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10호
2026학년도 수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수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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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문(입찰사항,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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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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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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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수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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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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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6.(수) ~ 2026. 9. 18.(금) 2박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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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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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억천이백십팔만팔천원정(₩212,188,000)(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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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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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3명[학생 269명, 교직원 24명]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해 최종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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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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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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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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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5일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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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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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6일 (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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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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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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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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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목) 11:00
제안설명회는 미실시하며 제출서류 심사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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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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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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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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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8일 (금) 10:00 이후
수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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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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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 료 이후일 지라도 본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 계약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료, 버스임대료, 숙박 및 식비, 시설 사용료, 체험활동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해야함.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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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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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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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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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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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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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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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2. 기예약된 항공권(310석)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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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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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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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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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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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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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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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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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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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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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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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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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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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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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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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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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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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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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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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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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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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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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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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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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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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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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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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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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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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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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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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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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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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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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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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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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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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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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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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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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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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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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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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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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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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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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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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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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출시 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 준 당시(2026.9월 예정)로 가감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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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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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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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5인승 버스 차량 배정
2. 제주 현지 전세버스: 총 8대, 학교↔김포공항 왕복 차량: 총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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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수) 학교→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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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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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 45인승 관광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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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수)~9.18.(금) 제주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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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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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관광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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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금) 김포공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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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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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편 3편 분산 도착에 따라 순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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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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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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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콘도·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1실 4인 인내 권장
- 수학여행 학생 수용이 가능한 강당 및 식사 시설을 갖춘 숙소
- 여행단 전원이 숙박가능하고 단독행사가 진행가능한 숙소(타 학교 와 공동사용 불가)
【제안한 숙박업체 가계약 확인서(또는 예약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식사 : 2박 7식 (조식 2식, 중식 3식, 석식 2식), 1식 4찬이상
- 제3일차 석식은 햄버거·주먹밥·김밥 등의 간편식으로 제주공항 출발 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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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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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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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믹메이즈, 써바이벌게임, 카트체험, 성산일출봉, 정방폭포, 스카이워터쇼, 짚라인, 제주보트, 노형수퍼마켓 등 [세부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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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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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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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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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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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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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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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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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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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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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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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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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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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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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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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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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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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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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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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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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요원자격을 소지한 안전전문요원(현지가이드) 8명 이상 (※ 성범죄·아동학대경력조회 결과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 안전요원 : 3일간 주간 8명 이상, 야간 8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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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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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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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리에이션 사회자, 강당 대여비 및 조명·음향이용료 등 일체 경비 포함(숙소 내 권장)
※ 레크리에이션 계획서 제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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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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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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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수수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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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금액 산정방법
1) 항공권, 버스임대료, 숙식 및 식사비(2박 7식 특별실 포함), 시설이용료, 체험활동비, 보험료 등 체험활동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2) 기초금액은 학생 269명, 교직원 24명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가격입찰서 제출시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함(지원대상인원 고려하지 않음).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함(단, 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3)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 후 계약을 체결한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시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설명회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제안서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및 ‘현장체험학습(제주도) 용역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 2026. 4. 15.(수) 10:00 ∼ 2026. 5. 6.(수) 15:00
※ 평일: 08:30∼16:3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 마지막 날은 13:00까지)
※ 입찰담당자의 제안서 등록부 작성 후 접수 확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접수자는 신분증 소지
나. 제출방법
1) 제안서 : 직접 제출(우편, FAX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겉표지에 “입찰서류”표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2) 가격서 : G2B 제출
다. 제출장소 : 수성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1)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 5]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0부.
- 규격 A4 크기, 본교 서식 이용[바인더 제본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질병 또는 사고시 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 기타 증빙서류 포함(기타 숙박 및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등)
3) [붙임 6] 최근 5년(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완료된 용역 실적만) 체험학습 수행 실적증명서(인원, 금액 반드시 명기)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한함
-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
※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미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재표(국세청발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정기결산서(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1부.
12) 입찰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4) [붙임 7]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15) [붙임 8] 각서 1부.
16) 인력보유 확인서(안전요원 자격증, 이수증,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17)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18)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협렵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9)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김포공항 왕복차량 및 제주현지차량).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20) 주간안전요원 겸 현장가이드, 야간안전요원 관련 서류(배치계획, 명단, 자격증, 안전교육연수이수증 등) 1부.
