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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ICT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용역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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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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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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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본부
글로벌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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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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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93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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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 임․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대응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흥원․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하나.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며, 그러한 잘못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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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요청내용 4
Ⅲ.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방법 15
Ⅳ. 입찰안내 19
Ⅴ. 별지서식 22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글로벌 ICT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용역
2. 사업금액 : 150,000,000원 (부가세포함)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8.(금) 까지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모니터링) 급변하는 글로벌 ICT통상 환경의 시장동향 및 각국의 정책·관세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 구축 필요
o (정보제공) 글로벌 ICT 산업 주요국의 국별·분야별 시장정보, 품목관세 등 ICT통상 전문 정보제공의 필요성 증가
o (상담운영) 해외 수출 희망기업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을 위해 전문가와의 1:1 매칭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수출 애로사항 해소 수요 증가
5. 추진목적
o 글로벌 ICT 시장동향을 반영한 통상정보제공 및 비대면 현지전문가 상담 제공을 통한 ICT혁신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 추진
6.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Ⅱ. 제안요청사항’ 참조
o (모니터링) ICT 통상 관련 국제기구, 주요국 정부부처, 연구기관, 국내외 주요 언론사 등 동향 정보 제공
o (정보제공) 국가별 ICT통상 관련 국별·분야별, 관세품목·이슈별 보고서 발행, 통상브리프 발행 등 전문 정보 제공
o (상담운영) 해외 수출 희망기업의 비대면 상담을 위한 전문가 풀 확대 및 관리, 상담 운영·관리, 전문가 비용지급* 등
* 전문가 비용은 우리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용역비 내에 포함
7. 추진일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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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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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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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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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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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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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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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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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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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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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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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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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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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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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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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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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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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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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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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제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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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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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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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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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발주기관, 제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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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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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내용
1. 제안 요청사항
□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ICT혁신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전문가 상담지원 등의 필요성 증가
- (기업수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관세변화에 대한 통상환경 변화 등 수출환경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시간 ICT 통상정보 모니터링 및 관련 전문자료 요구 확산
- (정부수요) ICT 혁신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주요국의 ICT관련 통상·산업·규제 정책, 협력 동향, 제도 변화 등 체계적인 글로벌 ICT 통상정보 제공 필요
□ 사업목표
o 글로벌 ICT 통상·규제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전문가 기반 비대면 상담지원을 통한 ICT혁신기업의 글로벌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 애로사항 완화 및 수출 대응 역량 강화
- (정보제공) 주요국 ICT통상 시장보고서 및 분야별 글로벌 시장 현황 및 통상 정책관련 보고서 등 전문 정보제공 등
- (비대면 상담) 국내 ICT기업의 통상환경 개선 및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현지 전문가를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1:1 상담 제공 및 기업 간담회 개최
* 비대면 상담의 경우 10개국 100명 현지전문가 Pool 보유 및 운영 필요
- (홍보) 정보제공 업데이트(글로벌ICT포털(GIP)) 및 관련정보 메일링 서비스 제공, 온라인 광고와 SNS채널(링크드인,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
□ 주요 과업내용
< 글로벌 ICT 통상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용역 연간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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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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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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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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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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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통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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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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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통상정책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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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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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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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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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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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통상
전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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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ICT통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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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ICT통상 시장 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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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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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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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글로벌 시장 현황 및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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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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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품목 및 이슈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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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AI기업 수출 관세품목 전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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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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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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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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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CT·AI 수출국 대상 전문가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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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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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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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희망기업 전문가 비대면 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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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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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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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통상 정보 대외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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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링크드인을 활요한 ICT통상 컨텐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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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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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국가, 분야, 콘텐츠 종류 및 건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상기 연간계획을 참고하여 제안시 자유롭게 변경·수정·제안이 가능하며, 제안서에 타당한 근거자료 및 샘플 첨부(필수)
① 정보제공 * 정보제공 시 글로벌ICT포털(GIP) 등 활용
o ICT통상 동향정보
- (일일동향) 미국 등 주요국 ICT통상 관련 주제 및 제도 등을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동향 정보 제공
- (주간동향) 미국 등 주요국 주간 디지털 통상 주요 이슈 정리 및 미국 정부 관세정책 주요 일지 업데이트 등 관련내용 중심의 디지털 통상 브리프 발간
o ICT통상 전문정보
- (국가별 ICT통상 보고서) 주요국 ICT통상 시장 관련 정책, 규제, 이슈 등 전문정보을 위한 국가별 보고서 발행
< 정보제공 대상 국가(45개국)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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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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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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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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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태국, 대만, 필리핀,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뉴질랜드, 브루나이,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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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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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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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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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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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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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러시아, 튀르키예,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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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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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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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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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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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ICT통상 보고서) 주요 수출 분야별 글로벌ICT 시장 현황 조사 및 중점전략 등을 포함한 전문정보 보고서 발간
