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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5149-000 공고일시  2026/04/14 18:28
공고명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고기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수요기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공고담당자 조형근(☎: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4,600,000 원
   
추정가격
31,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 4.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국재난안전과 


 

 

 

 

 개요 및 목적 

 

 

가. 과업 개요 

과업명 :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소요예산 : 금3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과업 목적 및 필요성  

10·29이태원참사는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대응 책임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공동의 위험으로 판단·대응하지 못한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임 

 

 ○ 참사 당시 경찰·소방·지자체 등은 기관별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재난 규모에 따른 대응 우선순위 조정이나 협력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본 연구용역을 통해 이태원참사 이후 제기된 재난 대응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다중운집·주최자 없는 행사 등 복합 재난 유형에 관련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별·유형별 거버넌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다. 근거  

 ○ 근거 법령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조제2항의 3호  

 

<연구용역 추진 근거 법령>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조(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 략)  

    3. 10ㆍ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7. (생 략)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가. 조사 및 연구 수행형식 

 ○ 위탁형 용역사업으로 진행하되 수행기관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진 및 조사위원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진행 

나. 과업 주요내용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 거버넌스 작동 과정 분석 

   - 참사 전·중·후 단계별로 경찰,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 주요 기관의 역할 수행 과정 분석 

   - 참사 당일 112 최초 신고(18시 34분경)부터 다음 날 구조·구급대원들의 현장이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07시경)까지 각 기관의 지휘·협력 관계 검토  

   - 대응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 공유, 공동 판단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요인 분석 

 

현행 다중운집 재난 대응 거버넌스 체계의 구조적‧제도적 한계 진단 

   - 현행 재난관리 체계가 기관별 기능 중심으로 설계되어 공동 의사결정 구조가 취약한 문제에 대한 분석 

   - 중앙·지방·현장 간 수직적 지휘 체계와 경찰·소방·지자체 간 수평적 협업 체계의 단절 지점 도출 

   - 주최자 없는 행사 시 책임 주체와 조정 권한이 불명확한 제도적 한계 검토(참사 이후 개선 사항 포함) 

 

단계별·유형별 재난 거버넌스 모델 정립 

   - 평시 관리, 주의·경계 단계, 심각 단계, 사고 발생 이후 단계로 구분한 단계별 거버넌스 구조 설계 

   - 단계별로 지휘 우선권이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준과 절차 제안 및 다중운집 행사의 유형별 맞춤형 거버넌스 모델 도출 

 

 ○ 공통 상황인식 기반 거버넌스 제도개선 방안 마련 

   - 112·119 신고, 지자체 상황실 정보, 교통·시설 데이터 등을 통합하는 공통 상황인식 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실시간 위험 신호를 정책적·현장적 조치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방법, 공동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회의체 설계·제안  

 

 ○ 재난 거버넌스 제도화 및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도출 

   - 유형별 합동훈련, 성과지표, 평가 결과 환류 체계 등 거버넌스의 제도적 내재화 방안 마련 

   - 중앙정부 차원의 최소 기준 설정과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 맞춤 실행계획 결합 방안 제시      

   - 해외 거버넌스 운영 사례(미국·영국·일본)와의 비교를 통한 재난 거버넌스 제도화 및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제안   

다. 수행방법 

  재난 대응 거버넌스 관련 국내·외 연구, 제도개선 방안 및 법령 ·지침 등에 대한 분석 

  ○ 다중운집 재난 및 주최자 없는 행사 관련 대응 사례와 정책 자료 등 검토  

  10·29이태원참사를 중심으로 재난 발성 전·중·후 단계별 대응 과정 분석  

    - 참사 당일 112신고부터 현장 대응 종료까지 주요 기관(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지자체 등)의 역할 수행 및 지휘·협력 체계 검토  

    - 대응 과정에서 정보 공유, 공동 상황 판단 및 협력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요인 분석  

  중앙-지방-현장 간 수직적 지휘 체계와 기관 간 수평적 협력 등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및 강화 방안 도출  

 

 

 과업 기대효과 

 

