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특정물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선정 사전규격공고
|
|
|
2026. 4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특정물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나. 사업내용 : 특정물질 쿼터관리 및 수입요건확인 등을 위한 특정물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1.
라. 예산금액 : 52,000천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2.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
가. 특정물질의 원활한 수입통관을 위한 특정물질 요건확인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나.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시스템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특정물질 통합관리 시스템간 문서유통체계 보장
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확보를 통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지향하여 내부고객 및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신뢰 향상
라. 전문업체를 통한 시스템의 사전예방 점검 및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
1. 시스템 유지보수
가.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간 요건확인신청 관리
◦ 특정물질 수입확인 신청을 위한 신청서 관리
◦ 특정물질 수입확인 신청 및 승인을 위한 전자문서 검증 및 연계
나. 협회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전자문서 추적·변환 관리
◦ 협회와 관세청간 전자문서유통에 대한 데이터 추적관리
◦ 관세청 표준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 간 데이터 변환 관리
◦ 국정원 인증 보안 모듈을 통한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 및 암·복호화 기능 관리
◦ 전자문서에 대한 오류검증, 처리상태 통보, 접수통보 등 상태 관리
다. 협회 수입요건 확인 및 심사관리
◦ 특정물질 수입확인신청서 처리 및 내역 데이터 추적관리
◦ 특정물질 수입확인신청서 및 수입확인서 접수번호 및 승인번호 관리
◦ 수입업자별 특정물질에 대한 쿼터 배정 및 관리
◦ 관세청의 특정물질 수입통관결과 데이터 추적관리
라. 특정물질 통합관리 인프라시스템 운영
◦ 서버 운영 : Web/Was, DB
◦ 네트워크 운영 : Load Balancer, 공인 IP, Private Subnet, Traffic
◦ 스토리지 운영 : 백업 스토리지
◦ 보안시스템 운영 : SSL VPN, 바이러스 백신, 웹방화벽 관제
◦ 운영 관리 : Monitoring, Sub Acount, Network Traffic Monitoring
1. 사업수행 및 관리요건
ㅇ 사업자는 연구사업의 목표 이행관리,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실시해야 함
ㅇ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음.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 전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ㅇ 연구인력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즉시 동일한 수행능력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 정보보안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및 작성된 정보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사업자와 한국화학산업협회가 소유하며 성과물에 대한 활용은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함
ㅇ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무단 유출 및 공유를 금지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품질 및 하자보증
ㅇ 사업자는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일부 내용 및 범위에 변경에 대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최종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함
▢ 기타사항
ㅇ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 한국화학산업협회와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ㅇ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국내외 조사비, 대관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함
ㅇ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발표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1.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한다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스템 구축 사업 또는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2. 제안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 이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사업자 선정방식
▢ 평가방법
ㅇ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결정
ㅇ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실시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종합평점이 1위인 우선협상 대상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8.6.7)” 규정에 따르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 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평가점수(80점 만점)를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만 협상대상자로 인정
- 입찰가격 평가
․ 입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자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세부항목 기준이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적용 기준
ㅇ 계약 및 사업관리는 협회의 계약관련 규정 및「국가계약법」에 따름
▢ 평가 및 협상결과의 미공개
ㅇ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의할 수 없음
▢ 기타
ㅇ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ㅇ 심사결과 적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기준
ㅇ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
계
|
|
|
100
|
|
|
정량적
평가
분야
(30점)
|
소계
|
|
30
|
|
|
1. 기술인력 보유 (10)
|
▪기술인력 보유상태
|
10
|
발주자
(객관적
평가)
|
|
2. 수행실적(20)
|
▪공공기관 용역실적 건수
|
10
|
|
▪관련분야 용역실적 건수
|
10
|
|
정성적
평가
분야
(50점)
|
소계
|
|
50
|
|
|
1. 기술 및 지식 능력(10)
|
▪사업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 여부
(숙지도 및 과업이해도)
|
15
|
평가
위원회
(주관적
평가)
|
|
2. 사업 수행계획 (10)
|
▪과업수행체계 및 방법의 구체성, 합리성
|
15
|
|
3. 장애대응(10)
|
▪장애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및 대응 신속성
|
10
|
|
4. 보안관리(10)
|
▪과업 수행 중 또는 종료 이후 데이터 보안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성
|
10
|
|
가격 평가
(20점)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20
|
|
▢ 평가방법
ㅇ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
ㅇ 항목별 점수는 제안업체별로 차등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5. 제안서 작성기준
▢ 작성 원칙
ㅇ 제안서는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과업의 개요, 과업수행계획·체계, 과업수행방법, 과업수행 관리방안으로 구성해야 함
ㅇ 과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과업 범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로 기술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입찰기관별 상호비교가 용이하도록 제시된 제안서 순서를 준수하되, 업체의 기획력 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고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행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ㅇ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한국화학산업협회가 요구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기한 내 한국화학산업협회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됨
- 단, 제안서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ㅇ 제안자는 본 과업의 목표, 범위 등 전체적인 개요와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체계와 보고체계 및 구성체 간의 역할 및 관계 등이 상세히 기술해야 함
ㅇ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만족 또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제안해야 함
ㅇ 제안자는 본 과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과업을 진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을 기술해야 함
ㅇ 제안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제안된 과업 일정은 계약 체결 시 한국화학산업협회와 계약자 간의 협의 후 확정되어 과업에 적용함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제안서 목차
|
작 성 방 법
|
|
Ⅰ. 과업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추진 전략 및 목표
4. 기대효과
|
◦제안기관은 본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한다.
◦제안기관은 본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범위를 제시한다.
◦제안기관은 과업추진 전략 및 목표를 제시하고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제시한다.
◦과업수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
|
Ⅱ. 과업수행 계획 및 체계
1. 연구기관의 일반사항
2. 관련분야 주요 연구실적
3. 연구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한다.
◦과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연구실적을 제시한다.
◦과업수행 조직구성과 전문분야별, 단위업무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시한다.
|
|
Ⅲ. 과업수행 방법
1. 연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수행방법 및 절차
2. 수행기간별 성과관리 방안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과업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수행방법 및 수행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제시한다.
◦과업의 세부 방향 정립을 위하여 수행기간별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과업결과의 활용 방안을 제시 한다
|
|
Ⅳ. 과업수행 관리방안
1. 공정 및 성과품 관리방안
2. 안전 및 보안관리 방안
|
◦과업의 공정관리 방안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보고서 등의 성과품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과업수행 전과정에 안전 및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 제안서 규격 및 권고사항
ㅇ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제안서는 A4용지 크기로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함(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
ㅇ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해야 함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 내용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 및 추가설명을 기술한다.
ㅇ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ㅇ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전문용어는 한글로 용어 해설하고,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밝힌다.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에는 사업자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회사를 인식 또는 상대회사와 비교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제안서의 인력투입 계획에 명시된 인원은 과업착수 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과 달리 참여인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계획상의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우리 협회의 소유로 하여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ㅇ 사업자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센터에 요청할 수 있고,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ㅇ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ㅇ 입찰참여자는 과업개요, 계약조건,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평가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제안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