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공고)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입찰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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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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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프로축구단 U18 과학적 유소년 육성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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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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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프로축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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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프로축구단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경남도민프로축구단 U18 과학적 유소년 육성 지원 프로그램
사업목적 : 과학적 측정장비 및 헬스케어, 의료기기 도입으로 과학적 유소년 육성
기초금액 : 금108,400,000원(VAT 포함)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6월 19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메일(hmjjun@gyeongnamfc.com) 가격투찰, 제안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입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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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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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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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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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및
입찰서류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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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화) ~ 2026. 4. 20.(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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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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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회(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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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2.(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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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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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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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상 및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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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통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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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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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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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은 전자메일(hmjjun@gyeongnamfc.com)을 통한 온라인 제출만 인정
2) 상기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4921181701(근력측정기), 4921183201(평행성측정기)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③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 또는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등록한 사업체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⑤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업체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처리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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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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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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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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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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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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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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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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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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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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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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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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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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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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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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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렴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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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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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사 유의사항 준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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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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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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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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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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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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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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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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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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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트니스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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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제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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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매 이내) 제안서 1부 (온라인제출 -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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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 배점 및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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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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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정량적)평가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및 신용등급 평가(제출 자료 기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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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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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정성적)평가를 활용한 업체의 제안서 서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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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의 기준을 일부 준용한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평가 80% + 가격평가 20%) 부여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정량적, 정성적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는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한다.
- 협상(적격자)대상자는 발주처가 개별 통지한다.
- 협상적격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합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우선)협상
적격자 지위가 박탈됨과 동시에 차순위자에게로 그 지위가 이전된다.
- 협상 과정 중,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 변동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 협상 결과 사업목적 및 기능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 협상이 성립된 이후라도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 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협상이 완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서상에 명기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제안 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 단, 일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 결정에 따른다.
③ 발주처는 협상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관한 일체의 이의(행정적, 소송적 이의를 모두 포함)를 제기할 수 없다.
가. 협상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10일)
나. 과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실행 준비 단계에서 과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과업 이행과 관련해 불법 또는 부당 행위를 할 경우
라. 발주처의 과업 수행상 필요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마. 비밀 사항의 고의적인 외부 유출로 인해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바.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 및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처분 또는 거래 정지를 당한 경우
④ 계약자의 행위가 다음의 계약해제 및 해지 귀책 사유에 해당하여 발주처가 시정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 용역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의 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 하여 본 사업의 계속 시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본 사업 관련 법 규정 또는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하여 입찰자
전원에게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현금으로 징수한다.
나. 낙찰 후 정해진 기일 내에(7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8조에 의하여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본 사업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무효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한다.
제안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입찰 참가 업체에게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증금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을 무효로 한다.
수요 부서의 예산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입찰이 취소되면 입찰 참여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입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사항이 다를 경우 입찰 공고문을 우선한다.
기타 문의사항 : 경남FC 선수운영팀 황민준(070-7780-3860)
2026. 04.
㈜경남도민프로축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