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2026-645호
동막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동막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14일
철원군 재무관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동막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720일)
다. 용역범위 :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예정금액 : (전체분)금2,115,000,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 2026년 연부액 금500,000,000원, 2027년 연부액 금1,615,000,000원
* (예정)공사비 금6,296,000,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마.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2.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3. 입찰예정시기 : 2026년 4월 중(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후 개별 통보)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사업규모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4.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 및 SO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철원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서 작성지침과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같은법 시행령」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합니다.
2)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이상을 권장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11.2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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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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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6.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철원군청 홈페이지 게시
나.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6년 4월 16일 ~ 4월 17일 17:00까지
※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로 [서식 1]에 따라 이메일(veggar@korea.kr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발송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33-450-4606)하시기 바랍니다.(전화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일체 응하지 않음)
2) 회신 : 2026년 4월 20일(월요일) 질의 제출자에 한하여 개별 회신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자료 제출
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
2) 제출일시 : 2026년 4월 28일(화요일) 10:00~17:00 (12:00~13:00 제외)
3)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4층 안전총괄과
※ 우편, 택배 등 접수는 일체 불가하며,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
4) 제출서류
- 용역참여 신청서 1부
-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1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 및 자기소개서 각 6부(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부본 5부는 별권, 무선좌철)
- 제출서류가 포함된 USB 1매
※ 자기소개서, 능력평가서 합본하여 제출
※ 제출서류 양식 및 제본순서 등은 작성안내서 참조
5) 기타 및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통지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1항에 의거 우리 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게재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상(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기술인평가서”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군 사정에 의해 용역비 및 과업지시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 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PQ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 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으며, 교체 등이 불가하여 배치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실격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자.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파. 용역금액 중 주재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 군 회계지적과(☎ 033) 450- 4873),
사업에 관해서는 안전총괄과(☎ 033)450- 4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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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동막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대표사명 : (인)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 E-mail :
○ 전화번호 : 000-000-0000 ○ FAX : 000-000-0000
3.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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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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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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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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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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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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