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26 – 510호
「행복한 家 건립사업」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 규정에 따라 「행복한 家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3.
함 평 군 수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행복한 家 건립사업 설계공모 공고
나. 계획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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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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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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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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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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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40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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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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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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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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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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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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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최대 연면적은 1,000㎡미만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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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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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동 (기숙사동, 다목적동, 힐링쉼터, 소통실, 관리동), 지상 2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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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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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기숙사) 및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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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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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40일 (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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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모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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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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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공사비(예정): 4,372,000천원 (부가세 포함)
라. 설계비(예정): 231,378천원 (부가세 포함)
※ 각종 인증수수료 등 별도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바. 공모방식: 제안공모
2. 공모목적
가. 사업의 배경
- 함평군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체험과 체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생활인구유입 정책을 추진
-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살이 탐색의 기회 확대 분위기
- 로컬, 대안적 삶의 가능성 땅으로 인식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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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대동면의 역사문화, 철학, 인적자원 등 특색있는 고유자원을 활용
인문학 기반의 체류거점을 조성함으로써 타지역과 변별력 있는 생활인구 유치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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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목적
- 개성이 강하고 새로운 경험을 중요시하는 MZ세대 청년, 나를 되돌아 보고 싶은 중년을 대상으로 인문학 기반의 체류 기반시설과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 탐색 기회 제공 : 청년들의 지역 ‘살아보기’ 기회 제공
(지역을 탐색할 기회가 있는 체류공간 조성) 청년들을 위한 거주공간 및 다목적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함평군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체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살아보기’ 유도
- 정주 지속 생태계 구축 : 단순 체류를 넘어 지역 ‘살아가기’를 위한 여건 마련
- (지속가능한 정착 유도) 청년들이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과 새로운 관계 맺기함으로써, 체류를 넘어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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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탐방, 인문학/철학 강좌, 농업체험,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지역살이 로망 체험
특화시설/체험프로그램 화제성 → 청년 생활(관계)인구 지속성 → 청년 정착인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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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모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공동 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 공모 관련 문서 제출과 수령, 권리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단, 공동응모 시 2개 사 이내로 하며,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 자격제한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4. 설계공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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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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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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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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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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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3. (월) ~ 4. 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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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일괄발송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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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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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6. (월) ~ 4.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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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나라장터,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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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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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3. (월) ~ 4. 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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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나라장터,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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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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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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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함평군청 인구경제과
방법: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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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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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0. (월) ~ 4.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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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접수 → 유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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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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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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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발송(일괄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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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접 수
(방문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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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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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10:00 ~ 17:00
장소 : 함평군청 인구경제과
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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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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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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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3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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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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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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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나라장터,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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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 기피신청 제출(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 공모 기간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5. 설계조건: 설계시 고려해야 항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6.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가. 질의접수: 2026. 4. 20.(월) ~ 4. 24.(금) / 5일간
나. 질의사항: 설계지침서 등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질의서를 작성
다. 절 차: 서면질의[전자메일(gohyangollae@hampyeong.org)]
※ 질의접수되면 접수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접수확인 메일이 1 ~ 2일 후에도 오지않으면 인구정책팀 ☎061-320-1722로 유선 확인하세요.
※ 질의는 1회에 한해 대표자가 할 수 있으며 전자메일 제출시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기간 외에 질의한 사항은 응답하지 아니합니다.
라. 질의내용 및 답변사항 공개
- 일 시: 2026. 4. 29.(수) ※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참가등록업체에 별도로 개별 전자메일 통보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7.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8.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명단(분야별 순) ※ 심사위원 사정으로 불참시 예비 심사위원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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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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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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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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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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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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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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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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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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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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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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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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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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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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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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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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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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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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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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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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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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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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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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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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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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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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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간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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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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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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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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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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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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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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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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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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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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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오삼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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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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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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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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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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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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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공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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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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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평가) 방법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채점제로 선정
9.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30점)
- 【정량적 평가】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부문(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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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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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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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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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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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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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축사의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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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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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축사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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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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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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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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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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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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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9
|
8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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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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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취득 이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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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10
|
∙유사 프로젝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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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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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3건
|
2건
|
2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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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9
|
8
|
7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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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 신축 또는 증축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완료된 설계용역에 한함.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실적증명서에 용도 및 규모의 해당 여부와 건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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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평가】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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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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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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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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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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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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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축사의
대 표 작 품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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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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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 담당건축사가 수행한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설계 개요, 설계철학과 의도, 주요도면 및 사진 등 자유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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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적 평가 - 수행계획 및 방법(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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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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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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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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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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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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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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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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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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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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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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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과제 1] 대상지 현장여건과 마을 현황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15점)
[과제 2 ] 공간계획의 우수성(15점)
[과제 3 ] 친환경계획 및 기타 계획의 우수성(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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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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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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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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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및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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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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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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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당선작(1위): 설계용역 수의계약 권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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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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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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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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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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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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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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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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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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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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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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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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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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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의 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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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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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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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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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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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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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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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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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의 약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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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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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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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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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의 약 3/10
|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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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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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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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의 약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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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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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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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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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의 약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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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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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입상작 보상금
※ 부가세 포함,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지급
※ 채점결과 동점인 경우 해당 순위 간 보상금을 균등 지급
다. 당선작에 대한 권리
1)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청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3)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11. 기타사항
가.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공모 지침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나.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제기할 수 없다.
라. 응모작품은 설계지침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며,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마.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바.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다.
사.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www.hampyeong.go.kr 공고・고시) 및 G2B(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계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설계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자. 설계공모 절차 일정은 발주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통보 한다.
차.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질의[전자메일(gohyangollae@hampyeong.org)] 및 함평군 인구경제과 (☎ 061-320-1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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