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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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대회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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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공고 및
국내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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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및 예선
과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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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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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방식
본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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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추진 일정
- (방식 및 일정) 국내 예선대회는 5월 중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 국제 본선대회는 8월 중 한국에서 대면방식으로 개최
- (국내예선) 예선과제 공고 및 과제 결과물 온라인 접수 후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실시(1차 문서평가 · 2차 비대면 발표평가)
* 중고교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예선과제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표준문서 작성(1차) 및 발표평가(2차)로 구성
- (본선대회) 4차산업혁명·신기술 표준 등 중등부·고등부별 대회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실습형태의 콘테스트 방식으로 진행
* 국내외 심사위원 구성 및 비대면 과제평가(1차 표준문서평가, 2차 발표평가)
- (홍보) ISO/IEC 및 APEC, PASC 회원국 등 대상 홍보,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회 안내 및 관련 사업 홈페이지 등 공고
- (시상) 국무총리상(1점), 산업부장관상(9점), 국가기술표준원장상(8점), ISO·IEC 특별상 등 총 36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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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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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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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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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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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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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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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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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통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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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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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명(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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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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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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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 교사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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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각 2팀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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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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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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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 교사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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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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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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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 교사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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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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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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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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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사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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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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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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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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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단체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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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교사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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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각 2팀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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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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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교사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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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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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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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방법
ㅇ 필요한 전문가위원회 활용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발주기관 담당관 1명 이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ㅇ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운영은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별도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진행
ㅇ 기타 모든 사항은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하여 운영 및 시행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내용의 변경 시에는 상호 협의․조정
□ 용어정의
ㅇ “발주기관”이라 함은 “2026년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표준교육 운영 용역”을 발주한 국가기술표준원을 말한다.
ㅇ “과업수행기관”이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조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기관이 연구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ㅇ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각종 통계의 작성 및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한다.
ㅇ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은 지휘, 총괄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의 의무
ㅇ “과업수행기관”은 최신 및 최선의 연구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근면한 자세로 임하여 “발주기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기관”에게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ㅇ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이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능한 자료는 지체없이 제출하고 작성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자료는 준비완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기관”과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내 목적하는 과업수행 과제물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될 때
- 과업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발주기관”의 지시나 요구에 이유없이 불응할 때
□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ㅇ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진행에 대해 발주자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 연구원이 참석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결과물의 소유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ㅇ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보안대책
ㅇ 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ㅇ 과제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ㅇ 용역 완료 후 작성원고 보관 및 배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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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사업제안서에서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후 계약서의 일부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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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다만,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련규정, 지침 또는 정부의 각종 계약관련 유의서 및 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중간 보고
- 매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연구내용에 관해 산학연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중간보고 이외에 과제 수행 진도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
- 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20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 과 협의를 거쳐 최종보고서 제출·인쇄한다.(요약보고서 포함)
- 최종보고서와 별도로 연구결과물을 CD 또는 USB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분량
- 최종 보고서 : 10부(A4, 백상지), CD 또는 USB 2매
□ 찾아가는 표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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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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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찾아가는 표준교육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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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찾아가는 표준교육 신청 접수 공고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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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학교 선정 및 일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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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말] 신청학교 선정 통보 및 학교별 연간 교육 일정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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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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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4월~7월, 2학기: 9~11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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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교육 시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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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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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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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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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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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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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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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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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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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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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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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학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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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시범학교 참여 신청 접수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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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학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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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말] 신청학교 평가 및 25개 선정학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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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지원금 및 부교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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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교육 부교재 발송 및 학교별 계좌 운영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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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범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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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 11월] 표준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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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수학교 선정 및 성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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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성과평가 실시 및 우수학교 선정, 운영성과보고회 개최를 통한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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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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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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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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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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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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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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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월] 홈페이지 공고 및 17개 시도 교육청 공문 발송, 국내외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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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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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월] 국내외 참가팀 사전‧사후 대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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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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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월] 예선 및 본선대회 과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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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접수 및 국내예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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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월] 대회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2단계 국내예선 실시(1단계 문서평가, 2단계 비대면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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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선대회 개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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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월] 대면 본선대회 개최 준비(세부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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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선대회 개최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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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본선대회 개최(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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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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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대회개최결과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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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년도 대회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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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월] 차기 대회 개선 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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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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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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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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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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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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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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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소 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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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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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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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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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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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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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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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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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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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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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평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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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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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식능력(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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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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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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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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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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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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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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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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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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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계획(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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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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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해 과제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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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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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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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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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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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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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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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행 일정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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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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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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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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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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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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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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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행 절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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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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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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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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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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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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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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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조직·관리기술(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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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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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행기관의 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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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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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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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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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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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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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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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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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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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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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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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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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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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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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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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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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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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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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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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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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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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평가(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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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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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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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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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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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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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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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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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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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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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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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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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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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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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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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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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을 수행하고자 연구용역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과업수행기관으로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기관명 (법인 인감)
첨부 : 제안서(기관 일반현황, 과제수행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참여 인력별 이력사항, 과업수행 실적 총괄리스트, 과업수행 실적 증명서 등 첨부)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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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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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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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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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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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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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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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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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일반현황(신용평가등급 포함)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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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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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사업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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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업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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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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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준비, 사업 일정 등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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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술 및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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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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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인력의 관련 전문기술 및 경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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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 축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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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 지식의 축적 정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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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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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과 제안 내용이 적합하게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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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업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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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추진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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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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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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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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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일반현황(추가)
- 과업수행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 참여 인력별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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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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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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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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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기술등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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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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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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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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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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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 설립연도 및
주요 회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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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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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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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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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 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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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사항
(입찰참가 제한 등 징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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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부도상태에 있는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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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1. 수행기관 조직 및 인원현황
2. 전담 수행 조직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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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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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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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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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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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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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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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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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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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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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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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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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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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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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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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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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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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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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ㅇ 과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 참여 인력별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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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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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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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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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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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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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용역
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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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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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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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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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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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 ~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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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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