 ○ 재난 대응 체계를‘기관 협조’가 아닌‘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 

재난 대응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지휘 전환과 공동 의사결정 구조의 제도 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 법령·제도·지침 개정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  

 

 

 과업 수행지침 

 

 ○ 과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별도의 조사위원회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연구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함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과 관련된 조사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제도 의 내용을 분석 수렴하고 방문 또는 인터뷰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사용될 연구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조사위원회로부터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연구내용은 학술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체계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자문의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역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조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함 

연구 진행에 대해 담당부서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 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 연구원이 참석하여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담당부서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각 부문별 연구항목은 각 세부 항목별로 추진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각종 통계의 작성 및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담당부서에 자료 조사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야 함 

수행 인력 중 조사위원회의 필요에 의해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작업 장소는 조사위원회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에 따른 계약 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조사위원회에 있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기타 변동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함 

연구 최종결과는 담당부서의 승인 후 보고서를 제출함 

본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임의 유출에 의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음 

 

 

 보안대책 

 

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사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과제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성과보고 및 제출 

 

가. 착수보고 

용역수행자는 과업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책임자 선임 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착수보고서에 포함할 주요내용> 

 

 

 

  ◇ 공정계획서(예정 공정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 참여자의 보안각서 등 

 

나. 진행상황 보고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전월까지의 과업추진 상황을 익월 5일까지 서면 보고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과업추진 상황 보고시 포함할 주요내용> 

 

 

 

  ◇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과업수행 계획 

  ◇ 사전에 발주처의 요구사항 등 

 

용역수행자는 중간검토를 위해 조사위원회의 판단 아래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전문가 참여하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분야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함 

다. 최종보고 

용역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과업결과에 대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최종보고서 외 산출물(면담 카드 및 녹취록, 음성녹음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최종보고회 결과 개진된 의견과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함 

 

 

 예정 공정표 

 

 

 

 가.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60일(2개월)   

 

 나. 사업추진 일정표 

 

  

기간(차수) 

세부내용 

1개월 

2개월 

 1.재난 관련 거버넌스 작동 과정 및 사례, 법령 등 조사  

 

 

 

 

 

 

 2. 거버넌스 구조적 한계   분석 및 단계별·유형별   모델 설계  

 

 

 

 

 

 

 3. 공통 상황 인식 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보고회 

 

(착수) 

 

(중간, 완료) 

 

 

 

 

 제안서 안내 

 

가.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및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처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특히 제안 기술(정성)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협의 아래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작성은 아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을 가급적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자료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함 

  제안서 관련 서류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등록, 제출되고 있으므로 폰트의 깨짐 및 디자인상의 줄간격 바뀜 등은 발주처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PDF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제출 

  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나 입증요구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표지 및 목차, 서식 등에 맞춰 작성하되 페이지 하단에 쪽번호를 붙이며, 제안서 내용을 요약하여 평가 시 사용되는 발표자료는 별도 양식 없음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발주처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갖지 않음 

   작성지침에 없는 추가 제안사항의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제안요청 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및 대체는 불가함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나. 제안서 발표 

  발표 순서는 입찰업체명 가나다순으로 하되 제안서 설명(10분)과 질답(10분)을 포함하여 제안사별 20분 이내로 책임연구원이 발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는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사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다. 제안서 작성순서 

 

작성 항목 

작성 방법 

1.개 요 

 가. 목적 및 배경 

 나. 수행 범위 

 다. 추진전략 및 목표 

 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마. 기대효과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본 제안 목적, 수행 범위 등을 기술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 제시  

기대효과는 본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 

2.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용역기관 사업실적 제시 

3.참여인력 현황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나. 타 연구 참여실적 

참여인력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시 

연구책임자의 타 연구과제 참여실적 제시 

4.연구계획 

 가. 연구 방향 

 나. 대상 및 범위 

 다. 연구 방법 

제안 의도의 연구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 

연구 수행에 채택할 기법 등 연구 수행 방법 명시  

연구 수행에 필요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 

과제수행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목록 

5.관리계획 

 가. 과제별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다. 인력투입계획 

 라. 추진 조직도 

 마. 과업수행 관리방안 

 바. 용역수행 비용 계획 

연구 단계별 추진계획 및 일정 기술 

진행 단계별 투입인력  

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 조직도 

용역 관리방안 및 자문위원 인력풀 제시 

용역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 사용 계획 

6.기 타 

 가. 지연 시 대책 

 나. 보안준수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 

과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원사항 등 기술 

 

