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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3373-000 공고일시  2026/04/14 13:28
공고명 2026년 달성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담당자 장현주(☎: 053-668-26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1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5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4/1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35,000,000 원
   
추정가격
135,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 달성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과업지시서 

 

 

 

 

 

 

 

 

 

 

 

2026. 03. 

 

 

 

 

 

 

 

 

 

달성군 

DALSEONGGUN 

 

 

[교통행정과] 

 

 

2026년 달성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과업지시서 

 

Ⅰ. 계약 일반사항 

  

 1. 가입대상 및 인원 

  ○가입대상 :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 가입방법 :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 일괄 가입 

  ○ 가입인원 : 253,530명(2026년 2월말일 기준) *등록외국인 포함 

      - 15세이상 218,569명, 14세자 2,948명, 14세미만 32,013명 

  2. 보장기간 

   ○ 2026. 04. 28. 0시부터 2027. 04. 27. 24시 까지[365일] 

  3. 주요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상해입원위로금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4. 자전거의 범위 

   ○ 자전거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의 2 

   ○ 도  로 :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 

               (도로교통법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5. 보험료 납부 방법 : 계약 후 일시납 

  6. 예 산 액 : 135,000,000원 

Ⅱ. 군민자전거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달성군청 

   ○ 피자 :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달성군민,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2. 보험가입 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 조건 없이 가입(등록 외국인 포함)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3. 자전거보험 보장내용별 금액 

담보사항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비 고 

자전거사고 

사망 

달성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달성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3% ~ 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달성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지급) 

4주(28일)이상: 20만원 

5주(35일)이상: 30만원 

6주(42일)이상: 40만원 

7주(49일)이상: 50만원 

8주(56일)이상: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달성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시 지급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달성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비보상 및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최고 2천만원 

14세미만자 

제외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달성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백만원 

14세미만자 

제외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달성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피해자 1인당) 

3천만원 

14세미만자 

제외 

 

4. 보장범위 

  가. 자전거 사고의 정의 

자전거 사고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나. 보험의 효력 : 2026. 4. 28. 00시부터 발생 

  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피보험자의 사형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 (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자전거를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라.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기타사항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달성군 교통행정과로 통보 및 달성군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 등 관련자료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달성군 교통행정과(053-668-30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