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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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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9374-000 공고일시  2026/04/13 16:57
공고명 2026년 국악사전 표제어 확장 및 신규 편 입력·탑재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공고담당자 이은주(☎: 02-590-88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1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5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4/15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02,59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과 업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국악사전 표제어 확장 및 신규 편 입력·탑재 

주관기관 

국립국악원 

 

 

 

 

 

 

2026년 3월 

 

 

 

 

 

사업 

책임자 

국악연구실 

실장 

김채원 

TEL: 02-580-3070 

FAX: 02-580-3079 

사업 

실무자 

국악연구실 

학예연구관 

이재옥 

TEL: 02-580-3072 

학예연구사 

권주렴 

TEL: 02-580-3382 

 

 

 

목 차 

 

 

 

 

Ⅰ. 사업 개요                                                                  1 

 

. 사업 내용                                                                   

 

. 연구수행 지침                                                            6  

 

. 제안 안내                                                                 11 

 

. 제안서 작성 안내                                                      18 

 

붙임 1】연구용역 계약 일반조건                                 21 

붙임 2】연구용역 계약 특수조건                                 23 

붙임 3】(서식) 연구용역 제안서                                  25 

붙임 4】(서식) 서약서                                               34 

붙임 5】(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35 

 

 

.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가. 2025년 국악사전 전수검토 및 정비 시행에 따른 후속과제 도출 

  나. 표제어 전체 층위 및 표제어 간 관계를 고려한 표제어 발굴 논리 정립 필요 

  다. 2026년 <인물 편> 제작·공개를 위한 원고 및 복합매체자료 입력, 탑재 필요 

 

2. 사업 일반 

  가. 사업명: 2026년 국악사전 표제어 확장 및 신규 편 입력·탑재 

  나. 사업 목적 

   ㅇ 용어 정체·층위·내용범주를 고려한 표제어 선정 체계화 

   ㅇ 2026년 신규 마련 원고 내용 신뢰도 및 수준 제고 

   ㅇ 2026년 신규 마련 원고 및 복합매체자료 표출 합리화·정교화 

  다. 주요 내용 

   ㅇ 표제어 확장 

     - 한국 전통 악·가·무·희 용어 전체를 포괄하는 표제어 확장안 마련 

     - 내용범주·의미 변경 필요 용어* 처리
* <2025년 국악사전 전수검토 및 정비> 최종 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신규집필’ 대상으로 판정된 표제어 

     - <인물 편> 내 전근대 인명 추가 선정 

   ㅇ 원고 감수: 2026년 신규 집필 원고 전수에 대한 내용 감수, 형식 감수 

   ㅇ 원고 및 자료 입력·탑재: 국악사전 집필기 및 국악아카이브에 입력
                        → 국악사전 누리집에 표출 

  라. 과업 기간: 계약 후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마. 사업비: 금 300,000,000원(₩) ※ 만 원 미만 단위 절사 

  바. 입찰 방식: 일반경쟁  

  바. 계약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3. 기대 효과 

  가. 연차별 표제어 확장 계획·우선순위 근거 확보 

  나. <인물 편> 등 2026년 신규제작 편 공개 기반 마련 

. 사업 내용 

 

 

1. 사업 목표 

  가. 단일 전문분야 백과사전으로서의 기능을 충족하도록 표제어 확장 순서 마련 

  나. 학계 연구성과 및 국악사전 월례토론회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용 신뢰도 제고 

  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악사전 원고·복합매체자료 관리 

 

2. 사업 세부 내용 

 가. 과업 개요 : 주요 과업 3건, 세부 과업 7건 

  

