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6-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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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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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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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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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포항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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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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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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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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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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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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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1.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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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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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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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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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1. (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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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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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7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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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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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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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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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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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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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 총액 ․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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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 4. 21. (화)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
가. 과업대상 : 제5차 포항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3664 하선정)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가“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 1132)를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 358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 1345)를 등록한 업체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및 제한경쟁입찰로서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이상)」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0.495%이상)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이행실적평가 중 동일 종류 용역 실적 및 유사 용역 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동일 종류 및 유사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 227,272,727원
2) 동일종류 용역 : 최근 5년 이내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관련 용역
3) 유 사 용 역 : 최근 5년 이내 노선 개편 및 교통영향평가 관련 용역
4) 이행실적 증명서는 대중교통과 하선정 주무관(054-270-3664)에게 확인(경유)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마. 기술인력평가 중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하며 동일종류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 227,272,727원
2) 동일종류 용역 : 최근 5년 이내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관련 용역
3)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는 대중교통과 하선정 주무관(054-270-3664)에게 확인(경유)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바. 기술인력평가 중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 기준 기술인력 수 : 연구원 4명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한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아.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해당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자.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며,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차. 부정당업자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카.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5점 ~ -3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타.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이행실적증명서(발주부서 확인 필), 경영상태 평가서류, 신인도 평가서류, 기타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서류
하.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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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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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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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우리시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대중교통과 버스팀 하선정(☏ 054-270-3664)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김종덕 (☏ 054-270-3404)
2026. 4. 13.
포 항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