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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4388-000 공고일시  2026/04/14 16:04
공고명 2026년 5~12월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유지관리(단가계약)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담당자 손정휘(☎: 051-519-41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2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1,440,000 원
   
배정예산
61,440,000 원
   
추정가격
55,854,54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607호  

 

 

 

 

 

용역 입찰 공고 (긴급)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5~12월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유지관리(단가계약) 

  나. 용역내용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부산물 수거·운반·처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유지보수 등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 5. 1. ~ 2026. 12. 31. 

  라. 용역금액 : 금61,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감량기 24대×320,000원×8월 

  마. 기초금액 : 금61,440,000원(추정가격 55,854,545원, 부가가치세 5,585,455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4. 17.(금) 09:00 ∼ 4. 21.(화) 10:00 

2026. 4. 21.(화) 11:00 

금정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4. 21.(화)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포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 

  마.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량기제조업 또는 계량기수리업 등록을 필한 자 

  바. 신속한 유지보수 및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상시 유지보수 요원을 전담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업체 

  사. 금정구에 기 설치된 감량기(미생물 발효방식)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 

     ☞ 기존 감량기 설치 업체가 도산예정으로 기술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예정되는 상황 

  아.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대표사는‘다., 마.’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6. 4. 20. (월) 18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 본 용역사업은 하도급 불허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이 제한됩니다. 

  차.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순환과(☎519-4454)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낙찰자 결정 

    ①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 2025. 6. 10.)의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2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4-76.‘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 자기자본 비율은 32.78%, 유동비율은 118.99%을 적용합니다. 

    ③ 동일한 가격으로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④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선순위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서 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051-519-4145 

    2)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자원순환과    ☎051-519-445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4.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