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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건강검진」 입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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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가. (입찰건명) 2026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건강검진(긴급)
나.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단가계약
다. (검진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세부일정 별도협의)
라. (추정금액) 250,000원(1인당 검진수가 기준, 면세사업)
- 총 사업예정금액 293,875,000원(1개년 추정치)
※ 반드시 1인당 검진수가(단가)로 투찰하여야 하며, 수검예상인원 및 계약기간을 곱한 총액으로 투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자 책임
마. (검진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10일(긴급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나.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다.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제안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조달업체 매뉴얼 참고)
ㅇ (입찰서) 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
※ 제안서 제출이 완료된 후 가격 입찰서 진입이 가능하며, 제안서와 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라.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 시 아래 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일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요청에 따라 원본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PPT 및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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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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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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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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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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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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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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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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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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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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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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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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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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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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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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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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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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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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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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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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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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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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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시 전자제출
- (보증금액) 14,693,750원(사업예정금액 5%)
-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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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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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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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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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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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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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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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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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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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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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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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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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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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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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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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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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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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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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퇴직자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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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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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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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평가) ’26.4.00.(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BIFC)
ㅇ (발표시간) 20분 이내 (프레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5분)
※ 제반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프레젠테이션을 생략하고 서면평가 실시할 수 있음
나. (개찰일시) ’26.4.00.( )
※ 제반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6906)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27조,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검진시설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인 업체 (본점 소재지 제한 없음)
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내에서 단일 건으로 36백만원 규모 이상의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한 업체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업무혼선 등을 방지하고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미허용
※ 제안서 접수마감일 현재 제안자(추후 낙찰자 포함)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공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법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재될 수 있음
사. 실적증명서 제출
ㅇ (제출기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와 동일
ㅇ (제출방법) 발주처에서 직접 발급 받은 것에 한하여 실적심사신청서 제출시 파일 첨부하여 제출(제안요청서 별지3 참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이외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발급 부서 담당자와 전화번호 기재)
ㅇ (유의사항)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과업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 과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실적 인정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판단에 따름
가. 입찰단가가 공사가 제안 요청한 단가 이하인 자로서, 공사 소정 평가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결과, 고득점 순으로 8개 기관(서울/부산 각 4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
※ 협상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다.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 결과, 협상이 성립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라. 낙찰자 선정 결과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이 위배된 입찰의 경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해 공사에 귀속됨
가. 제안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참가자에게 귀속됨
나. 제안참가신청자는 제안등록마감일 내에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접수 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 참가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참가신청자는 제안내용을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마. 기타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전고객실 이정미 선임주임(051-955-5445)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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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자 (☏ 051-955-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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