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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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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9712-000 공고일시  2026/04/13 14:49
공고명 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PQ후 가격입찰)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전라북도
공고담당자 김송희(☎: 063-280-233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2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3-19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82,000,000 원
   
배정예산
1,082,000,000 원
   
추정가격
983,636,364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30 

 FAX. (063) 280-2339 

 

 

기술용역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829호   

용 역 명 : 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공고문은 전북도청 회계과(063-280-2330), 용역관련은 도로공항철도과(063-280-44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www.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용역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등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829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기 초 금 액 

1,082,000,000 

 

입찰개시일시 

 2026. 04. 14.(화) 10:00 

추 정 가 격 

983,636,364 

 

입찰마감일시 

 2026. 04. 21.(화) 10:00 

부가 가치세 

98,363,636 

 

개 찰 일 시 

 2026. 04. 21.(화) 11:00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880일 

(1차분 착수일~ 26.12.15.) 

개 찰 장 소 

전북도 입찰집행관PC 

 

 1-1 사업개요  

 1-1-1 용역기초금액 : 1,082,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100,000,000원 

 1-1-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80일(공휴일 포함)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15.까지 

  1-1-2 사업량 : L=9.14㎞(4차로 확장 및 2차로시설개량), B=10~17.5m, 교량 6개소/355m 

  1-1-3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구림면 월정리(국지도 55호)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명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2-3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4 본 입찰은 전자입찰(PQ 후 가격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5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입니다. 

 2-6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용역입니다.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442호(2026.03.04.)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16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3-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3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04.20.(월) 18:00까지이며, 참여비율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442호(2026.03.04.)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업종이 누락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6-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6-2 대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6-3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9 대표사가 아닌 업체의 투찰은 입찰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도로공항철도과(063-280-4402)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4 전자입출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및 재입찰 사항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용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P.Q(사업수행능력평가 사전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한 경우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근거하여 배점한도 적용합니다.  

      ※ 해당 용역의 기술자경력평가(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당초 PQ 공고문에 따릅니다. 

 9-2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개찰일시로부터 매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 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9-3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2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라북도와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각형입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3-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1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3-7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13-8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용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공항철도과(☏063-280-44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4.  13.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북특별자치도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