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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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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4003-000 공고일시  2026/04/14 15:24
공고명 고양시 일산·벽제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공고담당자 황지은(☎: 031-8075-25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26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26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5/2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9,722,463,000 원
   
배정예산
119,722,463,000 원
   
추정가격
108,838,60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양시 공고 제2026-1072호 

고양시 일산·벽제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하수도법」 제19조의5,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5.10.)에 따라 “고양시 일산·벽제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용역”의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 제출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4.  14.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 

1.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고양시 일산·벽제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용역 

  나. 관리대행시설 

    1) 일산: 일산수질복원센터(270,000㎥/일), 분뇨처리시설(162㎥/일), 오수펌프장(15개) 

    2) 벽제: 벽제수질복원센터(1단계:31,200㎥/일, 2단계:8,000㎥/일), 오수펌프장(28개)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금119,722,463,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 일산: 금99,338,620,000원 (60개월/ 금1,655,643,679원/월) 

    2) 벽제: 금20,383,843,000원 (40개월/  금509,596,081원/월) 

      ※ 정산항목(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초과분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승인 반영 

      ※ 예정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통신비 항목은 관리대행업자가 고양시를 대리하여 선납하고 해당 비용은 매월 실비 정산함. 

  마. 대행기간 : 2026. 10. 11. ~ 2031. 10. 10.(5년)_단순관리대행 

       ※ 벽제민간투자사업(증설) 준공 시기에 따라 계약 내용(벽제:40개월) 변경될 수 있음 

  [벽제민간투자사업] 

  1) 사업내용: 3단계 증설 (9,000㎥/일) 및 기존 전체시설 운영 (48,200㎥/일) 

  2) 운영기간: 2030년 상반기(준공 예정) 이후 20년 → 민투 준공 후 벽제관리대행 만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10,000㎥/일 이상) 및 하수관로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도급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각 사업소에 배정되는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 

  라.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경기도 내에 본점을 둔 업체이어야 함.  

       ※ 단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마.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지침 안내 및 교부: 나라장터(https://www.g2b.go.kr) 및 고양시 홈페이지(https://www.goyang.go.kr)  

  나.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일: 2026. 5. 26.(화) 10:00~17:00까지(점심시간 12~13시 제외) 

  다. 접수장소: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청로 11, 고양시티타운 5층(주교동) 

  라. 제출서류 (참가등록 및 사업제안서) 

참가등록 서류 

사업제안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등록서식1]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 

   (원본)[등록서식2] 

⑥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 1부.(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표 각 1부.(원본)[등록서식3,4,5]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등록서식6] 

대표사~⑧, 참여사는 ②~⑦서류 제출 

관리대행 참가신청서 1부.(원본)[제안서식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제안서식2] 

사업수행계획서 11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제안서식3] 

④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제안서식4] 

⑤ 서약서 1부.[제안서식5] 

⑥ 근로조건 확약서 1부.(원본)[제안서식6] 

가격제안서(밀봉 및 입찰자 간인) 1부.[제안서식7]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4.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평가방법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5.10.)에 따라 평가합니다. 

     ※ 세부 평가항목 배점 가감점 기준은 고양시가 교부한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 선정방법 

    1) 사업제안서(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를 평가 후,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미선정 업체 별도 통보 생략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3) 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릅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공고일 현재 고양시 수질복원센터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라. 평가자료는 고양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임의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술제안서 제출 시 당해 용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밀봉 및 입찰자 간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입찰보증금 납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자.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차.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며,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카.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관련 지침상 일반관리비(9%) 및 이윤(10%)을 법정 최고 요율로 반영하여 산출되었으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비목(간접비 등)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착수 시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기타 관계법령 및 고양시의 내부규정과 해석에 따라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하수행정과(☎031-8075-45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