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 2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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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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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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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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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노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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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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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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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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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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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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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등 ※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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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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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54,39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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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 재입찰 허용
나. 공동도급 허용, 청렴계약제 적용,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입찰서 제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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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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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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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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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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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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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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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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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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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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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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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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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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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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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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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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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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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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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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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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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는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수기 및 전자 모두 제출
- 수기제출 : 2026.04.27.(월). 09:00~15:00,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처(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전자제출 : 2026.05.18.(월). 18:00, 조달청 나라장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대표사에 개별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과업내용 등을 충분히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등 용역내용에 대하여는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처(063-280-74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신청자격
가. 아래 각 호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조경, 교통, 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상기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시 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업체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타 시·도 업체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49% 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를 권장합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아.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자 및 장소
가. 제출일시 : 2026. 4. 27.(월) 09:00~15:00
나. 제출장소 :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처(063-280-7448), 직접방문접수(우편/팩스 불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지참
다. 제출서류 : 공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6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 제출관련 세부내용은 전북개발공사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는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에 따른 서면질의서[붙임1] 제출분만 인정하며, 질의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063-280-7448)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습니다.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의 “입찰공고”에 일괄답변 합니다.
1) 접수일시 : 2026. 4. 17.(금) 09:00 ~ 15:00
2)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jhlim1219@jbdc.co.kr)
3) 질의회신 : 2026. 4. 20.(월), 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 질의는 1사 1회에 한하여 접수하오니 질의내용을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 안내
가. 평가기준은 우리공사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5-80호, ‘25.11.06.)을 적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당해 용역의 참여분야는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도시계획 기술인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 도로‧공항, 조경, 교통, 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시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 실무기술인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당해 용역이 우리공사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단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과업내용이 구역지정, 기본계획,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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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용역명 : 0000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금 액 : 200,000,000원
- 기본 및 실시설계 : 50,000,000원(인정)
- 지구단위계획 : 50,000,000원(인정)
- 측량 및 토질 : 50,000,000원(불인정)
- 사업성 분석 : 50,000,000원(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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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기술자 참여실적, 업무중복도 평가 등에서 관리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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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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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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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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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여 기술인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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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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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7.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우리공사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2]에 의한 “단지”분야에 한하여 인정, 동일 사업 3년이상 상주 실적 2건, 비상주 실적은 0.2건으로 인정
Ⅱ-13-다-3) 유사건설엔지니어링[붙임2] 단지분야에서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적용,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단지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100%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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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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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3-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장수군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한하며, 인정율은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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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유사건설엔지니어링용역수행실적에 대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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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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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4-사.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장수군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한하며, 인정율은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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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업무중복도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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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7.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5개 분야에 대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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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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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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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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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나. 우리공사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평가 시 “1.6”의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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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대상자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전북개발공사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5-80호, 2025.11.6.)에 따라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가 1개사 미만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입찰참가자격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이 가능합니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 대금 지급 방법
가. 본 계약은 대금 지급 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류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결제전산원-JB상생결제론-고객센터-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생결제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상생결제 사용기업 대상 인지세 지원계획에 따라, 본 공고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전액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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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전북은행(JB 상생결제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계약의 계약금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별도 동의서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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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권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과업내용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관리처(280-7545), 청렴감사실 감사담당(280-746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dc.co.kr)「공고/소식/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사항 연락처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처 임진환 063-280-744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조하늘 063-280-7545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4. 14.
전북개발공사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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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노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안내서 질의회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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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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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대표사명-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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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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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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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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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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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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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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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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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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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대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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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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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질의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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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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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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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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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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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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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 약 명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전북은행(JB 상생결제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계약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전북개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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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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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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