구분 

과업 내용 

산출물 

추진일정 

과업1 

표제어 확장 연구 

1-1 

연차별 표제어 확장 방안 및 우선순위 제시 

보고서 

(표제어 현황 분석 및 장기 계획 포함), 

표제어 선정 지침(개편 안), 

회의록 

사업 

전 기간 

1-2 

내용범주·의미 변경 필요 용어 처리 

※ 위 1-1 과제 일환으로서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필요 

보완/신규 집필 완료본 

사업 

전 기간 

1-3 

2026 <인물 편> 근대 이전 인명 목록 500건 완비 

※ 280여 명 목록은 마련되어 있음 

표제어 목록 

~5월 초 

과업2  

원고 감수 

2-1 

2026년 집필 원고* 전수에 대한 내용 감수       *집필자가 집필기에 입력 

관리 목록에 검토내역 명시, 

집필기에 입력 

7~8월 

2-2  

내용검토 이후 수정 완료된 원고 전수에 대한 

형식 감수(윤문·교정·교열, 형식 편집 등) 

집필기에 반영 

8~10월 

과업3  

원고 및 자료 입력·탑재 

3-1 

국악사전 집필기에 입력된 원고 표출을 위한 후속작업, 접근 경로 표기(⇨) 등 완비 

관리 목록, 

집필기에서 작업 

10~11월 

3-2 

복합매체자료 탑재, 자료 정보 입력  

관리 목록, 

국악아카이브 및 집필기에서 작업 

10~11월 

 

나. 과업별 세부 사항  

과업 내용 

참고 사항 

 (과업1) 표제어 확장 연구 

 1-1. 연차별 표제어 확장 방안 및 우선순위 제시 

  ㅇ 2026.3. 현재 국악사전이 탑재한 표제어 전수*에 대하여, <2025년 전수검토 및 정비> 사업 결과** 및 월례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 각 표제어의 소속 ‘분야’ 점검, 필요 시 재배치 

   - 각 분야 내 층위 체계 구조화, 분야 간 층위 체계 일관화 

  ㅇ 표제어 분야-층위 체계, 각 표제어 해설 원고 내용 범주를 근거로 

   - 시급성 높은 추가 표제어 제안 

   - 연차별 표제어 확장 계획 마련 

  ㅇ 국악사전 표제어 선정 지침 구체화 

*현재 <국악사전> 누리집에 노출되지 않은 표제어 목록은 사업 착수 후 제공 

**내부 검토사항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 착수 후 제공 

***제안서 작성 시 요청할 경우, 관련 회차 논의 요지 등 제공 가능 

 1-2. 내용범주·의미 변경 필요 용어* 202건 처리 

  ㅇ <2025년 전수검토 및 정비> 검토 의견을 참고하고, 위 1-1 과제 수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 현행유지 / 수정 / 재집필 판단  

   - 수정 또는 재집필 시 각 표제어 내용 범주 지시 

*<2025년 전수검토 및 정비> 사업 결과,  

 -유관 표제어 간 내용 범주 및 

 -해당 표제어가 포괄하는 의미 범주를 고려하여 

‘신규집필’또는‘보류’대상으로 판정된 표제어  

 사업 착수 후 목록 및 판정 사유 제공 가능. 

 1-3. 2026 <인물 편> 근대 이전 인명 목록 500건 완비 

  ㅇ 기 선정된 285건*에 215건 표제어 추가 안 마련 

    ※ 반드시 1차 사료에서 발굴할 것 

    ※ 표제어 확정은 국립국악원이 2026년 국악사전 편집위원회와 논의하여 결정 

*2023년 <복합매체 국악사전 인명 편 표제어 선별 및 집필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사업 결과물에 대한, 

2026년 국악사전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정하였음. 

제안서 작성 시 목록 제공 가능. 