21) [붙임 9]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22) [붙임 10]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3) [붙임 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24) [붙임 12]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5) [붙임 1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6) [붙임 14]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G2B 가격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 2026. 4. 15.(수) 10:00 ∼2026. 5. 6.(수) 15: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5. 8.(금) 10:00 이후 수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가.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실시합니다.
나.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다. 가격개찰 일시는 우리 학교 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 하지 않음)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직원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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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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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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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수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교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바. 체험학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31-259-1382) 또는 2학년부(☎031-259-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2. 현장체험학습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6.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확인서 1부.
7.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8. 각서 1부.
9. 청렴이행계약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0.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낙찰자에 한함)
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4.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에 한함)
1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6.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낙찰자에 한함)
17. 안전운전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2026. 4. 14.
수성고등학교장
[붙임 1]
2026학년도 2학년 현장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수성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성고등학교 분임경리관을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주제별 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공급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총 7식),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다이나믹메이즈, 써바이벌게임, 카트체험, 성산일출봉, 정방폭포, 스카이워터쇼, 짚라인, 제주보트, 노형수퍼마켓 등),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인솔 가이드 및 야간 안전요원 경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콘도·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하며(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수성고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숙소’를 우선 선정한다.
③ 숙소는 295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또는 체육관)과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객실 투숙 인원은 1실당 4명 이내로 하도록 한다. (권장사항)
⑤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⑥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하게 타 학교 체험학습단이 있는 경우 본교 학생들과 야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⑦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⑧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⑪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하며, 방송(음향)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⑫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수요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추가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⑬ 제주도 안심 수학여행 점검 서비스를 통한 숙박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한 경우 별도 안전점검 서류의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⑭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1부(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4.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 제안서 제출 시 5, 7, 8, 9, 11, 12, 14, 15번 제출해야 함
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7식(조식2회, 중식3회, 석식2회)을 제공하며, 1식4찬 이상으로 한다. (제3일차 석식은 햄버거·주먹밥·김밥 등의 간편식으로 제주공항 출발 전 제공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고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가능한 식당),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단체 제공 식사는 1인분씩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학생과 지도교사는 같은 식단으로 식사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9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 각 8대(학교-공항 8대, 제주일원 8대)는 45인승 차량으로 가급적 서로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안전을 위하여 차량연식이 용역 제공일 기준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구급약품 및 손소독제를 필히 비치하며,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행 전 차량 내부에 대한 소독(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사고(고장) 발생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예비 차량을 1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⑧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최소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순차 출발하며, 중간집결지 방식을 활용하여 대열 운행을 절대 금지한다.
⑩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⑪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수성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제0호차)’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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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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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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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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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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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
(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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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
(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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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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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수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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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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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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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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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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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각 1부
8. 차량 보유 현황표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⑬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가 요청 시 이동 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및 에스코트,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분산 운행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모범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매 차량 출발 전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방송(또는 영상 시청)을 실시한다.
8.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 운행 전(학교 출발 및 현지 매일 아침 출발 전) 인솔책임자 입회 하에 자체 음주측정기를 통해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10.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학교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자의 이력서 및 명단,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수송)
①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을 이용하되, 본교의 기예약 좌석을 승계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9월은 태풍 시즌임을 감안하여 기상 악화에 따른 결항·지연 발생 시 대체 교통수단 및 추가 숙박 확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공일정:
- 김포→제주(2026.9.16.): OZ8911 06:35 탑승인원(60명) / KE1017 07:05 탑승인원(80명) / KE1019 07:10 탑승인원(90명) / KE1023 07:20 탑승인원(80명)
- 제주→김포(2026.9.18.): KE1312 19:35 탑승인원(90명) / KE1314 19:55 탑승인원(80명) / KE1326 20:20 탑승인원(80명) / OZ8982 20:40 탑승인원(60명)
⑤ 오는 편4편의 도착 시간이 상이(20:50, 21:10, 21:35, 21:55)하므로, 반별 탑승 배정 계획과 귀교 시간 안내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⑦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제12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 일원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주제별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4조(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하며, 응급구조를 위한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전문요원은 주간(현지가이드겸) 3일간 8명(08:00~20:00 근무), 야간 8명 (20:00~익일06:00까지) 이상을 배치한다. (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 주간·야간 안전요원 인원 변동 가능)
가. 각 현장체험학습 지역 및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나.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소지 자격 우선순위: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라. 안전요원은 외부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가 어려울 시 내부안전요원 또는 기타 보조인력 배치가 가능하다.
