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운반 및 처리(재활용)위탁 용역 재공고
[사유 : 공고문(최저가 단가계약)과 입찰공고{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가 상이하게 게시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운반 및 처리(재활용)위탁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사업비 소진 시 까지)
다. 용역현장 :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94 (목포수협 내 보관창고)
라. 발생예정량 : 약 400톤 (추정)
※ 발생예정량은 수매상황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예정가격 기초금액 : ₩269,000원/톤(부가세 포함)
※수집․운반․처리 및 부가가치세 등 모든 제비용이 포함된 가격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계약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단가 계약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쟁입찰[전라남도] 대상입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용역입니다.(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
확약서 제출)
3. 입찰참가 자격
가. 폐기물관리법령 제25조제5항제7조에 의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또는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업체 입찰 참가 불가.
나. 입찰참가업체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 처리량 : 1,000톤/2년 이상
2) 최대 보관량(허용보관량) : 500톤 이상
3) 영업대상폐기물 : 폐어망, 폐로프, 폐합성수지 등
4)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사업장생활폐기물)에 등록된 차량을 3대 이상 보유하고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5) 최근 2년간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시행한 해양폐기물 처리실적이 1,000톤 이상
(올바로 시스템 등록기준)인 업체
6)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중인 업체는 참가할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라. 2025년 입찰 1순위 포기 업체 참가제한 : 유한회사 더케이(412-86-0****)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4.13(월)16:00 ∼ 2026.04.20(월)15: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 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입찰 및 개찰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04.20(월)16:00
나. 개찰장소 : 우리수협 입찰담당자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1순위 계약대상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대상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 순위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인허가면허증 사본 1부(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서류포함), 해양폐기물 처리 실적증명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지방세 ․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표시 후 인감 날인
10. 특기 사항
가. 동 입찰은 현장설명이 생략되었으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 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 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장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공고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 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수집․운반․처리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에서 정하는 권리침해로 야기될 수 있는 권리상의 문제점(손해배상책임 등)
발생시에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목포수협에서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목포수협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발생시 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대금의 지급은 용역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소정의 검사 절차를 거친 후 우리수협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수협 계약규정에 따라 집행코자하며, 동 입찰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수협 사업과(☎061-240-0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13.
목포수산업협동조합장
용역 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목포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 계약규정 및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수협소정서식)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3. 인감증명서 1통(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 법인 : 법인인감증명)
4. 등기부등본 1통(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법인 : 등기부등본)
5.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 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이하"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 정가격이 2억원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수협은 제 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수협 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수협의 입찰관련 규정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전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 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수협 계약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제출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8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기술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한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수협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기술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수협 계약규정 제55조의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1조[입찰의 연기]
①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 하여야한다.
제12조[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① 수협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 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도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 다.
③ 수협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 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 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 자로 한다.
② 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공고문에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 우위자를, 수협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수협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수협의 계약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를 수협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수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수 있다.
④ 장기계속기술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기술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 차 기술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 2차 기술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기술용역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기술용역 및 제2차기술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기술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 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협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수협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협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수협에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수협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