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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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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 도난, 탈취당한 핵물질 회수를 위한 모의훈련장비 현장 적용 및 고도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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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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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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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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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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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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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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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본부 물리적방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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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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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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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0-9858 / kwak9807@kina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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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 도난, 탈취당한 핵물질 회수를 위한 모의훈련장비 현장 적용 및 고도화 용역
□ 목적
? 도난 또는 탈취된 규제대상 핵물질의 회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및 관련 기관이 모의 훈련할 수 있는 장비를 제작하였음(’25.11.)
? 이를 원자력시설 물리적방호 훈련 및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사능테러 훈련 등에 활용하여 현장감 있는 훈련 상황을 제공하고자 함
? 또한, 평가장비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원활한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장‧파손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보수,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 용역 주요 내용
?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장비점검, 현장 적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장비 고도화
? 고장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사용법 안내 등 훈련장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훈련 시나리오 수립 및 현장 운영지원
□ 용역현황
? 추정사업비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2026. 3. 1. ~ 2026. 11. 30.까지
※ 용역 시작일자는 계약체결 시점 등의 사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이 2026. 3. 1. 이후에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2026. 11. 30.”로 하며, 이 경우 계약대금은 과업내용에 따라 필요시 정산할 수 있음
? 산출기준
(1) 인건비 :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정보통신’분야 중급기술자 및 중급숙련기술자 기준
※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2) 경비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출장비 기준
(3) 재료비 : 업체 견적서 기준
? 제안규격 및 수량
(1) 훈련 지원
① 예정훈련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안위 방사능테러대응 훈련
※ 각 시설에 대하여 아래 훈련 전‧중‧후 사항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아래 훈련일정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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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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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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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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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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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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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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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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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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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능테러대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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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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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일정은 기상, 감염병, 시설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자는 훈련실시 1개월 전까지 별도 통보할 예정임
※ 원안위 방사능테러대응 훈련 미개최시 다른 훈련으로 대체 가능함
② 훈련 전, 장비설치 및 장비상태 확인(1일, 현장방문)
※ 훈련 1∼3주 전 훈련장소 방문
- 평가장비 설치 및 운영계획
- 통신장비 건전성(데이터 등) 파악계획
- 고장장비 파악, 회수, 교체 계획
- 훈련장비 사용자 교육 계획
③ 훈련 중, 훈련장비 점검 및 장비 운영 사항(1일, 현장방문)
- 평가장비 운영계획
- 고장장비 현장조치 계획
- 예비부품 확보 및 운영 계획
- 배터리 관리 및 점검 계획
- 훈련장비 사용자 교육 계획
④ 훈련 후, 훈련장비 점검 및 차회 훈련 준비사항(별도 일정 수립)
- 고장장비 조치 계획
- 배터리 관리 및 점검계획
(2) 훈련장비 유지보수
① 훈련장비
- 모의 방사선원, 방사선량계, 방사성핵종분석기 등 훈련장비와 관련된 모든 구성품에 대한 정비, 교체, 유지보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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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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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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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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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방사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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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된 구성품 교체 및 수리
- 전원공급 및 동작상태 확인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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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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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방사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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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방사성핵종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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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 및 AP 통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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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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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제시스템
- 훈련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관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③ 훈련 소모품
- 모의훈련 관련 소모품 일체에 대한 운영계획
(3) 모의훈련장비 교육 지원
① 운영 지원
- 모의훈련장비 체험 교육 운영 지원(연2회)
② 교육 시나리오 및 자료 개발
- 모의훈련장비 운영 및 활용 교육 시나리오 수립
- 교육 영상 및 자료 개발
(4) 장비 고도화
- 개활지·실내 환경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훈련 범위(200m × 200m) 확장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다양한 환경(실내·실외·복합)에서 훈련 가능한 다양한된 시나리오 지원 체계 구축
? 조직운영 및 관리
(1) 유지보수 조직 운영
① 조직구성
② 조직 운영계획 수립 및 이행
(2) 관리계획
① 유지보수 이력관리 및 부품 소요계획 수립
② 장애부품 확보계획 수립
※ 훈련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③ 예비품 운영계획
④ 훈련장비 장애여부 파악 및 보수 계획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자격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9999]
? 설비 유지보수용역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음
□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용
?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제안 평가의견 작성
?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내용 Ⅵ. 제안서 평가방법 및 배점 참조
? 평가방법
- 발주기관에서 기술평가 실시
- 절대평가 방법으로 항목별로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위원 채점
※ 단, 평가대상이 1개 업체인 경우 기술평가는 제안서의 기술적 적합성만을 발주기관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용역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평가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음
※ 필요시 서면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안평가 설명에 필요한 장비는 제안자가 준비하여야 함
-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거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제안가격 산정 시 투입공수 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산정함
? 협상대상 업체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8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종합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대상자에게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함
-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제 의해 결정함
□ 제안 평가관련 유의사항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제시한 제안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해당항목 감점 처리함
? 본 사업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사업자의 과업수행계획 및 전문성이 성공적인 사업수행의 주요 요인이 되므로 산출물의 적절한 품질확보를 위해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 기한 : 공고서 참조
? 제출 장소 : 공고서 참조
? 제출 서류 : 공고서 참조
? 담당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물리적방호실
곽민우 / 042-860-9858
□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본 계약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소유임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단, 별도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지 않는 장비는 발주처 소유권에서 제외
? 제안서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및 규정에 따름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안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PDF로 제출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을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 시스템 전체의 통합 책임 및 사업의 성공적 완결
- 프로젝트의 진행 및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
-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판단을 결정한 다음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은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한다」, 「생각한다」,「동의한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제안서 목차 및 첨부양식 참조), 제안자가 독창적인 체계규격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계약문서
? 계약문서는 다음의 문서들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음
- 계약서
- 예산산출내역서
- 제안요청서(계약특수조건)
- 제안서
? 계약문서상 상이한 조항이 있을 경우 본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따름
□ 용역 기간의 조정
?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용역기간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단,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시행계획서
? 용역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참여자의 명단, 착수계,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용역 추진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가 지적하는 수정/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한 대책 강구 등과 같은 성공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주자는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용역업무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발주자가 요구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함
?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용역 수행자가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르되 계약문서와 용역수행계획서의 내용이 불일치 시에는 계약문서가 우선함
□ 용역 추진 및 보고
? 용역 수행자는 과업지시 내용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며,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변동사항을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함
?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책임 및 의무사항
?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와의 용역 계약에 따른 성공적인 과업완수를 위한 책임을 갖음
? 용역 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발주자의 요구 규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용역 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 제반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 및 규정에 따름
? 용역 수행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 감독/검사
? 용역 수행자는 제안된 작업을 종료하기 전에 최종 품질검사(인수검사)에 임해야 하며, 품질검사 시험절차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름
? 품질검사는 성능시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품질검사 항목을 통과해야지만 용역완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인력투입 및 관리
? 용역 수행자는 사업기간 중 원칙적으로 사업책임자, 실무작업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하여야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교체인원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 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 수행자의 직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련법 및 규정에 따름
□ 자료제공
? 발주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용역 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사업종료와 함께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함
?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를 복제·복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공개할 수 없으며,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용역 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집한 자료 및 생산한 모든 자료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고, 사업수행 완료 후 모든 자료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대외공개, 유통 등을 할 수 없음
□ 보안관리
? 용역 수행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력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 및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수행자는 용역에 필요한 사항 중 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조사 자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함
? 용역 수행자는 용역 수행에 관련된 보고서 인쇄 시, 원고를 사전에 통제기술원의 검토를 받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에서 인쇄하여야 함
? 용역 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 및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률 및 규정에 따름
□ 작업 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추진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 업체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보고
- 착수보고, 훈련(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일 및 보고회 형식, 참석대상자는 협의 후 결정
※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서면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
