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8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1-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1-3. 용역금액 : 금17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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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업체는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 상당액을,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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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사전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
1-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1-6.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며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2.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2-3. 단독이행(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4.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5.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7.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3-1. 공고기간 : 2026. 4. 13.(월) ~ 2026. 4. 23.(목)
3-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6. 4. 24.(금) 09:00 ~ 18:00
- 장 소 : 동대문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 모한별 주무관 ☎02-2127-48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7층]
※ 우편, 택배, 팩스, 이메일, 인터넷 등 기타 접수 불가
※ 접수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에 한함
4.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 [붙임]제안요청서 참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입찰참가 공문 1부 포함)
2)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확약서 1부.
6) 보안서약서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대리인이 등록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1) 기술능력 정량평가 부문, 정량적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평가표 포함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제안서(발표자료) 12부(원본 1부, 평가용 11부) 및 파일로 저장한 USB 1개, 제안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 겉표지 11부
- 원본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고 나머지 11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제출
3) 가격제안서,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 밀봉되지 않거나 인감 날인이 없을 시 무효처리
4)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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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1)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방문(인편)으로 제출
2)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3)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는 함께 봉투에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5)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및 인감 날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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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등
6-1. 평가일시 및 장소 : 2026. 5. 7.(목) 14:00, 7층 재난상황실(예정)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6-2. 제안업체 제안사항 발표 등
1) 제안서 설명 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2)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제안서 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가 발표(부득이한 경우, 분야별 책임(연구원) 기술자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6-3. 결과발표 : 협상적격자는 개별통보
※ 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7-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최근 예규)」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7-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선순위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7-3.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7-4.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5. 협상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예정가격(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예정가격(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및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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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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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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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고 시 첨부되는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상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시고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은 업체에 귀속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동대문구에 소유권이 주어집니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안서 작성 및 과업 내용 문의사항 : 도로과 모한별 ☎ 02)2127-4814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재무과 윤은희 ☎ 02)2127-45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붙임1]
당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계 약 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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