 (과업2) 원고 감수 

 2-1. 2026년 집필 원고 전수에 대한 내용 감수 

  ㅇ <인물 편> 500건에 대한 집필 원고(신규) 및  

    위1-2에 해당하는 202건(재집필) 감수 

   - 원고 내용의 충족성, 정확성, 객관성 면밀 검토 

   - 「국악사전 편찬지침」 내 원고 서술체계 충족여부 검토 

   - 원고가 포함한 자료 제목(캡션), 해설, 노랫말 오류 점검 포함 

  ※ 감수의견 작성 시 객관적인 자료 및 기존 연구 성과 제시 필요 

국악사전 집필기에서 시행 

 2-2. 내용검토 이후 수정 완료본 원고 전수에 대한 형식 감수 

  ㅇ 윤문, 교열, 교정 

  ㅇ 형식 편집 

    ※ 국악사전 누리집에 표출될 형태를 고려하여,  

      항목 간 배열·간격 등 조정하되,  

      국악사전 시스템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경우, 향후 과제로 제안 

국악사전 집필기에서 시행 

(과업3) 원고 및 자료 입력·탑재 

 3-1. 원고 표출을 위한 후속작업 

  ㅇ 집필-내용감수-수정-형식감수 완료본 원고에 대한,
접근 경로 표기(⇨) 등 완비 

  ㅇ 원고 마련 과정에서 생성된 집필기 밖 메모, 의견 입력 

국악사전 집필기 및 

국악아카이브 관리딴 활용 

 3-2. 복합매체자료 탑재, 자료 정보 입력 

  ㅇ 집필자가 등록한 자료 목록, 국악원이 선별한 자료 목록 관리
  ㅇ 국악아카이브 시스템 및 국악사전 집필기에 자료 및 자료정보 등록 

   - 국악원 소장 자료: 아카이브에 등록 → 국악사전 집필기로 연동됨 

   - 외부 자료: 국악사전 집필기에 등록 

 

  ※ 과업 달성에 효과적인 수행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제안 가능 

 

3. 필요 인력

구분 

주요업무 

사업 관리자 

(1명) 

▶ 사업 총괄, 사업 기획, 예산 운영 

· 발주처와 소통 및 보고 총괄, 업무 회의 진행, 연구 조정 및 진행 

총괄 연구자  

(2명) 

표제어 확장 연구 및 원고 내용 감수 1명 

· 연구 방향 설정, 분야별 연구진 배치, 표제어 확장 연구 및 내용 감수 수행 

  * 국악학 분야 25년 이상 연구 경력자 

  ※ 국악사전 제작 단계(표제어 선정, 집필, 감수 등) 일부 또는 전부 참여 경험 필수 

원고 형식 감수 총괄 1명 

· 집필지침 개정, 교열 조정·관리, 분야별 연구진 배치, 형식검토 수행 

  * 국어학 또는 사전학 분야 25년 이상 연구 경력자 

공동 연구자 

(15~21명) 

※과업을 나눠맡는 분량에 따라 

인원수 변경 가능 

표제어 확장 연구 및 원고 내용 감수 연구진 10명 내외 

· 분야별(이론/역사 등), 시대별 연구 전문가로 구성 

· 과업량 및 기간을 고려하여, 과업 1-2와 1-3을 수행하는 인원은 구분하되 1-1을 수행하는 연구진은 1-2, 1-3의 합집합 중 교집합으로 꾸려, 사업 기준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 

  * 국악학 및 검토 대상 분야 15년 이상 연구 경력자 

  ※ 국악사전 제작 단계(표제어 선정, 집필, 감수 등) 일부 또는 전부 참여자 권장 

▶ 원고 형식 검토 수행 5~15명  

· 사전 원고 교열 전문 국문학자 등으로 구성 

  * 국어학 또는 사전학 분야 15년 이상 연구 경력자 

▶ 원고 및 자료 입력, 탑재 1명 

  * 기록관리학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5년 이상 유관 업무 경력자 권장 

 

 

 

 

 

4. 필요 예산

내용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인건비(A) 

215,600,000 

인건비 산출내역서 별첨 

 

제경비(B) 

32,345,600 

인건비 총액 x 약 15% 

집필자·감수자 대상 전문 워크샵, 

회의 진행비, 외부작업장 장비비 등 

이윤(C) 

24,794,560 

(인건비+제경비) x 10% 

 

부가가치세 

27,274,016 

(A+B+C) x 10% 

 

 

300,000,000 

※만원 단위 이하 절사 

 

   

   

 

 

 

 

 

 

 

 

 

 

 

 

 

 

 

 

 