마. 안전요원과 운전자는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안전요원은 교원과 같은 숙소를 사용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경비: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공급자'가 전액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여행자 보험)
① ‘공급자’는 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 보험 최소 보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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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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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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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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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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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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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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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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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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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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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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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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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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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며,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주제별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주제별체험학습 중 주제별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 도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레크리에이션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항공료(유류할증료·공항세 포함)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산출하되, 실제 발권 시 변동분은 정산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 사본, 현지 비용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된 것)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⑦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태풍 등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1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1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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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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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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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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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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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발(새벽)
김포공항 탑승 수속
제주공항 도착 및 차량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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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세면
조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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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세면
조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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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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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4개조(3반씩) 운영
(써바이벌게임,
카트체험, 노형수퍼마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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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다이나믹메이즈
제주보트, 스카이워터쇼, 성산일출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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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짚라인, 용눈이오름, 동문시장 탐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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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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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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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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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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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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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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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서귀포 시민축구장 등의
인조잔디 구장에서
학급별 체육대회(축구, 농구, 풋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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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계속
제주공항 탑승 수속
제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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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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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현지식)
숙소 도착
객실 배정 및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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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숙소식]
레크리에이션
인원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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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출발 전
햄버거 등 간편식 제공
김포공항 도착
학교 귀교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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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일정은 추후 학생들의 의견과 현지숙소 위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예정임
※ 체험활동은 입찰업체와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
※ 우천 시 야외·수상 프로그램은 실내 대체 프로그램으로 전환함
[붙임 2] 과업지시서
수성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제주도 일대)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건명
가. 사업명: 2026학년도 수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나. 여행기간: 2026. 9. 16.(수) ~ 9. 18.(금), 2박3일
다. 참가인원: 총 293명(학생 269명, 인솔교직원 24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라. 여행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마. 수학여행 기본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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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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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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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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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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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발(새벽)
김포공항 탑승 수속
제주공항 도착 및 차량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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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세면
조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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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세면
조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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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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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4개조(3반씩) 운영
(써바이벌게임,
카트체험, 노형수퍼마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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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다이나믹메이즈
제주보트, 스카이워터쇼, 성산일출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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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짚라인, 용눈이오름, 동문시장 탐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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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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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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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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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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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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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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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서귀포 시민축구장 등의
인조잔디 구장에서
학급별 체육대회(축구, 농구, 풋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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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계속
제주공항 탑승 수속
제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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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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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현지식)
숙소 도착
객실 배정 및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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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숙소식]
레크리에이션
인원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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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출발 전
햄버거 등 간편식 제공
김포공항 도착
학교 귀교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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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은 학생 의견, 현지 숙소 위치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입찰 업체와 협의 후 재조정함.
※ 체험활동 항목 및 순서는 입찰 업체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 우천 시 야외·수상 프로그램은 실내 대체 프로그램으로 전환함.
※ 태풍 등 기상 악화로 항공 결항 발생 시'공급자'는 대체 교통수단 및 숙박을 즉시 확보하여야 함.
바. 수학여행 경비 : 다음 항목을 모두 포함한 총액 입찰로 한다.(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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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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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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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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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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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항공료 + 공항세 + 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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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약 좌석 승계
(가격 발권 기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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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수송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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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김포공항 왕복 버스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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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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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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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지 이동 버스 8대(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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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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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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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콘도·리조트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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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 4인 이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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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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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2회·중식3회·석식2회
(기내/도시락 포함 총 7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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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4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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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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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메이즈, 써바이벌게임, 카트체험, 성산일출봉, 정방폭포, 스카이워터쇼, 짚라인, 제주보트, 노형수퍼마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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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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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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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지 내 또는 인근 시설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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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비·장소 대관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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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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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8명(3일) + 야간 8명(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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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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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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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후유장애 1억, 치료비 1천만원 이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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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참가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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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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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수수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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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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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료(유류할증료·공항세 포함)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산출하되, 실제 발권 시 변동분은 정산함.