 

 

 입찰 및 제안서 평가방법 

 

 

 가.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나.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공동 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적용 

종합평가(100%) = 기술평가 비율(80%) + 가격평가 비율(20%)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은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있을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평가방법 

 

  1) 기술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함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사위원회에서 정함 

 

  ○ 기술평가는 인력확보 및 전문성,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사업 관리방안의 적정성 등을 비중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가 

  

구  분 

사업수행 

능력 

내용 충실도 

제안요청 부합성 

추진체계 적정성 

합계 

비  중 

15 

20 

25 

20 

80 

 

 

  ○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 점수만 제외 

 

    * 소수점 이하의 평가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조달청에서 평가 

 

  3)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4) 기타 사항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6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평가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하되 위원 실명은 비공개함  

 

   ○ 제안업체는 제안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구분 

항목 

 

 

100 

 

기술
평가 

(80) 

사업수행능력 

15 

ㅇ 적정 인력 확보 여부(5점) 

ㅇ 참여 연구진의 전문성(10점) 

내용의 충실도 

20 

ㅇ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10점) 

ㅇ 과업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도(5점) 

ㅇ 제안서 내용 구성의 체계성(5점)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5 

ㅇ 연구방향 및 연구방법의 부합성(15점) 

ㅇ 연구내용 및 추진일정의 부합성(10점) 

추진체계의 적정성 

20 

ㅇ 과업 관리방안의 적정성(10점) 

ㅇ 과업 추진계획의 타당성(10점)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평가 

20 

ㅇ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붙임  

 

 제출 서식 

 

【서식 1】제안서 표지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제  안  서 

용  역  명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 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진 구성 

(연구책임자 포함) 

연구 및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계 

      명 

      명 

      명 

상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2】사업수행계획서 요약지 

 

사업수행계획서 요약지 

용  역  명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 기관 

 

대표자 

 

산출용역비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제안업체 일반현황(연혁, 조직, 인원 등)   

 

 

 

 

 ▪ 연구용역 수행계획 및 연구 방법 

   ※ 세부과제별 명기(조사고려사항, 수행인력, 조사방법, 추진일정 등) 

 

 

 

 

 ▪ 연구결과보고 및 기타 지원사항 

 

 

 

 

 

 

  * 요약지는 A4 2매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 3】확인서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의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4】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참고)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 안 사 명 

 

대  표  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주요 사업내용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사업 종사기간 

            월  ~   년    월  (  년   개월 ) 

제안 수행 책임자 

소속/직위 

 

연 락 처 

 

성  명 

 

e-mail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서식 5】연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연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1. 수행조직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분야별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연구에 투입되어야 함
3. 분야가 4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할 수 있음 

 

 2.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번호 

성명 

본 영역에서의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연구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채용 예정인력 포함) 

 3. 참여인력 이력사항(참여인력별로 제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연구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서식 6】사업비 산출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예시) 

                 구 분 

 비 목 

금   액 

비   고 

 1.인건비 

 

 

  - 책임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2. 경비 

 

 

  - 여    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시약 및 재료비 

 

 

  - 회 의 비 

 

 

  - 임 차 비 

 

 

  - 교통·통신비 

 

 

소 계(인건비+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 윤 

 

 

 5. 부가가치세 

 

 

합    계 

 

 

 

  주 : 1.(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제653호)(2023.6.30.), 학술연구용역 기준작성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3. 실제 참여인력 대상 작성 

【서식 7】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용역 참여 예정인력 전원 작성 

소속기관 

성명 

직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1. 본인은「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학력(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자격 등 

 

 2. 본인은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