 

 

. 연구수행 지침 

 

 

1. 일반 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과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과업내용 서술에 동원된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수행자 간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따름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함 

ㅇ 발주처가 제시한 과업수행 내용보다 효과적인 내용이 있을 시 협의, 제안할 수 있음 

사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일부 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함 

발주처가 과업 수행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은 검수 및 검사 대상이 되며, 발주처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성실히 시정하여야 함 

성과물이 발주처의 요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하자가 있을 경우 납품 이후에도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함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립국악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2. 연구 관리 

본 과업은 국악학 등 전통예술 관련분야 전문가, 국어학·사전학 전문가 관계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함
※ 제4쪽의 <3. 필요 인력> 내 자격 요건 참고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총괄 연구자 및 공동 연구자를 변경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당초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과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발주처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 인력 일부의 교체 또는 충원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공동 연구자 간 업무분장 및 그에 따른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연구진 간 본 연구 사업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발주처 업무 관리자와 실무자 및 사업관리자가 모두 배석하여 의견을 공유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의 주요 회의 내용 및 연구 결과 도출 과정을 보고서에 함께 수록하여야 함  

 

3. 지식 재산권 및 보안 

ㅇ 본 과업을 통해 산출된 모든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한 지적·물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권리는 발주처인 국립국악원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과업수행자가 결과물을 활용할 경우 발주처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방식과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야 함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출판권, 특허권 및 판매권 등 제반 배타적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겨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함 

과업수행자는 국립국악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본 과업 및 모 사업을 위해 과업수행자에게 제공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물리적 시설 및 온라인 체계(국악사전 집필기, 국악아카이브 등) 활용에 대한 보안조치 

본 연구 사업 중 ‘입력·탑재’과업은, 국악사전 집필기에 접속하기 위한 추가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국립국악원 인터넷망 활용 가능 공간(국립국악원 내)에서 수행하며, 장소를 변경할 시 발주처와 미리 협의해 결정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연구 자료와 산출물이 유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주의를 기울여 이행하여야 함. 특히, 국악사전 집필기 내 원고 및 복합매체자료 정비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내용이 변경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4. 과업 수행 기간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간적·경제적으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본 과업 내용 및 기간을 경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추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 그 외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과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발주처는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 지시 변경이 가능하며, 전염병 및 자연재해 등 과업수행자과실이 없는 불가피한 요인으로 인하여 용역이 중단된 경우는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정산함 

 

 5. 계약의 유지 등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유지 여부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부도 또는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의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이 지연되거나, 발주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과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준비단계에서 과업수행자의 수행능력이 과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참여 인력을 바꾼 경우 

   - 과업 지침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이레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과업수행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과업수행 중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 일정에 지장이 생길 경우 및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6. 보고 및 성과물 제출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함 

 

수시보고 

   - 착수일이 속한 주 다음 월요일 아침 기준으로, 매주 월요일 10시 전까지 진척 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함 

 

중간보고 

   - 과업 1-2 ‘내용범주·의미 변경 필요 용어 처리’ 과정 중 처리 방안 확정이 이루어진 때, 그리고 과업 1-3 ‘2026 <인물 편> 근대 이전 인명 목록 500건 완비’가 이루어질 5월 초, 과업의 중간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안): 사업 완료 일주일 전에 제출 

   - 사업 완료 후 2주 이내에, 연구수행 결과에 대하여 연구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서(안)에 대한 발주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수정‧보완하여 사업 완료 이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외 각종 목록 및 붙임 자료사업 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과업산출물 

   

결과물 

납품기일 

비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전자 파일 1식 ※인쇄여부 및 수량은 보고 전 발주처와 협의 

수시보고서 

과업기간 매 주 월요일 

- 전자 파일 1식 

중간보고 자료 

계약 후 2개월 경 

(과업 1-2 일부 및 1-3 완료 시) 

- 전자 파일 1식 ※인쇄여부 및 수량은 보고 전 발주처와 협의 

최종보고서(안) 

