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공고 제2026-01호
용역입찰 긴급공고(협상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국제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개요 :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6개월)
라. 설계(기초)금액: 금125,000,000원(손해배상보험(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방법
ㅇ 직접입찰에 의한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토질 및 지질, 조경)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자격을 등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를 필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라. 최근 10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된 단일 용역사업으로 지분금액 1억 원 이상의 타당성 검토, 기본(개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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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용역은 직접입찰(방문)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동의서약서를 발주기관(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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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 업체 자율구성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위 3. 입찰 참가자격-나. 사업책임자가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구성원의 수 및 지분율), 제11조(중복결성 금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6.4.22(수). 18:00까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재정경제부 예규) 등 국가계약 법령 및 관련 예규에 의합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
ㅇ 설명회는 개최(실시)하지 않음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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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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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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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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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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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4(화) 10:00 ~
4.2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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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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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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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2(수)
10:00~18:00
※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위 시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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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온라인 등 접수 불가)
- 장소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본사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5, 7층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10부 제출(반드시 2부만 대표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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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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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9(수) 14: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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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본사 6층
- 평가방법 : 평가위원 서류평가(합동)
※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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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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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9(수) 17: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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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 후 개찰 예정
- 개찰장소 : 연맹 사무실(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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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원본대조필)하여 제출
7.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기술평가(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정성적 평가분야 60점과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이마저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등 관련법령 및 예규에 의합니다.
다.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 협상적격자 통지 후 15일 이내
라. 계약체결 :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상호, 대표자 성명 등 나라장터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 위 ‘3. 입찰참가자격’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및「용역입찰유의서」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예규 제7조에 의거하여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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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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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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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국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02-886-8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14일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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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4.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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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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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연맹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4.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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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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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발주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4.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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