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92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계속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다.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92,9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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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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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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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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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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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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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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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7.(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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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2.(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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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2.(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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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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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입찰·일반경쟁·적격심사(학술연구 용역) 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지하수조사전문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지하수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나.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이상)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금액: 금292,991,000원
- 동일종류 용역: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함) 1.0점을 감점하며,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및 단순업무 처리를 위한 보조원을 제외하고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산정 기술인력 수: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3명
- 기술인력 자격 인정 기준: 연구원은 대학 조교수 수준, 연구보조원은 해당 연구분야의 조교 정도의 전문기식을 가진 자를 말하며, 해당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의 [별표2] 직무분야별 학과 중 26 환경·에너지 부문의 261 환경을 적용함.
- 대학 조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은 아래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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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단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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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연구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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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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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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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연수
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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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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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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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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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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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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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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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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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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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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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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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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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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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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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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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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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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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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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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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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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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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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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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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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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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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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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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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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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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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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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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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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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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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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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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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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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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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연구원 용역 수행실적 및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발주부서 수질하천과 ☎032-440-3632)의 판단에 따릅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 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신인도 평가의 지역업체 참여 심사항목은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 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사.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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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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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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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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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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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032-425-1298, Fax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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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련 : 수질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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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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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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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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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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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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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입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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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Help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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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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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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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