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670호
일반용역 전자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도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통합개편 용역
나. 용역내용: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통합 개편
※ 상세 내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미추홀구 의회사무국 총무팀(☎ 032-880-49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금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15.(수) 10:00 ~ 2026. 4. 22.(수)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22.(수)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4. 22.(수) 15: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업체자체 확인 – 별도통보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집행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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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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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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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추홀구의회와 제조사(또는 공급사)간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낙찰자는 계약 시 아래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의 부적합 판정되어 계약이 불가하거나 해제된 경우 부정당 제재로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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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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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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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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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관리시스템
▪ 영상회의록시스템
▪ 통합관리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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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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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독이행만 허용)
4.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 488호) [별표 1]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의한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
-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결과」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기자본비율 55.19%, 유동비율 138.89%을 적용.
2) 특별신인도: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해당용역: 홈페이지 전면개편, 기능고도화 등 홈페이지 개발 사업
- 평가기준: 금60,000,000원(기초금액 기준)
※ 평가를 위한 실적 인정 범위는 미추홀구의회 총무팀 경유 승인된 실적만 제출 가능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실적증명서를 미추홀구 의회사무국 총무팀(☎ 032-880-4953)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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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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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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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발주부서에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과업에 관한 사항: 미추홀구 의회사무국 총무팀(☎ 032-880-4953)
- 입찰에 관한 사항: 미추홀구 재무과 계약팀(☎ 032-880-414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정부조달콜센터(☎ 15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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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구 감사실(☎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 홈페이지(민원안내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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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