사업 완료 일주일 전 

- 전자 파일 1식  

최종보고서 

사업 완료 2일 전 

- 전자 파일 1식 ※인쇄여부 및 수량은 보고 전 발주처와 협의 

검토 내역서 및 각종 목록 

사업완료일 

- 전자 파일 1식  

 

 

 

 

 

 

 

 

 

 

 

 

 Ⅳ. 제안 안내 

 

 

1. 참가 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과업수행자는 원칙적으로 본 과업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원을 하도급 계약으로 구성할 수 없음. 단,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이 가능함 

* 하도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업수행자가 국립국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 과업수행자가 직접 하도급 계획, 운영, 보고에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 

* 공동수급에 의한 과업수행일 때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업체)가 출자비율이나 분담업무와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또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업체를 모두 대표하여 일체의 하도급 계획수립, 현장운영 및 국립국악원에 대한 보고를 직접 책임져야 함(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모든 경우에 해당) 

* 단독업체 수급에 의해 과업수행일 때: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업체를 모두 대표하여 일체의 하도급 계획수립, 현장운영 및 국립국악원에 대한 보고를 직접 책임져야 함 

 

 

       

       

   

 

 

   

2. 입찰 참가 제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제안 일정 

 ㅇ 제안서 접수 및 마감일: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안 설명회(발표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추후 공지 예정  

   -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검토 및 발표·질의응답 평가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제안서 발표 시간은 내부 판단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조서 접수 순서로 하며, 각 제안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 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두 명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음 

 

4.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내 상세 내용 참고  

 ㅇ 제출 서류 

    - 아래의 전자파일 각 1식(온라인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 

   1)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2) 제안요약서(발표자료용) 1부 

   3)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4) 기타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등) 1식 

 

제출구분 

구비서류 

제출방법  

표지 

 ∘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성제안서(A4 크기, 40쪽 내외)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용) PDF 파일 각 1부 

* 정성제안서에는 관련 서류 분량이 포함됨(별지 제2호~제8호 서식) 

* 제안요약서(발표자료용)는 20분 이내 발표 분량으로 작성할 것 

정성제안서 

관련 서류 

①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②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③ 참여인력 현황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④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⑥ 사업수행실적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⑦ 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정량제안서 관련 서류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공공기관 제출용)  

⑧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공공기관 제출용)  

기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⑨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⑩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⑫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⑬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⑭ 사용인감계 

⑮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⑯ 보안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작성 관련 서류 양식은 별지 서식 참조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각각 원본대조필 날인 후 인감 날인  

 

 ㅇ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에는 규정을 따른 것 외의 표시를 금함.  

   -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허위·과장된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5. 사업자 선정 절차   *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입찰 공고 

 

게시일 ~ 2026. 3월 중 

 

 

 

제안서 접수마감 

 

2026. 3월 3주차 [예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26. 3월 4주차 [예정]   

* 장소 : 국립국악원 (시간 장소 추후 공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6. 3월 4주차 [예정]   

 

 

 

협상 및 계약 체결 

 

2026. 3월 4주차 [예정]  

 

 

 

용역시행 

 

계약 이후 7일 내 착수 

 

 

6. 제안서 평가 방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선정한 8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ㅇ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실시 

 ㅇ 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 점수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별 총계 점수를 산술평균함.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7. 협상기준 및 절차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그 외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10조에 의한다. 

 나. 협상내용 및 절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기준 및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을 준용 

 다. 평가결과 발표 

  ㅇ 발주처 사업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입찰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8. 평가 기준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가 

(90) 

일반현황 

(10점) 

ㅇ 경영상태 

5 

정량 

평가 

(10) 

ㅇ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의 합산 

  * 사전(백과사전, 전문사전 등) 관련 용역 

5 

과업 이해도  

(20) 

ㅇ 과업 필요성 및 목적, 내용, 범위에 대한 이해 

10 

정성 

평가 

(80) 

국악사전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한 과업 수행 계획 

10 

과업 수행 계획의 타당성 

(15) 

