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62497-000 공고일시  2026/04/14 10:25
공고명 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고기관 해양환경공단 수요기관 해양환경공단
공고담당자 임혜원(☎: 02-3498-85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2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5-06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20 09:00 개찰(입찰)일시 2026/05/20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97,000,000 원
   
추정가격
906,363,636 원
낙찰하한율
85.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해양환경공단 공고 제2026-151호 

 

『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 개요 

용 역 명 

과 업 내 용 

용역예정금액 

용역기간 

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존 폐염전·양식장 등의 갯벌 및 바닷새 서식지로의 복원, 염생식물 정원 조성 등을 통한 블루카본 확대 및 지역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금 997,000,000원 

16개월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해양환경공단 

  다.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2026년 5월중 예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다.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항만·해안, 조경)해양·수산부문(해양)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부문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분야별 과업 분담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비율 

구 분 

항만·해안 

조경 

해양 

수로측량 

용역분담비율 

60% 

9% 

26% 

5% 

사업수행능력 평가비율 

60% 

10% 

30% 

- 

 

     ※ 면허보완을 위한 수로측량업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바. 본 용역의 수행 시 조사 및 분석 등 특정인의 전문기술이 필요할 경우 하도급 가능하며, 과업지시서의 기한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5.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 출 일 : 2026.5.6.(수) 17:00까지 

    2) 제출장소 :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28)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전산자료(USB) 1식 

   -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다. 평가기준 및 자료작성요령(공고로 갈음) 

    1)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6.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업체 선정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근거하여, 우리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2) 입찰참가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 이상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단,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고 

책임기술인 

항만‧해안 

1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항만‧해안 

1 

평가 

평가비율에따라 평가 

조경 

 

평가  

해양 

1 

평가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참여기술자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 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개별통지 합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대상 제외임) 

    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 평가후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 할 경우에는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부(원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공단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 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며,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우리공단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서식 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 증빙서류는 불인정 합니다. 

  차. 투입 예정 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 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 및 업무중복도는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사에서 참여해야 함) 

  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파. 공고내용 및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환경공단 해양보호복원처(☎02-3498-8577/8580), 계약에 관한 사항은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02-3498-85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입사일 

(20  .  .  ) 

근무기간 

(단위:개월)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