※ 인솔 교직원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함.
※ 교직원 입장료 등 개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고 학교 운영비에서 별도 지출함.
※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함.
※ 계약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 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 수수료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조건
가. 항공권
1)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해당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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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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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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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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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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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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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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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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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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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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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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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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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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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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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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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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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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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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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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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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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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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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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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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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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1023
|
07:20
|
08:35
|
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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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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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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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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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
20:50
|
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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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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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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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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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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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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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1:35
|
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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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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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
21:55
|
6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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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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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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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편 310석
오는 편 31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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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좌석 310석 기준이며, 최종 참가인원 확정 시 부족분 발생 시 '공급자'는 추가 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오는 편 4편의 도착 시간이 상이(20:50, 21:10, 21:35, 21:55)하므로, 반별 탑승 배정 계획과 귀교 시간 안내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공급자’가 책임진다.
3)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등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본교와 긴밀히 협조한다.
4) 9월은 태풍 시즌임을 감안하여 기상 악화에 따른 결항·지연 발생 시 대체 교통수단 및 추가 숙박 확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콘도·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체험학습 기간 동안 동일 숙박시설에서 숙박하여야 하며 수성고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숙소’를 우선 선정한다.
2)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법령에 맞게 갖춰져 있고, 295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또는 체육관)과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3) 학생의 숙박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 전체 ○층 중 ○층 ~ ○층의 객실 ○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인원은 ○명으로 한다.)
4) 침실 배정은 객실당 투숙인원을 4인 이하로 권장하며,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5) 동일 체험학습 참가 학생을 동일 숙소에 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숙박시설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 비상시를 대비하여 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모든 시설을 사전 검점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 없이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9) 학생 방송 통제가 가능하도록 방송(음향)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각 호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0) 부득이하게 타 학교 체험학습단이 있는 경우 본교 학생들과 야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11) 수학여행 마지막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수요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12) 체험학습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3)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4) 제주도 안심 수학여행 점검 서비스를 통한 숙박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한 경우 별도 안전점검 서류의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15) 숙박시설의 전경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다. 식사
1) 체험학습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식단 메뉴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1식 4찬 이상이어야 한다. (국, 밥 제외)
3) 식사는 총 7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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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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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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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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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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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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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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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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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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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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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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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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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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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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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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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발 전 간편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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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 제공 식사는 1인분씩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5) 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별도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학생과 지도교사는 같은 식단으로 식사하여야 한다.
7) 그룹별 인원이 한 번에 수용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좌석과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8)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 음식점은 관련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9)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급식사고 발생 시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라. 전세버스 (학교 ↔ 김포공항, 제주 현지 이동버스)
1) 차량 배정 및 시설 기준
가) 차량 규격 및 상태
(1) 체험학습 기간 중 운행하는 차량은 45인승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2)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가급적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3) 차량 연식은 용역 제공일 기준 5년 이내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나) 안전 및 편의 시설
(1)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2) 운행차량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수학여행 안내 및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행 전 차량 내부에 대한 소독(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차량 내에 손소독제와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예비 차량
(1)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예비 차량을 한 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차량 점검 및 대기
가) 사전 점검 및 청결 유지
(1)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운행 전·후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차량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서류 확인 및 대기 시간
(1)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책임 유효기간,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 차량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 참가 학생·인솔 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원(안전요원 및 운전기사) 관리
가) 자격 기준
(1) 안전요원(주간·야간)은 교육부 인정 기관(대한적십자사 등)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2)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한다.
(3) 운전자와 안전요원은 공통으로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나) 책임 및 태도
(1)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흡연·건강·신원·위생·풍기 및 작업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다) 음주 측정 의무
(1) 운행 전(학교 출발 및 현지 매일 아침 출발 전) 인솔책임자 입회하에 자체 음주측정기 등을 통해 운전자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4) 차량 운행 및 안전 수칙
가) 운행 구간 및 대열운행 금지
(1) 운행구간은 학교와 공항, 제주 현지 일원으로 하며, 세부 일정에 따라 학교가 지정하는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2)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최소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순차 출발하며, 중간집결지 방식을 활용하여 대열 운행을 절대 금지한다.