ㅇ 과업 방향, 비전 제시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 제안 방향, 비전, 추진 전략의 과업 목적 달성 부합성 

  - 전략과 세부 추진 절차 상호 간의 연계성과 논리성 

5 

ㅇ 과업 수행 내용의 구체성과 타당성 

  - 추진절차에 따른 단계별 세부과업내용의 구체성과 명료성 

  - 과업 수행 내용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 

10 

 과업 수행 계획의 전문성 

(25) 

ㅇ 과업 수행 계획의 체계성과 합리성 

  - 과업 수행 방법과 세부 내용 기술의 체계성과 전문성 

  - 계획의 구상과 방향의 합리성 및 구성의 적절성 

10 

ㅇ 과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 책임자 등 인적 구성의 우수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과업추진 관련 경력 등 

15 

과업 관리  

및 조정 능력 

(20) 

ㅇ 과업의 체계적 진행 및 관리 

  - 인력 운영 계획 및 관리, 세부 활동 도출의 적정성 

  - 사후 관리 방안의 적절성 

10 

ㅇ 과업 수행 관련 상호협력 방안 

  - 국립국악원과의 상호 협력 방안의 체계성과 구체성 및 의견 수렴 방안의 적합성 

10 

입찰가격평가 

(10) 

제안가격 

ㅇ‘조달청 기준’에 의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조정 

평점 

산식 

 합   계 

100 

 

 

ㅇ 경영상태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ㅇ 수행실적 평가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일반사항   

  - 사업 내용과 범위 및 진행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되, 제안내용은 관련 규정 및 타 일반 공모의 관례에 의하도록 하며, 제안서 작성을 위한 자료는 제안업체가 조사하고 검토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가 명시한 세부과업별로 구분하여 과업별 수행계획을 작성하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재해야 함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 페이지 기재 

  - 제안서의 용지는 크기는 A4, 기본적으로 단색으로 함  * 필요 시 컬러 

∎ 제안서 작성 내용(예)  

작성 항목       

작성 내용 

Ⅰ. 제안 업체 일반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주요 용역 수행 내용(유사사업 기준) 

Ⅱ. 제안 개요 

 ∘ 과업 목표 및 추진방향 

 ∘ 과업 기획 및 추진전략 등 과업 범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기대 효과 

Ⅲ. 과업수행 

 ∘ 과업 추진 개요 및 주요 내용 

 ∘ 단계별 세부 추진방법 및 절차 

 ∘ 추진 체계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이력 사항 

Ⅳ. 과제 관리 부문 

 ∘ 추진 일정계획 

 ∘ 세부 일정 및 운영계획 

 ∘ 예산 집행 계획 

 ∘ 보고 및 검토계획 

 * 이 표는 예시이며 형식 및 내용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ㅇ 제안서는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표기, 미터법으로 작성하고, 필요 시 영문 및 한자를 병기할 수 있음 

 ㅇ 정성제안서 1부(A4 용지, 40쪽 내외), 제안요약서(발표자료용) 1부, 정량제안서 1부, 기타서류 1식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제안서는 아래 서식에 준하여 한글, MS워드 등으로 작성 

        [서식] Ⅰ.   <13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   <12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1.  <11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가.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이/가 가능하다’, ‘~을/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별지는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3.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업체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편집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붙임  1. 연구용역 계약 일반조건 1부. 

      2. 연구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서식) 연구용역 제안서 1부. 

      4. (서식) 서약서 1부. 

      5. (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1부. 

 

 

 

 

 

 

 

 

 

 

 

 

 

 

 

 

 

붙임 1】 

 

연구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 칙) 국립국악원(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관계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연구용역 계약 일반조건, 연구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로 구성되어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자의 연구계획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4조 (용역의 착수) ① “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갑”의 사업주무과(국악연구실)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갑”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용역 업무가 수행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하지 아니한 때에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6조 (용역 목적물의 납품 및 검사) ① 계약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갑”은 검사를 완료한 용역 목적물을 “을”이 납품할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 (선급금 및 대가의 지급) ① 본 계약체결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선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26. 1. 2.)에 의한다. 