< 정보제공 분야별 대상(10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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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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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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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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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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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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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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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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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안전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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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ICT 및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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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공공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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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품목 및 이슈별 가이드)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등 ICT‧AI 기업 수출 영향 관련한 관세 품목별 혹은 주요 이슈별 ICT 기업 수출 전문 가이드 제공
② 상담운영 * 비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 시 글로벌ICT포털(GIP)활용
o 운영 방안 도출
- (운영 방안 도출) 비대면 전문가 상담운영방안 제시 및 수행계획 수립
- (운영 매뉴얼 개선) 비대면 상담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 비대면 상담운영 참여자 제공
- (법률 검토) 운영방안, 매뉴얼, 이용약관, 개인정보 등 본 상담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 수행
o 운영·관리
- (기업홍보 및 안내) ICT통상 관련 상담이 필요한 국내 디지털ICT기업 대상 보도자료, 메일링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유치하고, 현지 전문가 상담시스템 가입, 신청, 상담을 비롯한 전 프로세스에 대해 상시 안내
- (상담 신청 및 매칭 관리) 비대면 상담을 원하는 국내 기업과 현지 전문가 간의 상담 신청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칭 진행 사항을 관리하며, 진행 미진 건, 미스매칭 건에 대해서 집중 관리 및 개선
- (상담 관리) 국내 ICT 기업 및 현지 전문가의 노쇼(No Show) 방지, 시차착오 등 이슈 사항을 사전에 관리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한 지원
- (상담 품질관리)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상담 품질을 관리하고, 국내 ICT기업 및 현지 전문가 만족도 관리
o 전문가 풀 확대 및 관리
- (전문가 풀 수집 및 확대) 다수요 국가의 전문가 확보방안 제시, 현지 전문가 모집, 검증된 전문가의 시스템 등록 진행
- (전문가 풀 검증) 시스템에 등록된 전문가의 상담 전문성과 신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증 위원회를 통해 검증
- (전문가 상시 검증) 참여 현지 전문가에 대해서 상담 품질관리를 기반으로 상시 검증하여, 부적합 현지 전문가에 대해 별도 조치 방안 확립
o 상담 사후 관리
- (상담 만족도 조사) 상담 이후, 국내 ICT 기업 및 현지 전문가 대상만족도조사 관련 참여 독려 및 조사결과 관리
- (상담시스템 운영결과 도출)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ICT 기업 대상 추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출
- (전문가 비용지급) 상담 종료 후, 전문가 대상으로 비용 지급
- (성공사례 발굴) 상담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공사례를 최소 3건 이상 발굴하고, 해당 성공사례는 온라인 콘텐츠로 배포
o 영문 커뮤니케이션
- 사용자(국내 ICT 기업 및 현지 전문가)의 영문 공지사항, 문의사항, 민원 등 영어 커뮤니케이션 가능자 투입 및 상시 대기
* 현지 전문가 비대면 상담시스템의 과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원어민 수준의 영어가능 인원 1인 필수 지정
o 글로벌 ICT 통상 영향 관련 국내 ICT 기업 간담회 개최 (1회)
- 미국 관세 등 글로벌 ICT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ICT 기업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참여기업 섭외(약 5-6개사), 회의장소 임차(서울 예정), 현수막, 다과, 명패 등 준비사항 포함
* 기업 간담회는 우리원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③ 홍보 및 기타
o (홍보) 글로벌ICT포털(GIP), SNS(블로그, 링크드인) 등을 통해 정보 노출 및 도달 범위 확대
- (블로그 및 링크드인) 동향정보 및 전문정보 등 콘텐츠 정기 업로드를 통한 정보 확산
- (검색 최적화) 네이버 검색 최적화 및 검색 광고를 통해 정보 노출 빈도 제고, 주요 정보 검색 키워드 도달 분석 등 월 1회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 (매체 협력) 주기적으로 기사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매체와의 협력 구축
- (메일홍보) ICT통상 정보제공 용역으로 생성 된 통상브리프 및 글로벌 동향 등 주간 뉴스레터로 메일링 서비스 제공
o 기타
- (수시과제) 우리원이 ICT통상정책 관련 수시 정보 요청 시 최대 15건에 대해 지원
* 관세 이슈 발표 대응 및 일부 긴급한 과제 요청시 즉시 대응 필요
- (전문자료) ICT통상 리서치 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의 ICT 기술서비스 보고서를 수집·가공하여 우리 기업들의 ICT통상 업무지원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AI를 활용한 정보활용 시 반드시 검증 검토 후 정보제공 필수
* 관련 자료 작성시 저작권 침해 등의 소지는 제안사에서 사전에 검토 필요
2. 기타 요청사항
□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o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직체계, 운영 방안 및 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제시
-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제안사는 사업책임자 및 세부과제 수행책임자를 지정
o 제안사의 참여인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수준을 제시
- 사업책임자(PM)는 본 사업의 참여를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인력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함
□ 업무수행 조건
o 계약상대자는 착수회의 이전에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원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및 참여인력 등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여야 함
o 각 과제별로 진행되는 사업화 전략 수립 경과에 대해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만 보고서 형태, 시기 및 방법은 우리원과 협의하여 결정
□ 보안조치
o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o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함
□ 기타사항
o (조사 및 분석 결과 활용)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우리 원의 동의 없이 외부에 배포할 수 없음
3. 산출물 제출 및 보고사항
o 산출물의 제출 및 검토·승인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작업(공정) 및 산출물을 기준으로 상세 일정계획을 함께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작성된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작성·제출하여 우리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o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모든 산출물*은 우리원에 제출하며,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최종보고서, 회의록, 조사‧분석 자료 등 사업화 전략 수립 수행과 관련된 산출물
o 정부 정책 중 하나인 좋은 일자리 창출의 간접고용효과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 필수)
<주요 일자리 창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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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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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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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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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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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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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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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대 보험
가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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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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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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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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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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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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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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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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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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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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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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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만18~34세) 직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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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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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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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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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기 : 사업종료 후 검수 시점
o 산출물 작성 및 제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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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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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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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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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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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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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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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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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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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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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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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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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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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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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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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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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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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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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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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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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료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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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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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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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월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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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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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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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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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산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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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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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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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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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서는 요약보고서, 결과보고서, 의견수렴 회의 관련 자료 및 사진, 보도기사 등을 포함하며 일체의 산출물은 USB장치에 저장하여 제출