나) 안전 및 교통법규 준수
(1) 운전기사는 운전 중 제반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 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2) 매 차량 출발 전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 요령 등이 포함된 안전방송(또는 영상 시청)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인력 및 차량의 변경 통제
가) 임의 변경 금지 및 승인
(1) 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운전자 및 외부 안전요원이 당일 변경되어도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증명서 제출 필수)
(2)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학교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비상상황 및 사고 처리
가) 고장 및 응급상황 대처
(1) 운행 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사고(고장) 발생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현지 교육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사고 책임
(1) 차량 운행 중 차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7) 차량운행 종료 및 수송 완료 기준
가) 일차별 수송 완료 기준
(1) 1일차: 집결 장소 → 김포공항까지, 제주공항 → 제주 일원 여행 → 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 완료를 최종 확인한 때
(2) 2일차: 숙박지 → 제주 일원 여행 → 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 완료를 최종 확인한 때
(3) 3일차: 숙박지 → 제주 일원 여행 → 제주공항까지, 김포공항 → 집결 장소에 전 학생이 집결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 완료를 최종 확인한 때
나) 귀환 편 세부 계획 제출
(1) 오는 편 4편의 도착 시간이 상이(20:50, 21:10, 21:35, 21:55)하므로, 반별 탑승 배정 계획과 귀교 시간 안내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제비용 부담
가) 비용 일체 부담
(1) 여행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2)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마. 안전요원
1) 안전요원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간 안전요원
(인솔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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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
0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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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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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당 1명(12개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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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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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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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익일06:00
|
2박
|
층별·구역별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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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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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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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93명, 학생 50명당 1명 이상(8명 배치로 기준 초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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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 의무 배치 (2026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기준).
※ 외부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 어려울 시 내부안전요원 또는 기타 보조인력 배치 가능.
※ 안전요원 인원은 최종 참가인원 변동에 따라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3) 소지 자격: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자
4) 안전요원(주간·야간)과 운전자는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5)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조회결과 회신서, 신분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요원은 교원과 같은 숙소를 사용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야 한다.
7) 안전요원은 식별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바. 여행자 보험
1) 여행자 보험은 여행사에서 출발 5일전까지 가입하고,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여행자 보험 최소 보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상해
사망·후유장애
|
상해
치료비
|
질병
사망
|
질병
치료비
|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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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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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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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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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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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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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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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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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3) 숙박형 체험학습이므로 여행자 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다.
사. 체험학습안내원(수행원)
1) 학교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제주도, 부산 체험학습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체험학습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3)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전문요원(현지 가이드)
가) 안전전문요원은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으로 운용한다.(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나) 1일차 제주공항 탑승 시부터 3일차 제주공항 도착 시까지 안전전문요원(현지가이드) 6명 이상을 동행하여야 한다.
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체험학습은 본교 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본교와 여행사간 협의에 의한다.
2)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자. 체험학습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여행사는 수성고등학교가 제시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험학습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체험학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가) 수성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 일정 수행: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차. 낙오자 등의 조치
1) 체험학습 기간 중 질병, 사고, 낙오·이탈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치료, 보호 등)를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체험학습단에 대해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각종 사고·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카. 사고 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
가) 제반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식중독 등 음식 관련 사고 발생 시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조치하고, 치료비 및 보상 등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3) 기물 손괴(파손) 등: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괴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4)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가)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여행사는 즉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해야 한다.