② “을”은 용역을 완료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갑”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의 엄수)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1조 (분쟁의 조정) ① 당해 계약문서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계약서의 해석이 상반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본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2026. 1. 2.)을 준용한다. 

 

 

 

 

붙임 2】 

 

연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용역내용) 연구용역의 목적은 국립국악원 <복합매체(multi-media) 국악사전> 표제어 확장 계획을 구체화하고, 2026년 ‘인물 편’ 원고 및 자료가 양질의 상태로 마련 및 공개되는 데에 있다. 

②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제어 확장 연구: 현재까지 등재된 표제어 목록과 층위 체계를 분석하며, 향후 등재가 시급한 표제어 및 연차별 등재 계획을 세우고, 「국악사전 편찬지침」 내 표제어 선정 지침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이러한 체계 논리를 바탕으로 내용범주·의미 변경 필요 용어에 해당하는 기존 원고를 수정·보완하고, ‘인물 편’ 표제어 200여 건을 추가 발굴함. 

   2. 원고 감수: 집필 또는 수정이 완료된 원고에 대한 내용감수 및 최종검토를 진행하고, 내용상 완비본에 대한 윤문·교정·교열 및 형식 편집을 완료함. 

   3. 입력·탑재: 최종본 원고와 자료들이 <국악사전> 누리집에 정상적으로 표출·공개되도록 입력사항을 점검·완비하고, 집필자가 직접 입력한 내역 외의 자료 등을 탑재 

 

제2조 (세부사업계획서 제출)계약자(이하“을”이라 한다)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국립국악원의 사업주관부서인 국악연구실(이하 “갑”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연구보조원 이상의 인적사항과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향, 연구 방법 등 세부수행계획, 연구 세부일정, 예산집행 세부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3조 (연구내용의 조정) “을”은 “갑”이 연구 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을”은 연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용역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연구비 집행은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선급금 청구) 선급금 청구 시에는 선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갑”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선금사용계획서 대로 선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및 결과물의 제출) ① “을”은 연구용역 중에 수집되는 각종 자료는 최종 연구결과 보고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정한 기일에 연구용역 중간 결과보고서 전자파일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연구용역 수행 완료일에 모든 산출물과 결과물을 전자파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인쇄물 제출을 겸하여야 한다. 

 

제7조 (저작권)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발주처와 용역상대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제8조 (연구내용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계약자가 연구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내용의 변경, 연구 기간의 지연, 연구내용의 미비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역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특약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붙임 3】 

 

 

 

연구용역 제안서 

 

2026년 국악사전 표제어 확장 및 신규 편 입력·탑재 

 

 

 

 

 

 

 

 

 

 

2026. 2. 

 

 

 

 

 

 

제안자명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제1호>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연구수행조직 및 분담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제2호>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실적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제3호> 

  5. 참여인력 

참여인력의 현황 총괄표, 경력사항, 이력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분야 경력과 유사 분야 경력을 나누어 기술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6. 기타 

주관기관 준비요청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시 

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한다. 

 

Ⅱ. 제안 개요 

 

 

제안자는 제안요청내역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특징․장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전제 조건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Ⅲ. 연구내용 및 방법 

 

 

 

* 항목의 세부 내용은 

  제안서 평가기준의 

  기술능력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 할 수 있음 

  1. 연구내용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월별 추진 일정 등의 세부 추진 연구 계획을 기술한다. 

