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6 - 806호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취소 및 새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공고 제2026-712호(2026. 4. 1.) 로 공고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새로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창 원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나. 시행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라. 용 역 비 : ₩625,000,000원(육억이천오백만 원) (부가세포함,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과업 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5월 예정(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으로 등록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교통, 조경)분야에 신고하고,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중 1개이상)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 기술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동도급
가. 상기“2. 참가자격”항목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도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르고,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0점입니다.
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참여업체구성은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공동협정서 접수기한 : 2026. 04. 29.(수) 18:00,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가. 분야별 평가기준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4)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평가시 우리시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1.6”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나. 업체선정
1)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관계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심사하여 심사결과 일정점수(88.64점)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
2)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 신청 후 입찰에 불참하였을 경우 향후 3년간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정을 개별통지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6.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열람 및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하시기 바람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①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04. 29.(수) (09:00 ∼ 18: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시(우리시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장소 : 창원시 도시계획과
③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직접제출, 우편․팩스․퀵서비스 등 불가)
다.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참가자격에 대한 자격(면허) 증빙자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1부, 사본1부)
④ 자기평가서 : 3부(합본2부, 별권1부)
⑤ 제출도서가 담긴 USB 등 전산매체 : 1개【업무중첩도 파일 첨부(한글양식)】
⑥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12부(합본 2부, 별권 10부)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서식 순으로 정확하게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및 업체 담당자의 실수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되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라.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마.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조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도시계획과(☎055-225-4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