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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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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2664-000 공고일시  2026/04/14 11:33
공고명 국제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공고기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수요기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공고담당자 유인석(☎: 02-886-85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9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2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9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4/2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5,000,000 원
   
배정예산
125,000,000 원
   
추정가격
11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공고 제2026-01호 

 

용역입찰 긴급공고(협상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국제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개요 :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6개월) 

 라. 설계(기초)금액: 금125,000,000원(손해배상보험(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방법 

 ㅇ 직접입찰에 의한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토질 및 지질, 조경)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자격을 등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를 필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라. 최근 10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된 단일 용역사업으로 지분금액 1억 원 이상의 타당성 검토, 기본(개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역은 직접입찰(방문)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참가청서 제출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동의서약서를 발주기관(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 업체 자율구성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위 3. 입찰 참가자격-나. 사업책임자가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제9조(구성원의 수 및 지분율), 제11조(중복결성 금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6.4.22(수). 18:00까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재정경제부 예규) 등 국가계약 법령 및 관련 예규에 의합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  

 ㅇ 설명회는 개최(실시)하지 않음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등 

구 분 

일 정 

내 용 

입찰공고 

‘26.4.14(화) 10:00 ~ 

4.21(화) 10:00 

- 나라장터(G2B)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일시 

‘26.4.22(수)  

10:00~18:00 

※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위 시간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온라인 등 접수 불가) 

- 장소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본사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5, 7층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10부 제출(반드시 2부만 대표자 날인)   

제안서 기술평가 

‘26.4.29(수) 14:00 (예정) 

- 장소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본사 6층 

- 평가방법 : 평가위원 서류평가(합동) 

 ※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가격)입찰서 개찰 

‘26.4.29(수) 17:00경 

- 기술평가 후 개찰 예정 

- 개찰장소 : 연맹 사무실(입찰담당자 PC)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원본대조필)하여 제출 

 

7.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기술평가(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정성적 평가분야 60점과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이마저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등 관련법령 및 예규에 의합니다. 

 다.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 협상적격자 통지 후 15일 이내 

 라. 계약체결 :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상호, 대표자 성명 등 나라장터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 위 ‘3. 입찰참가자격’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및「용역입찰유의서」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여하는 경우, 해당 예규 제7조에 의거하여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국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02-886-8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14일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4.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연맹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4.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발주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4.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