- 연구분담 및 보고서 작성 계획 

- 연구추진 전체 일정 

- 기타 효율적인 사업수행방안 등 제시 

  2. 연구방법 

  3. 추진일정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예시) 

<서식 제1호> 

제안자 일반현황 

(단위: 명, 건수) 

기관명 

 

대표자 

 

사업 분야 

 

소재지 

 

전화번호(담당자)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자본금 

 

 

 

사업예산 

2023년 

2024년 

2025년 

 

 

 

업무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 연혁 

 

신청기관에서 수행한  

관련 사업 실적 

(최근 3년) 

사업명 

(연도) 

사업 개요 

사업비 

(천원) 

발주처 

 

 

 

 

 

 

 

 

 

 

 

 

 

 

 

 

 

 

 

 

 

 

 

 

 

 

<서식 제2호> 

 

연구수행조직 및 분담체계 

 

 

 

 

 

사업관리자 

 

 

 

 

 

 

 

 

 

 

 

 

 

 

 

 

 

 

 

 

 

 

 

 

 

총괄 연구자 

 

연구자 

 

연구자 

 

연구자 

성명 

 

과제분담내역 

 

성명 

 

과제분담내역 

 

성명 

 

과제분담내역 

 

성명 

 

과제분담내역 

성명 

 

과제분담내역 

성명 

 

과제분담내역 

성명 

 

과제분담내역 

성명 

 

과제분담내역 

 

 

연구진 구분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3조) 

•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공동연구자들의 분담 분야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서식 제3호>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구 분 

용역명 

용역 기간 

용역 금액 

발주처 

비고 

최근 3년간 

 

 

 

 

 

 

 

 

 

 

 

 

 

 

 

 

 

 

 

 

 

 

 

 

 

 

 

 

 

 

 

 

 

 

 

 

 

 

 

 

 

 

 

 

 

 

 

 

 

 

누계 

                   건 

 

백만 원 

 

 

사전(백과사전, 전문사전 등) 관련 용역 실적을 기재함. 

 ․ 각 건수마다 실적 증명서 첨부. 각 1부.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 수행 계획서 사본 첨부. 각 1부.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제안자의 지분만을 기재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고 비고 칸에 원도급자를 기재함. 

 

 

 

<서식 제4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번호 

성명 

담당 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연구용역에 투입 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채용 예정 인력 포함) 

 

<서식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별 작성)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자격증 

 

이메일 

 

사업 참여 임무 

 

참여율 

  % 

 

 

(가) 학력 및 경력 

학력 

기간 

학교 

전공 

학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간 

기관 

직위 

업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해당분야 관련 연구실적(최근 3년간) 

저서 

연구논문발표 

국내 

국외 

국내 학술지 

외국 학술지 

기타 

 

 

 

 

 

 

 <저서실적 상세내역> 

발행연 

저서명 

출판사 

발행지 

비고 

 

 

 

 

 

 

 

 

 

 

 

 

 <연구논문 발표실적 상세내역>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책임자, 

연구원) 

연구비(천원)/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내, 국외 순으로 기재하고, 관련연구 위주로 작성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 첨부 

 

(다) 유사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구분 

역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 기간 

(부터 - 까지) 

금액 

(단위: 천원) 

지원 기관 

실적 

 

 

 

 

 

수행 

중인 

과제 

 

 

 

 

 

 

<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소속 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의‘2026년 국악사전 표제어 확장 및 신규 편 입력·탑재’연구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국악원이 수행하는 ‘2026년 국악사전 표제어 확장 및 신규 편 입력·탑재’연구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서식 제1호~제4호)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전화번호, 전자우편, 학력 및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국립국악원장 귀하 

 

 

 

붙임 4】 

 

(서식) 서   약   서 

 

 

연구과제명 : 2026년 국악사전 표제어 확장 및 신규 편 입력·탑재 

 

 

  본인은 국립국악원(국악연구실)에서 시행하는 위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제반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 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 각자 개별로 별도 서명 제출 

붙임 5】 

(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소속           성명          (인) 

 

상기 본인은 국립국악원 2026년 국악사전 표제어 확장 및 신규 편 입력·탑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힘써 추구함으로써, 국립국악원 <국악사전>이 학계 연구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공신력 있는 전문사전으로서 기능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조사와 기록을 수행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및 검토 결과를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으며, 검토 의견을 진실되고 공정하게 제시한다. 

셋째, 주어진 과업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소홀히 대하지 않고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국립국악원장 귀하 

 

 

  ※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 각자 개별로 별도 서명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