나) 여행사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여행사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여행사는 체험학습 기간 중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기타 책임사항: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
1) 본 용역은 천재지변·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상급관서의 체험학습 금지 지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파. 현지 답사
1) 여행사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 답사 시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본교 현장 답사팀이 답사 시 제안 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숙박업소·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안전·교육성·접근 편리성 등)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본교 현장 답사 시 소요되는 답사팀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4)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알선, 숙박, 식사,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하. 기타 사항
1) 여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2) 여행사는 본 과업설명서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5) 계약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 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 수수료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반별 차량 배정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안)
※ 아래 계획은 예시이며, 최종 참가인원 및 버스 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차량
|
반
|
학생수
|
인솔교사
|
안전요원
|
요원수
|
비고
|
|
1호차
|
1반
2반
3반
|
67명
|
○○○
|
○○○
|
1명
|
|
|
2호차
|
○○○
|
○○○
|
1명
|
|
|
3호차
|
4반
5반
6반
|
67명
|
○○○
|
○○○
|
1명
|
|
|
4호차
|
○○○
|
○○○
|
1명
|
|
|
5호차
|
7반
8반
9반
|
66명
|
○○○
|
○○○
|
1명
|
|
|
6호차
|
○○○
|
○○○
|
1명
|
|
|
7호차
|
10반
11반
12반
|
69명
|
○○○
|
○○○
|
1명
|
|
|
8호차
|
○○○
|
○○○
|
1명
|
|
|
합계
|
12개 반
|
269명
|
|
|
8명
|
|
※ 교감·생활안전부장은 특정 호차에 배정하지 않고 기동 순회 인솔로 운영함.
※ 야간 안전요원 8은 숙소 층별·구역별로 배치하여 야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함.
※ 학생 50명당 1명 이상 안전요원 의무 배치 기준 충족: 269명 ÷ 50 = 최소 6명→ 8명 배치로 기준 초과 충족.
2026년 월 일
수성고등학교장 (직인)
[붙임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비고
|
|
기술
능력
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30점)
|
○ 현장 체험학습 수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2021.4.15.~2026.4.14.) 수행인원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
|
A. 10건 이상
B. 7건~9건
C. 4건~6건
D. 1~3건
E. 실적없음
|
10
8
5
3
0
|
|
10점
|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 여행 수행조직 및 자격소지 여부
|
A. 6명 이상
B. 4명~5명
C. 4명 미만
|
10
7
5
|
|
10점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
10점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
|
주관적
평가
(70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20점
|
|
▶ 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10
|
7
|
5
|
3
|
1
|
|
▶ 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
5
|
4
|
3
|
2
|
1
|
|
▶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 계획
|
5
|
4
|
3
|
2
|
1
|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미흡
|
20점
|
|
▶ 숙박업소 등급, 위치, 안전성, 청결도, 편의성,
객실간 소음, 집기류 현황 등
|
5
|
4
|
3
|
2
|
1
|
|
▶ 수용계획의 적정성 (면적대비 실 당 배정인원 및
객실 배치계획, 동일건물 수용 여부)
|
5
|
4
|
3
|
2
|
1
|
|
▶ 전용 강당 현황 및 기타 편의시설 현황
(면적, 안전성, 음향 및 조명시설, 의무실 유무,
주변 청소년위해시설 유무 등)
|
5
|
4
|
3
|
2
|
1
|
|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 - 조·석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
5
|
4
|
3
|
2
|
1
|
|
○ 교통 및 식사(현지식)제공 능력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미흡
|
20점
|
|
▶ 차량 제공 능력 및 보유실태
(차량연식,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여부 등)
|
8
|
6
|
4
|
2
|
1
|
|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
▶ 현지식당 식사 제공의 질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7
|
5
|
4
|
2
|
1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미흡
|
10점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보험가입현황,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여부
|
5
|
4
|
3
|
2
|
1
|
|
▶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기준 준수
|
5
|
4
|
3
|
2
|
1
|
|
합 계
|
|
100점
|
① 수행실적은 제주도 체험학습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
번 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수성고등학교 제2026-10호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2026학년도 수성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
|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성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0부.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6.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각 1부.
10. 최근 재무재표 및 관련서류 각 1부.
11. 항공권 발금예정(가능)확인서 1부.