o 정기 및 수시보고
- 사업수행 진척상황 및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의 보고 유형에 따라 착수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등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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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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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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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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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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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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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수행계획 보고
o 사업수행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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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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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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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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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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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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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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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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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진계획 대비 실적보고
- 계획 및 일정 변경사항 보고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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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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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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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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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추진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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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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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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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모든 산출물 제출시기 및 수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산출물 중에서 우리원에서 포맷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함
o 사업 관련 자료 파일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본 사업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각종 보고서 등)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보고서는 통합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 및 보고
-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4. 유의사항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모든 제작물(이미지, 사진 등) 등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o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우리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III.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방법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o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o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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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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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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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항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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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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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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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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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의 우수성
o 사업수행방법의 효과성 및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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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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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실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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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제공, 상담, 홍보 등 운영 기획 방안 우수성
o 정보제공 방안 및 현지 전문가 소싱 방안 실효성
o 세부 실행 전략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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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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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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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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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도
o 제안요청내용과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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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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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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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
o 사업 추진 관련 기술‧지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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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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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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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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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진방법의 구체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o 과제 세부 활동 도출 및 사업관리 방안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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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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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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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인력배분의 적절성
o 참여인력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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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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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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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안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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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정계획의 적정성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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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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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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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출물의 구체성 및 우수성
o 산출물의 객관성 확보 방안 및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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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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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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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진척관리, 위험관리, 보고체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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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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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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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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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 점수 동점 시 우선순위 : ①사업관리, ②사업전략, ③사업수행, ④사업일반
ㅇ 기술능력평가 방식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름
- 평가 일정은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o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공고일자 현재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상호 협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o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등 관련 규정에 의함
□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권장사항)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 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o 제안서는 한글(국어)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 목록
o ① 정성제안서 1식(별지 서식 포함)
o ② 제안요약 1식
o ③ 기타 증빙서류(제안서 증빙자료 등) 1식
□ 제안서 작성방법
o 제안서 표지에 과제책임자(PM) 연락처(전화번호, e-메일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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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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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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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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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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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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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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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수행부문
1.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주요 사업내용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5. 결과물 제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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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 제안요청 내용 세부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 사업완료 시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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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5. 기밀보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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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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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과 활용성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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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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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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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이외의 별지서식 자료 등
*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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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입찰안내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제안요청 설명회
