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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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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2142-001 공고일시  2026/04/14 14:21
공고명 2026 천안 K-컬처박람회 운영 대행 용역(협상)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담당자 류하연(☎: 041-521-52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4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5/04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4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5/04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750,000,000 원
   
추정가격
6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공고 제2026-1168호 

 

2026 천안 K-컬처박람회 운영 대행 용역  

입찰 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시에서 시행하는「2026 천안 K-컬처박람회 운영 대행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천 안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 천안 K-컬처박람회 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9. 30.(수)까지 

     사기간(장소) : 2026. 9. 2.(수) ~ 9. 6.(일) / 5일간(독립기념관 일원)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75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직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을 적용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 

  라.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계약으로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3억원 이상(VAT포함,정산금액) 규모의 축제·문화행사를 1건 이상 대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공동수급체 수행사는 1억원 이상(VAT포함,정산금액) 규모의 축제·문화행사를 1건 이상 대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참여  

단순 기념식 및 축하공연, 농산물 판촉행사, 시설물 기공식 및 준공식, 투자유치 협약식 등은 실적에서 제외 

제안서 제출 시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제출 

민간실적증명서제출 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 (공공기관 실적은 실적증명서만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점수 부여함(평가기준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2개사 이내)은 참여 지분율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대표자 선임계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 자료)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대표사, 공동수급사 동일하게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제출할 것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기술 및 가격)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5. 4.(월) 10:00 ~ 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택배 및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불가 

  다. 제출장소 : 천안신부문화회관 K-컬처박람회추진과 사무실(☎041-521-3404)                   (주소 : 천안시 동남구 신부2길 12) 

  라.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상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요령 참조 

     ※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회 및 질의응답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나. 질의응답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응답함 

 - 질의기간 :  2026. 4. 20.(월) ~ 4. 21.(화) 09:00 ~ 18:00 / 2일간 

 - 질의방법 : 서면질의(1업체당 1회 → 답변은 유선, 메일, 팩스 등으로 회신) 

 - 제출방법 : FAX전송(041-521-2088) 제안요청서 [서식 15] 서면질의서 제출 

              chofnt2025@korea.kr / 제출 후 반드시 유선 확인(041-521-3404) 

 - 기타사항 :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5. 7.(목) 10:00 (예정) ※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장    소 : 신부문화회관 3층 소강당(예정) / 천안시 동남구 신부2길 12 

  다. 평가기준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라. 평가방법 : 제안서 서면심사 및 PT심사(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합니다. 

  마.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협상일정을 개별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의 제제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및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차.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카. 기타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K컬처박람회추진과(☎041-521-340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타.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천안시청 회계과(T. 041-521-5292) 

    - 제안요청서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K-컬처박람회추진과(T. 041-521-3404) 

       ※ 유선상 질의 응답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6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