12. 당해 항공 매표 대리점 계약서 사본 1부. (해당업체에 한함)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4. 기타 공고(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등)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수성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5] 현장 체험학습(숙박형) 용역 제안서
현장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2. 최근연도 경영상태
|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
비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1.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
순번
|
사업명
|
계약일자
|
사업기간
|
장소
|
인원
|
수행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학생 00명
교직원 00명
|
|
|
|
주) 1. 최근 5년간(2021. 4. 15.~2026. 4. 14.)연도순으로 기재(수행인원 200명이상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인정)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3. 공고일 전일 기준 5년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됨.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수학여행 수행조직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책 임 자
|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협 력
회 사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책임자
|
|
차 량
|
○ ○관광
|
|
학생수송
|
|
|
○ ○관광
|
|
|
|
|
숙박
|
○ ○리조트
|
|
숙박(2박 3식, 식사 포함)
|
|
|
중식
|
○ ○
|
|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
|
|
○ ○
|
|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
|
|
○ ○
|
|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
|
|
안전요원
(주,야간)
|
|
|
|
|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주)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조별)
|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제주현지
|
제주항공
|
|
김포공항 집결
|
|
|
|
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출발
|
|
|
전용버스
|
|
|
중식:○○식당
|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예약) 현황
|
구분
|
일자
|
편명
|
출발시간
|
도착시간
|
좌석수
|
항공사
|
|
김포→제주
|
2026.9.16.(수)
|
OZ8911
|
06:35
|
07:50
|
60석
|
아시아나
|
|
KE1017
|
07:05
|
08:20
|
80석
|
대한항공
|
|
KE1019
|
07:10
|
08:25
|
90석
|
|
KE1023
|
07:20
|
08:35
|
80석
|
|
제주→김포
|
2026.9.18.(금)
|
KE1312
|
19:35
|
20:50
|
90석
|
대한항공
|
|
KE1314
|
19:55
|
21:10
|
80석
|
|
KE1326
|
20:20
|
21:35
|
80석
|
|
OZ8982
|
20:40
|
21:55
|
60석
|
아시아나
|
|
합계
|
가는 편 310석 오는 편 310석
|
|
※ 항공권이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함, 추후 항공권 예약 시간대 변경 될 수 있음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제주 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
주 소
|
(홈페이지: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차량보유대수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
|
|
각 차량의 편의시설
|
|
- 제주 현지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
운 행
구 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대형버스
운전경력
|
운전자가
계약회사
소속여부
|
탑 승
인 원
|
비고
|
|
제 주
일 원
|
. .
|
제주80바 0000
|
2022
|
|
|
소속
|
45명
|
|
|
|
|
|
|
|
|
|
|
|
|
|
|
|
|
|
|
|
※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차량보유 현황 및 비치차량 현황 계획,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현장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현장 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승(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 현황
|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
|
김○○
|
1등급
호텔
|
2010
|
600명
|
제주
중구
oo동
00번지
|
063)
123-4567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
|
|
|
|
1층
|
200명
|
|
|
2층
|
200명
|
|
|
3층
|
200명
|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1개 숙소에서 2학년 전체 숙박, A급 리조트 밑 콘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수용인원 및 숙박시설 식사메뉴, 좌석수, 위생 안전 등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참조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
(전면)
|
(후면)
|
|
(측면)
|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나) 내부
|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
(기타 참고사진)
|
|
<1층>
|
<2층>
|
다) 주차구역
라. 식사 여건
|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비고
|
|
|
석식
|
○ ○
|
|
|
|
|
|
|
|
숙소
|
|
|
조식
|
|
|
|
|
|
|
|
|
숙소
|
|
중식
|
|
|
|
|
|
|
|
|
현지
|
|
석식
|
|
|
|
|
|
|
|
|
숙소
|
|
|
조식
|
|
|
|
|
|
|
|
|
숙소
|
|
중식
|
|
|
|
|
|
|
|
|
현지
|
|
석식
|
|
|
|
|
|
|
|
|
현지
|
|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1식 4찬이상, 국·밥 별도)
- 조별 코스의 중식은 이동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1인분 보조식으로 보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 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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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단위 :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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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배상책임
|
휴재품
|
|
사망․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망․후유장애
|
치료실비
|
|
금 액
|
100,000
|
10,000
|
20,000
|
10,000
|
10,000
|
500
|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7일전까지 제출
|
※ 유의사항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등의 상황에 대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 등)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하고 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위 조건을 상회 하도록 함
|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안) 및 내용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
사.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장 가이드) 계획 제출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겸 현장 가이드 8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8명×2박 배치)
자.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 규칙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제10조(사고처리)참조
차. 기타 업체고유의 특징 및 장점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 교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수성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감사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3.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 최년 5년간 입찰공고일 전일(2021. 4. 15.~2026. 4. 14.)까지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중·고등학교 제주도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 및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
- 본교 인원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확보,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다.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버스업체 소유(지입차량불가)의 차량(45인승이상, 8대)를 우리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불법개조 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현지 차량의 경우 협력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제주도에 소재한 업체로 계약 시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제출
- 제주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계약 시 출발 7일 전 학교로 확정 통보)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소화기, 차량용 비상망치, 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등)
-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 여객자동차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므로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함
-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여야함
- 수학여행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 차량업체 계약불이행시 대처 방안 및 제재 방안 기재(업체간 계약서에도 명시)
라.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숙박정원 :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이 명시된 허가증 또는 증빙자료 첨부
- 여행코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각 조별 숙식이 동일한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 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1급 호텔 또는 A급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본교 이외의 투숙객 현황 제시(숙소는 가급적 우리학교만 입소할수 있어야하며, 가급적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
마. 식사여건
-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가급적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식사와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함
-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인원, 해당 자격증 +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야간 안전지도요원 등 사항 포함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지진,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방안
※ 숙박시설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사. 레크리에이션 실시 계획
- 레크리에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리에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아. 기타
- 업체별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자.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 규격 : A4 크기, 제출부수 : 10부,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6]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확인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증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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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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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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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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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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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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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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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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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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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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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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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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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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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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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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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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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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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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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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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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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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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200명이상) 제주도 체험활동(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붙임 7]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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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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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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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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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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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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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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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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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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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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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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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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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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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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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학년도 수성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수성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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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각서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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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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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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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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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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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인)는 2026학년도 수성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수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이행각서 [낙찰자에 한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수성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수성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성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성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수성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는 수성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성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0]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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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2026학년도 수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붙임 11] 산출내역서 [낙찰자에 한함]
산 출 내 역 서 (예시)
1. 건 명 : 2026학년도 수성고등학교 2학년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2. 예정인원 : 총 293명(학생 269명, 인솔교직원 24명)
3. 기 간 : 2026. 9. 16. ~ 9. 18.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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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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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
소 요 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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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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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
김포공항