o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음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o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기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 보완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o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o 협상순위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일정비율(85%)이상 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o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o 낙찰자는 사업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사업담당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할 수 없음
o 입찰서 제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o 계약체결 후 대금(선금/잔금/기성) 신청서류 제출 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o 본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 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우리상생파트너론)을 통한 대금지급을 시행하여, 안전한 대금결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상생결제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 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결제수단)입니다.
* 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안전한 대금회수, 자금유동성 개선, 금융수익 세제혜택 등 기업성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 https://www.winwinpay.or.kr/index.do
□ 안내 및 문의
o 사업관련문의 : 글로벌전략팀 이윤경 수석 (043-931-5551)
* 사업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등
Ⅴ.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제안서에 포함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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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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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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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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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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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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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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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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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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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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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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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 제2호] 제안서에 포함
요약 재무현황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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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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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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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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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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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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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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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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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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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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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 순 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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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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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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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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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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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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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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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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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순 이 익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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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 제3호] 제안서에 포함
참여인력(상주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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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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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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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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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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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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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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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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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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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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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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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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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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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최근참여 사업 순 기재)
o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o 참여인력의 참여사항은 총사업기간 또는 실제 사업참여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총 사업기간 5개월 중, 참여인력이 2개월간 100% 투입되는 경우
- 총사업기간에 5개월 또는 00년 0월 ~ 00년 0월로 기재, 참여율은 40%로 기재
- 총사업기간에 2개월 또는 00년 0월 ~ 00년 0월로 기재, 참여율은 100%로 기재
※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 제 4 호 서식) 제안서에 포함
평가항목 참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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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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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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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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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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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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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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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의 우수성
o 사업수행방법의 효과성 및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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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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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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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실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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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제공, 상담, 홍보 등 운영 기획 방안 우수성
o 정보제공 방안 및 현지 전문가 소싱 방안 실효성
o 세부 실행 전략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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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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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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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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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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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도
o 제안요청내용과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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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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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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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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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
o 사업 추진 관련 기술‧지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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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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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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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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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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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진방법의 구체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o 과제 세부 활동 도출 및 사업관리 방안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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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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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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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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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인력배분의 적절성
o 참여인력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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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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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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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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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안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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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정계획의 적정성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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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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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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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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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출물의 구체성 및 우수성
o 산출물의 객관성 확보 방안 및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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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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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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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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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진척관리, 위험관리, 보고체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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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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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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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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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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