- 보고회 개최 1주일 전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에 필요한 수당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결과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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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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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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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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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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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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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현황
◯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교육계획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 협조요청 사항
◯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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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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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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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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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각 훈련별 유지보수 진행사항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추진내용 및 산출물
- 기술인력 투입현황, 주요 의사결정 및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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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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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종료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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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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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분석 결과와 향후 세부추진계획
- 용역사업 중간 정도의 구축시점에서 수행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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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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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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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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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과업수행 계획서 등 용역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모든 사항
- 훈련보고서 및 중간보고서를 정리한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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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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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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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용역 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해결함
?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용역 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름
?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관련법 및 규정에 따름
□ 제안서 작성 내용
? 조직도 및 인력 현황
- 분야(품질관리 등)별 전공(기계, 전자 등) 구분
- 관리직(설계, 기술, 사무), 기능직(현장생산, 사무보조) 구분
- 개인별 근무 경력(근무기간 명시) 및 국내ㆍ외 교육 실적
- 회사 임ㆍ직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회사 현황
- 회사연혁 및 주 생산품
- 회사시설 및 공장 규모 현황
? 제작 설비 보유 현황
- 장비명 및 수량
? 유지보수 공정 계획서
-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작성
- 제작 일정 계획, 주요공정검토 및 제작 계획(필요 시 외주 제작계획 포함), 자재수급 계획, 설비투자 계획(필요 시) 등
□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권장사항)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와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 및 참고문헌 목록은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되 본문에 참조 가능한 인덱스를 표기하여야 함
- 특히, 사업내용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작성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최저점을 부여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 평가방법
-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 평가항목별 점수계산은 항목별 배점 기준표에 따른 산술적 평가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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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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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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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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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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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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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해도 및
관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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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결과나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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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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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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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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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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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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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사업수행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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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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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방호 훈련 및 방사능테러대응 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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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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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항이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목을 준수하는지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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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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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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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수행 가능한지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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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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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비 유지보수 및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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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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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장비의 규격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제안하며, 제시된 제품이 현 장비와 호환성이 있는지를 평가함
- 제안사항이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목을 준수하는지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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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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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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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교체 및 유지보수, 교육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수행 가능한지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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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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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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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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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한 조직이 훈련의 운영, 훈련장비 의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고, 조직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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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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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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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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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이력관리 및 부품 소요계획, 장애부품 확보계획, 예비품 운영계획 등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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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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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점 개선 보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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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점 개선 보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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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을 통해 도출된 미비점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였는지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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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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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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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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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 :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2] :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3] : 용역사업 착수/종료에 따른 보안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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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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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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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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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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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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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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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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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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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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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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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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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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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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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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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위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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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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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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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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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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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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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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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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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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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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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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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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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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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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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착수/종료에 따른 보안서약서
회사명 은 물리적방호훈련 평가장비 유지보수 용역사업 착수/종료에 따라 사업 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보유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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