↔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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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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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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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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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4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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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 김포공항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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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원 × 2일×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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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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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일 원 3일 (8대)
|
000,000원 × 3일× 8대=
|
|
|
3
|
숙식비
(2박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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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 4인이내 권장
|
□ A급 리조트 또는 콘도
숙식료 :00,000원×2박×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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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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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학생단체식 평균기준
|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 × 명
|
|
|
|
5
|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체험)장소
|
□ : 00,000원× 명
□ : 0,000원× 명
□ : 00,000원× 명
□ : 0,000원× 명
□ : 00,000원× 명
|
|
|
|
6
|
기타
경비
|
레크리에이션(2시간)
주간안전요원-8명(3일)
야간안전요원-8명(2박)
|
□ 000,000
□ 000,000(000,000× 명)
□ 000,000(000,000× 명)
|
|
|
|
여행자보험(1억원)
|
□ 000,000(0,000× 명)
|
|
|
|
기타경비(위탁수수료 등)
|
□ 000,000(0,000×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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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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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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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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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원 × 269명 = 원
□ 교직원 : 원 × 24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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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낙찰자에 한함]
수성고등학교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OO회사 대표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수성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 발권·여행자보험: 학생 및 교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계약일∼2026년 09월 18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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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90번길 39
학 교 명 : 수성고등학교
성 명 : 수성고등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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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업 체 명 :
성 명 :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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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낙찰자에 한함]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수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수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위탁(제공)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낙찰자에 한함]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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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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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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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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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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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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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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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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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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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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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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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수성고등학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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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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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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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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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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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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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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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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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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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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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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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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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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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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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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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수성고등학교의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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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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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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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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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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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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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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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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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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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 수성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 유무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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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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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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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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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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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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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유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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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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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낙찰자만 제출
○ 2026년 월 일, 목적 장소 :
○ 점검(교육)자 : [수성고등학교] ○○○ (인) [○○○관광]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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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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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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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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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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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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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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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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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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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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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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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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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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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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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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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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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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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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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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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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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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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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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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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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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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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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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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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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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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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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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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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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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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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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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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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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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
안전운전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학여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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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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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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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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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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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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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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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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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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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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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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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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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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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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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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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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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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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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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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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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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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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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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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